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현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 여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혁신 대상 규제를 크게 △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도출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이자 최대 난관은 현행 화장품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초 의도한 방향과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코스모닝은 앞으로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각 사안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재한다. 두 번째 논의 주제는 화장품법 도입과 함께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제도의 전면 검토에 대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의 화장품·뷰티 산업 정책 방향이 △ 산업 발전·육성·진흥을 위한 법·제도·정책 차원의 측면 지원과 △ 중소기업 중심의 해외 진출(수출 포함) 지원 효율화라는 ‘투 트랙’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를 포함한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사업단장·양지영 뷰티화장품산업팀장 등 화장품·뷰티 산업 관계자들은 오늘(10일) 화장품 산업 전문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거시 관점의 산업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사업으로 연결, 진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옥 기획이사는 “진흥원은 화장품·뷰티 산업의 성장과 발전, 미래 지속가능을 위한 지원·진흥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 관점에서의 지원 필요성과 그 가치를 발굴하는 동시에 이러한 지원책들이 중소 화장품·뷰티기업에게 효율성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성은 사업단장·양지영 뷰티화장품산업팀장은 화장품·뷰티 산업 관련 약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시장 규모
화장품 광고‧판매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인플루언서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유튜버‧인플루언서‧쇼핑몰 운영자를 포함한 탈루 혐의자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 의무를 저버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SNS를 이용해 돈을 버는 유튜버‧인플루언서 26명을 포함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SNS 확산으로 급증한 소득을 신고 누락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광고‧후원금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유튜버와 플랫폼 사업자 등이 인기와 온라인 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온라인 산업생태계의 경쟁질서를 파괴하고 건전성장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 유형은 △ 유튜브 광고수입과 후원금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 화장품‧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쇼핑몰 운영자 △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 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현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 여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혁신 대상 규제를 크게 △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도출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이자 최대 난관은 현행 화장품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초 의도한 방향과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코스모닝은 앞으로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각 사안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화장품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의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상편에 이어 하편을 싣는다. <편집자 주>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현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 여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혁신 대상 규제를 크게 △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도출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이자 최대 난관은 현행 화장품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초 의도한 방향과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코스모닝은 앞으로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각 사안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화장품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의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상·하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광고자율
지난 달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과는 별개로 실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규제혁신은 여전히 갈길이 멀어보인다. 이는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진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 내용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022년 8월 11일 발표)를 추진 중이며 △ 완료·시행 24건 △ 법률안 국회 제출 9개 등 전체의 57%에 이르는 과제가 이행됐거나 본격 제도화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혁신 대상이었던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등은 모두 진행 상황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 절차 규제 개선에 해당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역시 △ 절차 규제 개선 항목에 들어있는 화장품 원료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가 세계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과 K-뷰티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화장품 관련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협회 등이 참여,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규제현행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활동을 통해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규제혁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 내용을 담고 있다. ‘K-뷰티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 지금이 최적기 규제혁신의 목표를 ‘K-뷰티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과 안전 강화로 세계 화장품 수출 1위 국가 달성’으로 설정하고 이는 △ 효능 관리 △ 품질 관리 △ 안전 관리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효능 관리 부문은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기능성화장품 사전 심사·보고를 폐지하고 ‘표시·광고 실증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일시에 이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상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단계 페지(안)으로 △ 1차: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염모·제모제 △ 2차: 탈모증상 완화·여드름성 피부 완화·가려움 개선·튼살 방지 등으로 모색한다는 구상. 천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국가별로 강화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등에 대해 국내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물론 미국·EU 등 주요 국가·지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가 크게 강화됨으로 인해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최신 규정에 기반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역시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개정을 공시했고 특히 오는 4월까지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강화되는 내용 가운데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연구원은 오는 15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각 국가·사례별 적용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오픈,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 연구원의 ‘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이 2배 확대된다. 수출기업 지정제도가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중소기업과 손잡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는 수출 신시장을 개척할 전략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26일(목) 오전 10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3대 전략은 △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 글로벌 기업 육성 △ 현장 수요 기반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늘리기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홍보‧물류‧배송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뒷받침한다.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콘텐츠‧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 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수출지원 쿼터제를 도입한다.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에 정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 유망 수출 분야인 콘텐츠·기술 등 서비스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벤처·
일반화장품의 △ 생산단계가 이미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의 감독 범위에 포함돼 있으며 △ 제품 안전성 위험 평가 결과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록인은 제품을 등록할 때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 영유아·어린이 사용을 선전한 제품 △ 안전성 모니터링 중인 화장품 신원료를 사용한 제품 △ 여드름 제거·자양·리페어·주름 방지·비듬 제거·제취 등의 효능을 선전한 제품 △ 제품에 비교적 높은 안전성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등의 경우에는 예외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 화장품 등록검사 관리조치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공고’(이하 일반 화장품 등록검사 개선 공고)를 발표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23년 제 5호로 지난 12일에 발표한 이번 일반 화장품 등록검사 개선 공고는 일반 화장품에 대한 검사와 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품 등록 시 자체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인은 ‘화장품 허가·등록 검사 업무 규범’에 규정한 화장품 등록 검사에 상응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성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2027년이면 글로벌 시장 규모가 9조6천735억 원(78억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Cruelty-Free·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한 법·제도 차원의 규제가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체 화장품 수출 실적(79억6천2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가 지난해 12월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A5653B/S4839)에 서명함으로써 올해부터 뉴욕 주에서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판매가 전면 금지에 들어갔다. 이러한 내용은 코트라 뉴욕무역관의 최신 리포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법은 화장품의 최종 형태 혹은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을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피부, 눈 또는 그 외 다른 부위에 적용하는 것을 ‘동물실험’으로 규정했다. 이전 뉴욕주에서 판매하고 있던 모든 동물실험 화장품도 예외 없이 판매 금지다. 이 법의 시행으로 뉴욕주는 미국에서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10번째 주가 됐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The Humane Society of the U.S.)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버지니아
화장품 품질안전 주체 책임 이행 촉구와 함께 △ 기업의 품질안전 책임 의식 강화 △ 화장품 품질안전 관리 행위 규범화 △ 화장품 품질안전 보장 등을 취지로 한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이하 품질안전책임 규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번에 시행하는 품질안전책임 규정은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방법 △ 화장품 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등에 근거해 제정, 시행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본문 30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 등으로 구성한 품질안전책임 규정은 중국 국경 내 화장품 허가·등록인·수탁 생산기업(이하 기업)이 법에 의거해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와 그 감독관리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당 범위를 정했다. (제 2조) 기업 법정 대표자(또는 주요 책임자·이하 동일)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품질 방침을 합리성에 근거해 제정하고 실시하여 품질 목표의 실현을 보장케 했다. 또 기업은 ‘품질안전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품질안전책임자는 품질안전책임제도의 요구에 따라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