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시장 동향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현황 등에 대한 전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웨비나와 워크숍이 연이어 열린다. 오는 22일(화)로 예정된 한국생산성본부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련 웨비나’와 내달 5일(월)에 개최하는 ‘2022년 조제관리사를 위한 맞춤형화장품 워크숍’ 등이 그것이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웨비나(실시가 영상 송출)로 진행하는 22일에는 △ 맞춤형화장품 시장 트렌드(아모레퍼시픽 담당자 예정) △ 맞춤형화장품 소비자 동향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현황(이상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내달 5일 열리는 워크숍은 (재)제주테크노파크와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가 주최·주관한다. 그 동안 맞춤형화장품 관련 빅데이터 수집·활용 방안·융복합 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스킨큐레이터’를 오픈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온 (재)제주테크노파크가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와 손잡고 진행하는 이 워크숍의 경우 크게 네 가지의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시장 동향과 전망, 그리고 조제관리사에 대한 보다 효율성 높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관련해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K-뷰티 기업의 대 중국 수출전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규정 가운데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사례 중심의 분석, 그리고 이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오늘(10일)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창조룸(4층)에서 ‘2022년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사례 분석 세미나’를 갖고 안전성 평가 연구 사업의 성과물로 ‘중국 화장품 등록·허가 절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참석자와 공유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이사 손성민)가 수행한 이번 사업의 성과라고 할 가이드라인은 △ 가이드라인의 목적 △ 기사용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 절차 △ 화장품 완제품 등록·허가 절차 △ 화장품 원료·완제품 효능 평가 △ 화장품 원료·완제품 안전성 평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관련 업무 실무진이 숙지해야 할 △ 원료 안전성 정보 작성 사례 1~6 △ 원료 안전성 정보 작성 FAQ △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사례 1~6 △ 효능 클레임 평가 근거 개요 업로드 방법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사례 1~6 △ 화장품
(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박영호· www.scsk.or.kr ) 제 2차 정기총회와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25일(금) 더-K호텔서울(서울 양재동 소재)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오프라인(대면)으로 막을 올린다. 오전 9시부터 정기총회를 개최한 이후 △ 성균과대학교 이동엽 교수 △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정웅규 교수 △ KAIST 석현정 교수 △ 성균관대학교 조재열 교수의 초청강연으로 학술대회를 시작한다.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이 그 동안 진행해 온 성과를 소재 분과에서 발표, 공유하게 된다. 오후 세션에서는 제형·평가 임상·피부 분과의 구두발표가 예정돼 있다. 포스터 발표의 경우 이번 추계대회에서 모두 128편이 참가를 신청했다. 특히 이번 추계학회는 발표 방식을 예년과 달리해 각 분과별로 초청과 구두발표를 주관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다양성까지 추구하고 이에 따른 분과별 융복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대한화장품학회 측은 “산·학·연 간 교류 증진의 일환으로 올해 추계학회부터 대회 기간 동안 기업 홍보·기기 전시 등을 위한 부스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계학회의 경우 화장품 연구원들의 연구
내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이하 오송엑스포)의 축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주최 지자체 충청북도가 “2023년 오송엑스포는 일정과 규모의 축소없이 개최할 계획이며 다만 전시장은 이전이 불가피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지난 2013년에 첫 개최한 충북CV센터 부근 도유지를 이용한다”고 공식화했다. 충북도청 오송엑스포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오송엑스포 기간 동안 제기됐던 ‘엑스포 축소 불가피’ 요지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오송엑스포는 기존 코레일(오송KTX역사)과의 전시장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충북CV센터 부근(오송생명과학단지 일대)의 도유지로 이전해 개최할 예정이며 전시일정은 10월 17일(화)부터 21일까지, 예년과 변동없이 닷새 동안 개최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 오송엑스포 장소 이전 후보지로 거론했던 청주전시관 부지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 문제 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민간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무난하게 개최할 수 있으나 2024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따라서 현재 충북CV센터가 위치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중국 화장품 생산허가·감독검사 업무를 표준화하고 화장품 허가·등록인과 수탁 생산기업이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시행 시 이를 지도하기 위한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검사 요점·판정 원칙’(이하 검사 요점·판정 원칙)이 제정 공포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달 25일자로 발표한 ‘검사 요점·판정 원칙’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등의 법규·규장 등에 근거해 제정, 시행하는 화장품 관련 규정이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과 ‘검사 요점·판정 원칙’에 따라 화장품 허가·등록인·수탁 생산기업(이하 기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동시에 기업이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을 시행한 상황에 대해 종합 판정을 내린다. 두 번째, 검사에 의해 ‘생산 품질관리 체계에 결함이 있음’으로 판정한 기업의 경우 약품감독관리 부문은 해당 기업이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시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불법 행위가 경미하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시정 후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의 요구에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샴푸를 통해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판매로 모두 17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17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93% 차지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한 사안이다. ◇ 의학적 효능·효과 적발한 주요 위반내용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히고 “샴푸(화장품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이하 오송엑스포)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축소 불가피’ 등의 내용에 대해 충청북도는 물론 이곳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반응과 의견은 이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충북에 본사·생산공장 등을 보유·운용하고 있는 화장품·원료·부자재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온라인 개최)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 창설·운영해 온 화장품·뷰티산업 전문 전시회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더라도 ‘축소 개최’라는 단정은 쉽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송엑스포의 축소 관련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올해 행사가 개막하는 시점에서 일부 매체가 ‘전시장으로 사용하던 KTX오송역사를 코레일과의 계약 종료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전시일정도 사흘 정도로 줄여야한다는 참가기업의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공론화하면서부터다. 관련해 코스모닝이 충북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코레일과의 전시장 계약 종료로 내년부터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개최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엑스포 자체의 축소는 검토한 바
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토론 현장 중계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수준을 넘어 ‘화장품 안전평가’를 다뤄야 할 시점이 왔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위해평가를 통한 근거를 마련하라” “소비자 소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화해야” “성분에 대한 안전이 아니라 ‘소비자 불안’을 다뤄야 할 때” “위해평가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절실” 지난 1일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 비파홀에서 열린 제 38차 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공동 주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소비자권익포럼)에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을 통해 쏟아진 이슈 들이다. ■ 주제 I-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임두현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 임두현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는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주제 발표에서 △ 위해평가의 정의와 일반사항 △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을 차례로 짚고 이에 대한 국제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임 대표는 우선 화장품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 화장품 안전평가와 과학에 기반한 효능평가를 요구 △ 화장품 안전평가 측면에서 화장품 위해평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난 10여년 간 최고의 수출실적을 갱신해 왔던 K-뷰티가 올해 들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포함, 화장품 관련 정책 변화 등에 의해 지난달 말까지 누적 11.7%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수출역신장이 확실해 보인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반복된 지적과 이러한 편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U를 포함해 아세안·북미 등 대륙(권역)별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을 위해 ‘각 국가별 화장품 시장 동향·수출 인허가 준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지난 7월 EU 진출을 위한 보고서에 이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출 성장세를 구가 중인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 화장품 시장 동향 △ 화장품 성분·평가 △ 화장품 라벨링 △ 화장품 등록 △ OTC 제품 △ 미국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개정(안) △ 미국인의 피부특성 정보 등을 담았다. 연구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
립스틱과 아이섀도 등의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함에 따라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립스틱·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의 분석법을 개발, 이를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색소 분석법의 대상 색소는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한 △ 녹색 204호 △ 황색 4호 △ 적색 2호 △ 청색 2호 △ 적색 102호 △ 적색 40호 △ 황색 202호의(1) △ 적색 103호의(1) △ 등색 205호 △ 자색 401호 등 모두 10종에 이른다.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은 화장품법 제 8조에서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고 있는 △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 상세한 분석 방법 △ 크로마토그램(혼합물에서 유사한 성분들을 이동속도에 따라 분리하여 그래프로 나타
화장품과 관련한 안전 이슈를 검토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 화장품 업계와 학계,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참가해 논의를 펼친다. (재)소비자재단·(사)소비자권익포럼이 주관하는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2’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 38차 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이 오는 11월 1일(화) 오후 3시 30분부터 더케이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 비파홀(3층)에서 열린다. 이번 소비자권익포럼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로 △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동향 △ 화장품 안전 이슈와 소비자 보호방안 등 두 가지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한다. 주최 측은 “화장품 사용이 보편·장기·다양화하면서 화장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역시 정비례하는 추세”라고 전제하고 “이번 포럼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동향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8월 화장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담았다. 광독성은 피부에 적용된 광반응성 물질이 자연광에 노출되면서 급성독성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피부감작성은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뜻한다. 식약처가 펴낸 가이드라인은 △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 시험법 △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 등이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은 사람 피부와 생화학·형태학적 유사성을 지닌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활용한다. 3D 인체피부모델로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은 단백질 성분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사용한다. 인공 펩타이드로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파악해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한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