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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적용 가능 색소 새 분석법 개발

식약처, 다빈도 10종 대상…‘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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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틱과 아이섀도 등의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함에 따라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립스틱·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의 분석법을 개발, 이를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색소 분석법의 대상 색소는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한 △ 녹색 204호 △ 황색 4호 △ 적색 2호 △ 청색 2호 △ 적색 102호 △ 적색 40호 △ 황색 202호의(1) △ 적색 103호의(1) △ 등색 205호 △ 자색 401호 등 모두 10종에 이른다.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은 화장품법 제 8조에서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고 있는 △ 보존제 △ 색소 △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 상세한 분석 방법 △ 크로마토그램(혼합물에서 유사한 성분들을 이동속도에 따라 분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 결과 예시 △ 참고문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 담당자는 “개정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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