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아시아 화장품 3강이 4년 만에 만났다. 이번에는 EU와 ASEAN까지 참석해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CAFFCI·이하 중국화장품협회·리이치24H차이나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일 화장품협회 교류회가 지난 26일(일) 중국 지난(济南)시에서 막을 올렸다. 한·중·일 화장품협회 교류회는 지난 2006년부터 각 국가를 순회하며 3년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합의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중단했다가 지난 2019년 이후 약 4년 만에 첫 개최가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 지난시 켐핀스키 호텔(Kempinski Hotel)에서 열린 올해 교류회는 중국화장품협회 정기총회와 함께 열렸다. △ 24일(금) 정기총회 △ 25일(토) 화장품 산업 전망 컨퍼런스-향료 안전성 세션·중국 시장 브랜드 구축 전략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26일(일)에는 △ 화장품 산업 지속 가능성 포럼 △ 중국 향료 포럼 △ 국제 화장품 포럼&교류회 등을 가졌다. 이번 교류회는 4년 만에 열렸다는 사실 이외에도 한·중·일 화장품협회 만이 아니라 EU 화장품 협회 Cosmetics Europe과 ASEAN 화장품 산업 관계·당국자들이 참석한
‘스마트한 미래, 혁신의 제조로’(Smart Technology, Innovative Manufacturing)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3 제조혁신코리아’가 내일(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제 1전시장에서 열린다.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서울시·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로봇산업협회·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 성과 공유·확산 △ 미래 스마트제조 혁신정책 추진방향·국내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관심·인식 제고,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 관련 기관·기업 등 100여 곳이 부스를 내고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틀 동안 1만5천여 명의 참관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공장·디지털 혁신 등 4개 테마 선정 개막행사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aT센터 1전시장 메인홀에서 진행한다. 강철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 K-스마트제조: 미래를 향한 혁신의 여정 주제 영상이 상영 △ 제조데이터 경진대회 시상식이 이어진다. 기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개정·시행 화장품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 표시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이뤄지고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24일자로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배포한다고 공식화했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과 화장품 업계 의견을 반영해 △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출물의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하면 된다. 즉 △ 녹차추출물 1% △ 희석용매 98% △ 보존제 1%로 구성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녹차추출물 1%’로 기재가 가능하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 녹차추출물 1% △ 희석용매 98% △ 보존제 1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명확화 △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2023년 11월 15일자)로 이뤄졌다. 안 의원은 해당 개정법률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영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 새로운 영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행정제재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 2023-612호)한 바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따라서 개정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의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실질 지원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난해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23.4%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수입 제품 비중 1위에 오른 우리나라 화장품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오늘(20일)과 내일(21일),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수입화장품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입 화장품 비중은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23.4%로 프랑스(23.0%)를 따돌렸으며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에서도 2위 프랑스(22.6%)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25.6%의 점유율을 마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 일본 규제당국의 일본 화장품 제도에 대한 소개 △ 일본 유통전문가의 최근 일본 화장품 시장동향 △ 시장진출 성공사례와 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과 일본 유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현지 화장품 매장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동향, 소비자 선호도 등을 확인하고 유통채널 확보를 지원하는 활동도 펼쳤다. 오유경 처장은 포럼 첫…
피부기반 기술개발 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이하 피부기술사업단)이 화장품소재전문연구기업협의회(회장 박진오·이하 소재기업협의회)·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회장 이해광·인체적용기관협의회)와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거시 관점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발전을, 미시 측면에서 각 협의회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에 기반해 부문별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6일(목) 더케이호텔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양 측의 주요 인사·회장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피부기술사업단-소재기업협의회 MOU 화장품 산업이 추구하는 신제품 개발의 성공을 위해 필수·핵심 요소로 거론하는 화장품 소재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원료·성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 측의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소재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대한민국 화장품 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 시급한 연구개발 분야 공동 발굴 △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 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보와 인적 교류 △ 정책과제 발굴·연구 △ 정부 해당부처·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제언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시행 관련 업무가 FDA 측의 지침 발표에 의해 계속 연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최초 FDA 지침에 의한 스케줄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설득력을 가진다. 미국 FDA는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각) 공식 발표를 통해 “화장품 제품 시설 등록과 화장품 제품 목록 제출 요건에 대한 시행을 6개월 간 연기한다”고 지침을 발표하고 “이는 산업이 해당 시설 등록·제품 목록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관련해 MoCRA 시행에 따른 FDA 관련 업무를 컨설팅하고 있는 국내 기업 A대표는 “FDA의 최초 계획과 일정(11월 포털사이트 오픈 등)에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했지만 이번 발표로 현실화된 것”이라며 “내년 7월 1일까지 6개월 연기가 각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논평했다. 즉 FDA는 최신 정보 업데이트(11월 8일)에서 “△ 법정기한으로 정했던 2023년 12월 29일 이후 오는 2024년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은 화장품 시설 등록과 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미비를 포함한 최근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 지적 내용과 관련해 향후 계획과 현장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감사원이 △ 식약처가 ‘헤나’ 등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관련 성분의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음 △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치 △ 화장품 원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ㆍ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음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감사원이 지적한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그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와 논의했으며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결정(2023년 9월 12일 보도자료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최근 줄기세포 배양액 관련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러한 표시·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강화와 처벌을 시사하고 나섰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달 초 대한화장품협회에 발송한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부당 표시·광고 주의 안내’ 공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화장품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 공문에서 식약처는 “최근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으니 화장품 업체가 해당 제품을 표시·광고할 때 유념해 줄 것과 허위·과대 광고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인체 유래 세포·조직·그 배양액은 원칙 상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나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전면 규제보다는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미 지난 2010년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을 제정·고시했으며 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해당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 식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한 주요 국가 해당 정부부처와의 협력 강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에 참석,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 현지에서 화장품 부문 양자 협력 회의(R2R·Regulatory authority to Regulatorty authorit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는 화장품·의료서비스·의료기기 분야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주인니한국대사관·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인도네시아 식약청과의 회의를 통해 △ 우리나라 할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화장품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인증 면제 신청의 조속한 처리 △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신고 시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전자 판매증명서의 인정 등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양국은 화장품 관련 사항을 지속 논의하기 위해 실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 표준시험법으로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ISO/TC194 전문위원 회의에서 해당 시험법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ISO는 만장일치로 해당 시험법을 자극시험 분야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한 것. ISO/TC194 전문위원 회의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분야의 표준을 다루기 위한 ISO 기술위원회로 산하에 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와 17개의 워킹 그룹을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ISO 국제표준으로 승인받은 시험법은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체 피부와 생화학·형태학 차원에서 유사한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해 의료기기 유래 물질의 피부 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시험법이 ISO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됨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산업계에서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시험을 수행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올 연말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시행을 위해 이달 중 미국 식품의약품국(이하 FDA)의 MoCRA 포털 사이트(플랫폼) 오픈이 연기됨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준비 상황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FDA는 지난 1일자로 홈페이지 공식 업데이트를 통해 “MoCRA 시행 원칙에 의거해 의무화한 새로운 화장품 시설 등록·화장품 리스팅(제품 목록)과 관련해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FDA는 앞으로 수 주일 내에 전자 서류 제출과 종이 서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FDA는 데이터 제출·관리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 서류 형식의 제출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이달 MoCRA 시행에 따른 플랫폼 오픈과 함께 시설 등록·제품 목록 등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준비한 기업들 역시 해당 플랫폼이 오픈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관련해 정연광 FDA 화장품인증원 대표는 “FDA의 MoCRA 플랫폼 오픈과 동시에 관련 사항에 대한 등록을 준비해 온 상황에서 오픈 연기가 확정됨으로써 다소 당황스럽고 허탈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