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R&I센터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신임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이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외선차단제 제품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장품 ODM 전문기업 코스맥스의 연구혁신(R&I)센터(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오늘(19일) 방문했다. 코스맥스는 최근 자외선차단효과(SPF·PA) 확인시험 시 기존 인체 적용 시험 대신 로봇 기술을 활용한 첨단 생체외(In-vitro·동물 또는 인체 대상이 아닌 시험관, 세포 등을 이용한 평가 방법) 시험방법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자외선차단시험법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국장의 현장 방문은 지난해 114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출 규모를 기록한 K-화장품·뷰티 산업이 시험·연구기술의 첨단화로 최근의 수출 성장세를 지속해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 관련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 국장은 현장에서 “로봇 시험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외선차단제 개발 속도가 혁신이라고 할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출을 보다 효율성 높게 지원하고 각 수출 대상국별 상황과 트렌드에 부합하는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사업’이 공모형과 테마형,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5년 12월 29일자 기사 ‘진흥원, K-뷰티 해외 판매장·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계획 발표’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1911 참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은 지난해 발표했던 해외 판매장·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 공고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 등의 사업추진 절차와 일정도 공개했다. ■ (공모형)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사업 공모형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수출 유망국 내 K-뷰티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시장 검증과 현지 인지도 제고에 지원 목적을 두고 △ 단순 전시·홍보를 넘어 실제 구매 전환 △ 현지 유통망 입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판로개척 지원 △ 단계별 지원체계(팝업스토어(Tapping) → 판매장(
화장품 날(9월 7일)을 지정하고 ‘위해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을 개정(법률 제20901호·2025년 4월 1일 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포상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176호)이 공포됐다. 개정령은 제 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와 제 13조의 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를 신설했다. 즉 제 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2조의 3 제 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2조의 3 제 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화장품 안전과 화장품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 13조의 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조항은 법 제 28조의 4 제 2항 전단에서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반 마련 △ e-라벨을 통한 안전 안심정보 제공 확대 △ 위조 화장품 대응 등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력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올해 수립한 화장품 분야 정책방향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안은 역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데 있다. 여기에 그동안 시범사업 진행으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한 e-라벨 시행을 통해 화장품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며 갈수록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위조 K-화장품’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더해졌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12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연내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 진행 식약처는 가장 먼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반 마련’을 핵심 사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첫 조치는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 도입으로 진행하다가 2031년부터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까지 포함하는 전면시행
국내외를 막론하고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대응 체계가 한층 강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관세청 등이 각 부처의 전문성에 기반해 K-화장품·뷰티 제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통해 확인했다. 150여 명의 화장품·뷰티 기업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오늘 설명회에서는 식약처와 지식재산처, 그리고 관세청의 실무자들이 나서 각 부처의 역할과 지원·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현장에서 보다 효율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식약처 “각 부처·기관별 전문성 기반,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 식약처 김지연 화장품정책과장은 ‘국내 유통 위조 화장품 대응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각 부처와 기관 전문성에 기반한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제하면서 “즉 △ 지식재산처는 K-화장품 위조방지기술과 침해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의 본격 시행 이후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 최대 화두는 ‘지속가능한 미국 수출’이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 속에서 수많은 기업이 행정적인 서류 제출(Listing) 단계부터 난항을 겪거나 사후 관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시장이 원하는 파트너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접수해 주는 곳이 아니라 복잡한 FDA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브랜드와 제조사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다. 이러한 시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국내 유수 기업들의 미국 진출 실무를 전담해온 핵심 전문가 그룹 ‘에이엔셀’(Ancell·대표 정재윤)이 보다 밀착된 전문 서비스 제공을 전면에 내걸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실적으로 입증한 베테랑”…1400건 무결점 등록 수행 에이엔셀은 수면 위로 드러나기 보다는 실무 진행과정에서 그 역량을 화장품·뷰티 업계에서 이미 인정받은 조직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동안 리소스오브케이뷰티(Resource of K-Beauty)의 핵심 파트너사로서 미국 MoCRA 시행 이전부터 실무 전반을 책임져왔으며 지금까지 1천400건 이상의 미국 화장품 등록(Listing)과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화장품 분야 부처협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 진행과 함께 최근 있었던 화장품·뷰티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의지 재확인<코스모닝닷컴 2월 26일자 기사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2257 참조> 등 화장품·뷰티 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연관 일련의 사업과 맞물려 스마트 공장 수준확인 사업도 이뤄진다.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는 오늘(10일) “2026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을 전개하면서 해당 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에 들어간다”고 공식 확인했다.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진행한다.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성에 입각해 스마트 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 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 기업이 제조 수준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수준확인서 발급 △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심사보고서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이 사업을 완료한 기업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지난 2022년 6월 출범, 올해로 운영 5년차를 맞이하는 화장품 산업 민·관 소통기구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올해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워크숍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오늘(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서울 명동 소재)에서 열린 킥-오프 워크숍에는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등 밀접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 그리고 협의체의 각 분과에서 활동할 위원 92명이 참석했다. 출범 당시 4개 분과(△ 제도 △ 안전 △ 제조·품질 △ 자격·교육 분과)·2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던 협의체는 그 동안의 운영을 거치면서 일부 분과 통합 또는 분리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성과 창출에 힘을 기울여 왔다. 올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 제도‧안전 △ 표시‧광고 △ 수출규제지원 등 3개 분과로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했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 위한 제도·정책 소통기구 역할에 무게 협의체 의장(당연직)을 맡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지난 5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 단순한 협의체 수준을 넘어 화장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과도하고 비합리성의 소지가 있는 규제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관 소통기구로서의
K-화장품·뷰티 산업의 수출 호조와 동시에 해외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활동(사업) 역시 봇물터지듯 줄을 잇고 있다. 주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위시해 지식재산처·관세청(서울본부세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TRA·서울경제진흥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무역협회 등 참여 부처와 기관을 모두 열거하기에도 힘든 수준이다. 우선 2026년 화장품정책설명회가 열리는 오는 12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누리꿈스퀘어(3층) 국제회의실(마포구 월드컵북로 396)에서는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지식재산처·관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합동 설명회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대응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기업과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 위조 화장품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 △ 관련 지원 사업 △ 지식 재산권 보호와 단속 제보 체계 공유 등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 재산권 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별도의 수강료는 없다. 오는 31일(화) 오후 2시부터는 서울본부세관(10층) 대강당에서 ‘2026년 수출지원사업 합동 설명회’가 준비
화장품·뷰티 산업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뷰티 부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AI 트랜스포메이션(AX) 활성화와 스마트 공장 구축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한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가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www.mss.go.kr ·이하 중기부)는 오늘(26일) 화장품·뷰티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모범사례를 시찰, 격려하고 해당 산업의 DX·AX 활성화를 위한 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화장품 OEM·OODM 전문기업 (주)예그리나(대표이사 한성수)(인천광역시 소재)에서 ‘K-뷰티 스마트제조혁신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K-화장품·뷰티 제조현장의 DX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화장품·뷰티 산업 맞춤형 DX·AX 정책과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의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즉 △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부문에서는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과 cGMP 인증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2025년부터 진행 중인 중기부·식약처 협업 사업)을, △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중소 제조 특화분야(화장품·뷰티·식품·제약 등)의 비정형 작업 개선과 품질 최적화를 위한 멀티 AI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전개할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체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는 정책설명회가 오는 3월 12일(목) 오후 1시부터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비즈니스타워 3층)(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을 포함, 올해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화장품 산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2026년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 안내 △ 2026년 제조·유통 관리 계획 △ ICCR 활동·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가이드라인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주요 보완사례 △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과 표시·광고 위반사례 안내 등을 중점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관련해 식약처와 화장품협회는 “이번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300명에 한해 마감한다. 보다 많은 기업의 참석을 위해 각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하며 현장 등록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 신청은 대한화장품
화장품 외부 포장과 용기 등의 형태가 보다 다양화됨은 물론 외부 포장 혹은 용기의 바깥 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개정(2월 25일자)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 상호·주소 △ 성분 △ 용량·중량 △ 사용기한 △ 가격 △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 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화장품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정한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관련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