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행 제 5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이 오는 14일(월) 취임과 함께 신임 원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신임 조신행(趙信行) 원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실(서기관)을 거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센터장을 마지막으로 복지부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연구원장에 선임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12일(월)까지 진행했던 산업연구원장 공개모집을 통해 5명으로 구성한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 지난달 말 이사회를 통해 신임 원장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신행 원장은 △ 충남대학교 행정학과(학사)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을 졸업하고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실(서기관)(2010년~2014년)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운영지원과·아동학대대응과 과장(2016년~2020년)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원장(2020년~2021년)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한경국립대학교 사무국장(2022년~2023년)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센터장(고위공무원)(2023년~2024년)을 거쳤다. 신임 조 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화장품산업연구원의 미래 비전과 중점 추진 사업 등 관련 사항들을 밝힐 예정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은 초대
화장품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형으로 △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 외음부 세정제가 새롭게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1호)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법 시행규칙(2024년 7월 9일 개정, 2025년 7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내용물의 용량이 소량인 일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화장품으로 관리해 오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외음부 세정제’와 함께 해당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우선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 소량인 화장품 중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가 필요한 화장품 유형을 신설했다. (안 제 2조
미국 내 화장품 시장 가운데 최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엄격한 규제로도 유명하다. 특히 ‘Proposition 65’(이하 Prop 65)로 알려진 '안전 식수·독성물질 단속법'은 화장품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다. Prop 65란? Prop 65는 지난 1986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로 통과한 법안이다. 암·선천성 결함·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화장품을 포함해 소비재·식품·의약품 등 그 적용범위가 대단히 넓다.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유해평가국(OEHHA)은 Prop 65에 따라 유해물질 목록을 관리한다. 2023년 12월 29일 기준으로 1천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등재돼 있다. OEHHA는 과학 기반 증거-전문가 평가-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 목록을 정기 업데이트한다. 화학물질이 목록에 추가되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암성·생식독성 등을 인정해야 하며 이는 화장품 제조업체들에게 모니터링의 지속 필요성을 시사한다.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 Prop 65는 화장품 업계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성분을 사용할 경우 제품 라벨에 경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대비, 한국 화장품 업계를 위한 미국 FDA 라벨 규정을 설명하는 웨비나가 오는 29일(화) 열린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현재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론칭을 염두에 두고 있는 화장품 업계 대표·마케팅 담당자·인허가부서·대행 업체·수출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웨비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FDA 업무 관련 전문 컨설팅 기업 (주)레지스트라의 Anna Bennevente(애너 베네벤테) 제품·라벨 표기·성분 검토 부문 부서장이 연사로 나서 △ 화장품 라벨 검토 실사례 △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바람직한 라벨링 체크리스트 △ MoCRA로 인한 새로운 라벨 규정 등을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미국 FDA의 화장품 라벨 규정 가운데 △ 한국과 미국의 라벨링 예시(클레임·분류·기타) △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 예상 리스크 △ 라벨 검토 종류와 절차 등을 살핀다. 동시에 현재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라벨링 관련 사항 중 △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라벨링 방법 △ 자외선차단제 기능을 함유한 화장품 라벨링 방법 △ 국문·영문 병기가 필
대한미용사회가 ‘공유미용실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10월 8일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유미용실 반대 입장을 밝힌다. 미용사회 측은 “거대자본이 공유미용실에 투입되면 영세 미용실은 줄도산한다. 공유미용실을 허용하면 창업자가 무분별하게 늘어 미용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는 5일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 총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 제3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대한 개정안을 담았다. 개정 내용은 “일반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영업자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시설 및 설비는 공용 사용임을 표시해야 한다”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실은 미용면허 소지자 1인당 각 1개를 허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미용실 한곳에 영업자를 무한정 등록할 길이 열린다. 이는 미용시장 붕괴와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미용사회의 입장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회를 열어 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목표다. 인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함으로써 대한화장품협회가 업계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김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김예지·김민석·최수진·김소희·서천호·최형두·김선교·김장겸·백종헌·이종배)은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 점자 △ 음성 △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2024년도 ECCK 백서-화장품 산업 이슈 요약 △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 요건 변경 시 유예기간 부여 △ 기능성화장품 탈모 완화 효능의 인체적용시험 기간 축소 △ 자외선차단지수 (SPF) 표시 범위 확대 △ 화장품 표시·광고 행정 처분 완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화장품 산업의 한국 규제환경에 대해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 네 가지를 이렇게 요약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 필립 반 후프 ING한국 대표·이하 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은 ‘2024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오늘(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올해 10번 째 발행한 ECCK 백서에는 모두 17개 산업 군·73가지에 이르는 건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한 2건의 건의사항을 비롯해 모두 4건을 규제환경 이슈를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7건이었다. 화장품 산업 2024년 이슈 ■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 요건 변경 시 유예기간 부여 ECCK 화장품위원회 박안숙 상무는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거 심사하고 있으나 규정에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심사 세부 사항에 대해 새로운 해
해외직구 에센셜오일에서 유해물질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과 반려동물용품의 안전성을 살폈다. 이번 조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 입점한 제품 49개 가운데 75.5%에 해당하는 37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센셜오일 2개 CMIT‧MIT 검출 에센셜오일은 식물에서 특유의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이다. 마사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퍼트리는 용도로 쓰면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분석했다. 방향제‧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확인됐다. 이들 성분은 생활화학제품에 함유 금지됐다. 에센셜오일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이면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17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리날룰‧리모넨이 이 함량 기준을 초과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화장품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01% 이상일 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독성 없는 화장품법’이란?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과 함께 워싱턴 주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워싱턴 주 독성 없는 화장품법’(Toxic-Free Cosmetics Act, TFCA)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과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고려할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 주는 미국 서부의 주요 경제 허브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 국내 기업들에게는 미국 내 주요 수출 지역으로서의 위상 또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 주는 지난해 5월 워싱턴 주 독성 없는 화장품법을 통과시키고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의 최신 리포트에 의하면 워싱턴 주가 시행 예고한 독성 없는 화장품법은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 등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미국 내 가장 강력한 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 법은 납·납 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등 9개 독성·화학 성분이 화장품에 포함된 경우 워싱턴 주 내에서 생산은 물론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화학 물질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사항 예외기준 조항 마련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24일)자로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 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2월 6일 개정·공포한 화장품법(2025년 2월 7일 시행: 제10조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에 따라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 사용기한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기재·표시해야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투명한 상자, 필름 등의 재질로 포장해 기재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비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시행과 함께 드러나고 있는 관련 규정, 특히 자외선차단제 사례와 규정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식약처와 화장품협회의 지원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MoCRA 시행 이후 국내 기업이 겪고 있는 관련 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대응을 위해 ‘미국 자외선차단제 규정과 FDA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사 사례 온라인 교육’을 내일(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웨비나는 자외선차단제를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관리함에 따라 국가 간 제도 차이에 의한 관련 규정과 FDA GMP 실사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교육·안내 요청에 따라 기획했다. △ 미국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정(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글로벌협력실장)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GMP 실사 사례(코스맥스 김상준 글로벌품질팀장)를 핵심 주제로 다룬다. 관련해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미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대상국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는 10월 19일(토) 실시하는 ‘제 8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온라인 접수를 오는 26일(목)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 license.korcham.net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합격자는 오는 시험 한 달 후인 11월 19일(화)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험은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 지난해 7개 지역(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광주·충북) 에서 8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제주)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는 2023년 개정 기준에 따라 출제할 예정이며 출제 기준·내용에 대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현재까지 조제관리사 6천181명을 배출한 상태다. 지난 2022년까지 연 2회 시행(2020년의 경우 특별시험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