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는 용기업체가 만들고, 내용물은 OEM 기업이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포장 서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까?” 수출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규정은 만든 손보다 누구의 이름·상표 아래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지난 회에 립스틱 한 자루를 해부해 만든 포장 단위 목록, 오늘은 그 줄마다 책임자의 이름을 적는다. 재활용성 등급처럼 시행이 뒤에 오는 요건과 달리, 책임자 판정과 기본 의무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다. PPWR은 포장마다 ‘제조자’가 있다. 기본값은 포장이나 포장된 제품을 만드는 자이지만 자기 이름이나 상표 아래 설계·제조하게 한 회사가 있다면 제조자는 그 회사가 된다. 지난 회의 립스틱이 그렇다. △ 용기는 사출업체가 △ 충전은 OEM 기업이 △ 단상자는 인쇄소가 맡았어도 이 판매 포장이 브랜드사의 이름과 상표 아래 설계·제조돼 EU 시장에 공급한다면 ‘제조자는 원칙 상 브랜드사’다. 표준 용기를 사서 상표만 붙여 팔아도 적용은 같다. ‘어느 이름으로 시장에 공급하느냐’가 기준 이름이 보인다고 다 제조자는 아니다. 포장에는 화장품 책임자(RP)나 수입자의 법정 표시도 오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올해로 두 번째 법정기념일을 맞는 ‘화장품의 날’(매년 9월 7일)을 기념해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화장품의 날 이벤트와 프로모션(기업)을 전개한다. 화장품의 날은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첫 법정기념일 행사를 가졌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를 위시한 화장품 업계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통해 △ K-화장품·뷰티의 위상과 성과 △ 화장품 산업 발전 과정 △ 식약처의 정책·제도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기념식 테마는 ‘확신의 K-뷰티, 꽃을 피우다’ 우선 오는 9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더플라자호텔 서울(서울 중구)에서 ‘확신의 K-뷰티,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정부·국회·산업계 등과 함께 기념식을 갖는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화장품 수출 2위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의 인기를 얻고 있는 K-화장품·뷰티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에 맞춘 세리머니를 진행하고 K-화장품·뷰티 제품 전시관도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아모레퍼시픽·에이피알·LG생활건강
스마트제조혁신협회는(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가 화장품 제조기업의 스마트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K-뷰티 스마트제조 성장파트너십’을 본격 가동, 기업 현장 지원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대한화장품협회·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운영하는 ‘2026년 부처협업형(화장품제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한 화장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K-화장품·뷰티 전문가 멘토링을 연계한 밀착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뷰티 스마트제조 성장파트너십은 화장품·뷰티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화장품 선도기업 전문가와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을 보유한 DX·스마트제조 전문가를 기업별로 매칭, 기업의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업별 업종과 공정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를 배정하고 기업과 전문가가 사전에 목표와 지원 범위를 협의하는 기업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관심과 호응도가 높다. 지난 8월 6일 개최한 매칭데이에서도 선정기업 10곳과 화장품·스마트공장 분야 전문가의 일 대 일 상담을 통해 기업별 수요와 전문역량을 확인하고 최적의 멘토링
“단상자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송 박스도 우리가 챙겨야 합니까?” PPWR을 설명하고 나면 가장 자주 돌아오는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챙겨야 한다. 다만 같은 포장이라도 층이 다르고, 층마다 붙는 의무가 다르다. 지난 회에 EU가 내용물을 보는 법(화장품 규정 1223/2009)과 별개로 담는 것을 보는 법을 세웠다고 언급했었다. 포장·포장재 규정 PPWR, 정식 명칭 Regulation (EU) 2025/40이다. 지난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을 시작했다.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자. PPWR 3조는 재질이 무엇이든 △ 제품을 담거나 △ 보호하거나 △ 다루거나 △ 전달하거나 △ 보여 주는 데 쓰는 물품을 포장으로 규정한다. 다섯 기능을 모두 갖출 필요가 없다. ‘하나만 해도’ 포장이다. 그래서 제품의 일부가 되어 끝까지 함께 쓰이고 버려지는 것이 아닌 한, 제품을 둘러싼 물건은 대부분 여기에 걸린다. 립스틱 한 자루로 이해하는 방법 이제 립스틱 한 자루가 EU 소비자에게 가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씩 헤아려 보자. 내용물을 감싼 용기가 있다 → 용기를 담은 단상자가 있다 → 프로모션용으로 두 자루를 묶은 비닐이 있다 → 온라인 주문이라면 에어쿠션을 채운
‘화장품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위원회 대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2025년 12월 31일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6년 4월 8일 발의)을 반영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 안전관리·규제지원·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항의 논의를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식약처 소관) 역시 가결, 통과시켰다. 복지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 체계화 △ 혁신성 증진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도 함께 명시했다. 산업의 범위를 △ 연구개발 △ 제조·생산 △ 유통·판매 △ 수출 관련 산업까지 확대, 해석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 산업에서 규제는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제품을 개발한 뒤 국가별 허가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일반 견해였다. 규제는 연구개발과 마케팅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하는 행정 절차에 가까웠다는 말이다. 현재 시점, 그러나 세계 화장품·뷰티 산업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고 있다. 규제는 더 이상 사후에 대응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제품 기획·원료 선정·연구개발·제조·포장·물류·디지털 마케팅·소비자 정보 제공까지 기업 활동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MoCRA를 통해 안전성 관리와 시설등록, 이상사례 보고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 EU Cosmetics Regulation △ PPWR(포장·포장폐기물 규정) △ ESPR(지속가능제품 설계규정) △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산업의 기본 질서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NMPA 중심의 등록·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ASEAN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도 국제 수준에 맞춘 규제 정비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이러한
연재를 시작하면서 올여름 EU 바이어로부터 “PPWR 적합성 서류를 8월 12일까지 보내 달라”는 메일을 받았다는 회사가 여럿 있었다. 첫 반응은 대개 같았다. “그게 정확히 무슨 법입니까?” 그리고 곧 이 말이 따라붙는다. “우리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지 포장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요?” 이 연재는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PPWR을 개념부터 하나씩, 길지 않게 짚어 가고자 한다. 이번 첫 회는 이 법이 무엇이고 왜 화장품 회사의 일이 됐는지만 다뤄본다. PPWR은 무엇인가 PPWR은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곧 ‘포장과 포장 폐기물 규정’이다. 정식 번호는 EU 규정 2025/40이다. 2025년 1월 EU 관보에 실려 2월 11일 발효됐고 지난 12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30년 넘게 EU 포장 규제의 뼈대였던 1994년 포장 지침(94/62/EC)을 원칙으로 대체하는 법이다. 이름 그대로 포장을 다루는 법이다. 제품 종류도, 소재도 가리지 않는다. 플라스틱 용기든, 종이 단상자든, 유리병이든, 알루미늄 튜브든 모두가 대상이고 EU에서 만들어졌든, 한국에서 만들어져 배에 실려 갔든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 시험법 도입과 심사·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이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SPF· PA)을 새롭게 도입하고 심사·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해 “이번 고시 개정은 자외선차단제 개발 시 기업의 인체시험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급증하는 해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K-화장품·뷰티의 영향력이 확대함에 따라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제품 개발 효율성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 표준에 맞춘 인체외(In-vitro) 시험법 도입 우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외선 차단시험법(ISO 23675·ISO 24443)을 국내 기준으로 고시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OTC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에 ‘베모트리지놀’(Bemotrizinol·BEMT)을 유효 성분으로 사용 승인함에 따라 미국 자외선차단제 시장의 변화와 함께 국내 ODM·OEM 업계의 제품 개발,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FDA의 이번 결정은 미국 선케어 시장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지금까지 해당 성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외선차단제를 개발, 시장을 공략해 왔던 우리나라 ODM·OEM 기업들은 신수요 창출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즉 FDA의 결정과 함께 △ 베모트리지놀을 실제로 미국 OTC 자외선차단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2026년 8월 9일부터)는 점 △ 그리고 바스프(BASF)와 DSM Nutritional Products LLC(이하 DSM), 두 회사가 초기 18개월 동안 사실상 공급·상용화의 핵심 축을 형성 △ 그리고 대한민국 ODM·OEM 기업들의 미국 자외선차단제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새롭게 전개될 것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모트리지놀 이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 의무 도입에 들어가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이를 지원하는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온라인 안내 영상을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 https://cpsrcosmetic.or.kr → 정보광장 → 미디어자료실)에 게시, 제도와 관련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 제작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측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맞춤형 컨설팅 과정에서 ‘사례 설명을 함께 들으니 이해가 쉬웠다’는 업계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업계가 준비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7월말 현재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588곳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등을 포함한 전반 내용을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진행했다. 관련 영상은 화장품 업계 종사자는 물론 관심 있는 누구나 누리집에 접속, 시청할 수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화장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이달 말(8월 31일)까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 화장품은 모두 점자 표시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적용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화장품제조업자, 용기·포장 제조업체, 점자 인쇄 업체,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제작 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다 △ 화장품은 용기·포장의 재질·형태, 제조 공정 등이 다양하므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점자 표시를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등으로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 점자 △ 수어 △ 지문자 △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 QR코드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채택한 화장품이 유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한 화장품 안전 사용을 안내하는 한편 의약품 형태의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가이드를 통해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했을 경우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곳의 업체에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대상 제품은 △ 메디큐브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