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 도입을 앞두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가이드와 현장 의견 수렴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2028년부터 도입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화장품·뷰티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준비 필요사항과 보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전국 6개 지역에서 순차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개요와 추진사항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부 지원사업 △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소개 △ 화장품 표시·광고 사례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각 지역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제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의 사항도 함께 제출하면 현장에서 답변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해 지역 설명회·간담회를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올해에도 지역 설명회 현장 의견을 반영, 실효성
국내외 화장품 규제 관련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이하 규제조화 지원센터)의 전면 개편을 통한 국내 화장품 기업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화장품 해외 규제 교육(웨비나)도 특정 사안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같은 내용을 공식화하고 규제조화 지원센터의 내용과 웨비나 일정을 공개했다. 규제조화 지원센터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제도 △ 수출안내서 △ AI 기반 규제상담(코스봇) △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개편 작업 착수 식약처는 기업이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 통합검색 도입 △ 모바일 웹 구축 △ 주요 정보 업데이트 시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중심 디지털 기반 규제정보 플랫폼으로 올해 말까지 단계별 개편을 예고했다. 웹사이트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화장품 규제상담 서비스 ‘AI 코스봇’의 경우 기존에는 질의에 대해 단순 서술형 답변을 제공했지만 개선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그리고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각 지방식약청장이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표창 등을 포함한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7호· 2024년 6월 14일)을 일부 개정, 관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해당 고시의 개정과 관련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생산실적 등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팩스 통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식품의약품안전처(원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국내 화장품·뷰티 기업들의 기능성화장품과 신제형 화장품의 빠른 제품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 개선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오늘(15일) 화장품 ODM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 중앙연구원(경기도 판교)을 방문, 화장품 업계와 가진 현장 소통 간담회를 통해 확인했다. 강석연 평가원장의 방문은 신제형, 즉 △ 버블 마스크팩 △ 고미립자 자외선차단제 △ 리버스(변색) 하이드로겔 등 사용자 편의성과 효능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제형 등 다양한 기능성화장품 개발과정과 품질 연구 시설 등 현장을 살펴보고 최신기술 적용 사례와 제품 개발 동향 확인, 그리고 현장에서 말하는 기술 차원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하기 위해 진행한 사안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동시에 △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제품 출시 지원 방안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 개선
△ 가루(쌀전분·옥수수가루 등)가 분사되면서 모발의 피지를 흡착 제거, 일반 샴푸와 달리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일명 ‘드라이 샴푸’에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된다. △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와 관련해 나이트 크림 등과 같이 자기 전에만 바르는 제품은 세안을 통해 제거되므로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필요없고 따라서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품목에서 제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합리성에 기반해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4월 9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연간 생산실적 보고 등을 포함한 화장품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수신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8일)부터 (주)카카오와 협업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 등 법적 의무 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는 영업자의 암호화한 주민번호를 (주)카카오에 등록한 연계정보(CI(Conneting Information): 온라인상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와 매칭,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서비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식약처가 발송한 안내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주)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안내하는 주요 사항은 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의무 교육 △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 등 법적 의무 사항들이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영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모바일 전
K-화장품·뷰티의 영토 확장이 미국을 포함, 유럽 등 전통의 화장품·뷰티 강국과 지역으로까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이와 동시에 안전성을 위시한 환경, 지식재산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들어 그 가치와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안을 실제 현장 업무와 연계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7일) 유럽지식재산청(이하 EUIPO)·알리바바그룹과 공동으로 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K-화장품·뷰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K-뷰티 기업을 위한 유럽 시장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세미나’(서울 강남구 트라디노이)를 개최했다. 특히 오늘 세미나는 △ 유럽 시장에서의 상표·디자인 보호 전략 △ 디지털·크로스 보더 환경에서의 브랜드 보호 방안에 중점을 두고 K-화장품·뷰티 기업의 글로벌 시장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유럽은 물론 글로벌 시장 곳곳으로 그 영향력과 영토를 확대하고 있는 K-화장품·뷰티의 성장세와 맞물려 지식재산권과 이에 대
제주특별자치도와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학협력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4곳에 대한 선정이 마무리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 궤도에 오른다. 제주대학교(총장 양덕순) 제주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단(이하 제주클러스터사업단)은 “산학협력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진행할 기업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 Lab 프로그램에 1억2천만 원 예산 투입 해당 사업은 제주 지역 내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산학협력 인재양성 지원사업의 핵심은 ‘계약 Lab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다. 즉 제주대학교와 지역 유망기업이 △ 맞춤형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 참여 학생이 유망기업에 취업하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제주클러스터사업단은 △ 계약 Lab에 참여하는 제주대학교 연구실과 유망기업의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위해 1억2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며 △ 참여 학생에게는 월 120만 원(학부생)에서 300만 원(박사과정)의 인건비 전액을 제공한다. 계약 Lab 참여학생은 산학협력 참여기업으로부터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 형태로 제공받는다. 올해 계약 Lab사업에서는 △ 사범대학
결국 중동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수출 호조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뷰티 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원료·소재와 함께 포장재 등의 분야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s.go.kr )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위생용품·의약외품 등의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을 6개월 한시로 허용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오늘(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화장품·식품·의약품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들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고 전하고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3일)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화장품·식품·위생용품·의약외품)에 대한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사안을 6개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원장 김남수· www.gsipa.or.kr )이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제품화·양산화’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세포유래·펩타이드·국내 자생 천연물 소재·친환경 바이오소재와 이를 통한 유기합성, 생합성 반응 생성물 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바이오뷰티 제품 제조기업의 제품화·양산화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과 시장 진출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해당 지원사업은 각 기업당 3개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단 국내 개발 또는 국산화를 완료한 소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역별로 총 금액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신청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지원 프로그램별로 6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 수준이다. 지원형태는 크게 두 가지. △ 지원기관 직접 지원을 통한 소재화·제품화·양산화를 지원하거나 △ 용역업체를 통한 디자인·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지원의 경우 2곳의 기업을 지원한다. 소재의 대량·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오 소재 제품화·양산화 지원은 크게 3부문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제품화 샘플 제작 지원(2곳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 www.mfds.go.kr)가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로 도입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을 오늘(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컨설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이어갈 이 사업에 투입할 예산 15억 원을 책정했다. 현재 중소규모 화장품책임판매업체로부터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식약처는 “이번에 진행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은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함께 일 대 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올해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1천500곳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특히 △ 연간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사업의 기본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업계의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정기총회&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 책임판매업체(브랜드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안정감있는 시행과 운영을 위해서는 △ ‘원료·제조업체-책임판매업체’ 간 협력체제 구축·가동 △ 특히 정부(식약처)의 관련 공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완비·안전성 평가사 양성과 지원 △ 국내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주요 수출 대상국과의 상호 인정 등이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31일,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회장 박진오·이하 인천뷰티기업협회)가 정기총회 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관련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송도 IBS타워 다목적홀(3층)에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 장정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장의 ‘국내·주요 국가(지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동향’ △ P&K피부임상연구센타 육심욱 상무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이해와 기업의 대응 전략’이 발표됐다. 박진오 인천뷰티기업협회장은 설명회에 앞서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 시행을 확정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모든 화장품·뷰티 기업의 제품 개발 기획에서부터 원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