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를 막론하고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대응 체계가 한층 강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관세청 등이 각 부처의 전문성에 기반해 K-화장품·뷰티 제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통해 확인했다.
150여 명의 화장품·뷰타 기업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오늘 설명회에서는 식약처와 지식재산처, 그리고 관세청의 실무자들이 나서 각 부처의 역할과 지원·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현장에서 보다 효율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식약처 “각 부처·기관별 전문성 기반,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
식약처 김지연 화장품정책과장은 ‘국내 유통 위조 화장품 대응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각 부처와 기관 전문성에 기반한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제하면서 “즉 △ 지식재산처는 K-화장품 위조방지기술과 침해 대응 지원 등을 △ 관세청은 온라인 해외직구 위조 화장품 수출입 단속 등을 △ 식약처와 지식재산처는 해외 직구 화장품 실태조사·판매자 처벌 근거 신설·부처 협업 단속 강화·정보제공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등을 진행하고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공동으로 위조사례 제보·화장품 업계 고충 조사와 기관 간 연계지원 등의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해 △ 소비자 안전에 최우선한 위조 화장품 정보 공개(반품 등 소비자 보호 강화·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위조 제품 정보 공개) △ 국내 유통 제재 강화(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 추진(위조 화장품 판매자 처벌 근거 마련·해외 위조 화장품 모니터링 확대 강화) △ 위조 화장품 제보와 신고 체계 확립(국민 참여형 제보 센터 운영) △ 실태조사와 정책 반영-예산 확보·현황 파악을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 △ 교육과 인식 제고(화장품·뷰티 업계 역량 강화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 국제협력-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중장기 차원의 공동 대응(ICCR·GCORAS 등 국제회의와 포럼 등을 통한 각 국가의 대응 전략 공유와 주요 수출국 협력으로 위조 화장품 차단 체계 강화) 등 6단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침해사례·주의사항·지원 필요성 등 공유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김지훈 과학기술서기관은 ‘화장품을 포함한 K-브랜드 침해사례와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수출 기업이 주의해야 할 K-브랜드 IP 원 포인트 레슨’ 주제 발표를 통해 △ 해외시장 IP리스크의 사례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 대응 방안: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함한 민간 협회+단체 참여) 가동 등을 공유했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과 도현미 과학기술서기관은 ‘국제 특허분쟁 동향과 주요 지원정책’ 발표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연관한 특허분쟁 소송 건수가 지난해 172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5년간 화장품이 속해 있는 화학·바이오 분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중소·중견기업 대상 분쟁이 지속해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중소·중견기업 대상 분쟁 대응 지원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도현미 서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지원정책으로 △ 2026년 중점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내용 △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 △ 지식재산 분쟁정보 제공(IP-NAVI)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공유했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박수영 사무관은 ‘K-뷰티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서 △ 화장품·뷰티 업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1만5천231건(2025년 8월말 기준)에 이르렀으며 △ K-브랜드(화장품·뷰티 중심) 수출이 활발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 동남아 주요 국가 관세청과 K-브랜드 침해물품 불법 제조시설·위조물품의 수출입·유통에 대한 합동단속을 제안하는 동시에 △ 상대국 수출입 국경에서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합동 단속하는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이지연 전략기획팀장은 △ 신고 대상 지식재산권(상표권·저작권·품종보호권·지리적표시권·특허권·디자인권) △ 신고절차 △ 관련 구비서류 △ 주요 국가(중국·베트남·미국)의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제도를 가이드하고 화장품·뷰티 수출기업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주요 사안에 대해 가이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