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학협력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4곳에 대한 선정이 마무리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 궤도에 오른다. 제주대학교(총장 양덕순) 제주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단(이하 제주클러스터사업단)은 “산학협력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진행할 기업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 Lab 프로그램에 1억2천만 원 예산 투입 해당 사업은 제주 지역 내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산학협력 인재양성 지원사업의 핵심은 ‘계약 Lab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다. 즉 제주대학교와 지역 유망기업이 △ 맞춤형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 참여 학생이 유망기업에 취업하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제주클러스터사업단은 △ 계약 Lab에 참여하는 제주대학교 연구실과 유망기업의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위해 1억2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며 △ 참여 학생에게는 월 120만 원(학부생)에서 300만 원(박사과정)의 인건비 전액을 제공한다. 계약 Lab 참여학생은 산학협력 참여기업으로부터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 형태로 제공받는다. 올해 계약 Lab사업에서는 △ 사범대학
결국 중동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수출 호조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뷰티 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원료·소재와 함께 포장재 등의 분야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s.go.kr )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위생용품·의약외품 등의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을 6개월 한시로 허용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오늘(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화장품·식품·의약품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들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고 전하고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3일)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화장품·식품·위생용품·의약외품)에 대한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사안을 6개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원장 김남수· www.gsipa.or.kr )이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제품화·양산화’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세포유래·펩타이드·국내 자생 천연물 소재·친환경 바이오소재와 이를 통한 유기합성, 생합성 반응 생성물 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바이오뷰티 제품 제조기업의 제품화·양산화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과 시장 진출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해당 지원사업은 각 기업당 3개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단 국내 개발 또는 국산화를 완료한 소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역별로 총 금액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신청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지원 프로그램별로 6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 수준이다. 지원형태는 크게 두 가지. △ 지원기관 직접 지원을 통한 소재화·제품화·양산화를 지원하거나 △ 용역업체를 통한 디자인·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지원의 경우 2곳의 기업을 지원한다. 소재의 대량·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오 소재 제품화·양산화 지원은 크게 3부문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제품화 샘플 제작 지원(2곳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 www.mfds.go.kr)가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로 도입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을 오늘(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컨설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이어갈 이 사업에 투입할 예산 15억 원을 책정했다. 현재 중소규모 화장품책임판매업체로부터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식약처는 “이번에 진행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은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함께 일 대 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올해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1천500곳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특히 △ 연간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사업의 기본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업계의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정기총회&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 책임판매업체(브랜드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안정감있는 시행과 운영을 위해서는 △ ‘원료·제조업체-책임판매업체’ 간 협력체제 구축·가동 △ 특히 정부(식약처)의 관련 공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완비·안전성 평가사 양성과 지원 △ 국내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주요 수출 대상국과의 상호 인정 등이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31일,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회장 박진오·이하 인천뷰티기업협회)가 정기총회 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관련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송도 IBS타워 다목적홀(3층)에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 장정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장의 ‘국내·주요 국가(지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동향’ △ P&K피부임상연구센타 육심욱 상무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이해와 기업의 대응 전략’이 발표됐다. 박진오 인천뷰티기업협회장은 설명회에 앞서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 시행을 확정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모든 화장품·뷰티 기업의 제품 개발 기획에서부터 원료 선
안전성과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슈가 됐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해외직구 화장품(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구매하는 해외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 품질 검사방법 △ 사용 실태조사 범위 △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명시한 ‘화장품법시행규칙’을 오늘(3월 31일) 자로 개정·공포하고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2025년 4월 1일), 시행(2026년 4월 2일)에 들어감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제품명·제조국·제조회사·제품사진·원료 또는 성분·위해 종류나 내용 등)를 식약처 홈페이지(해외직구 안전성 정보)에 게재 △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 등 확인 검사와 물리화학·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연령대, 구매·사용실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돼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6-16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 1)와 사용 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별표 2) 중 염모제 성분으로만 사용가능한 성분에 대해 혼돈 우려가 없도록 통일성있게 원료 목록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과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자외선 차단 성분 1종(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5%·흡입을 통해 사용자의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추가했다.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성 높게 개선하기 위해 △ 디옥산 △ 포름알데하이드 △ 유리알칼리 시험방법도 변경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는 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K-화장품·뷰티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전략 세미나를 기획, 개최한다. 오는 4월 7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트라디노이(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K-화장품·뷰티 기업을 위한 유럽 시장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화장품협회(KCA)·유럽지식재산청(EUIPO)·알리바바그룹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유럽 시장에서의 상표·디자인 보호 전략과 디지털&크로스 보더 환경에서의 브랜드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K-화장품·뷰티 기업의 글로벌 시장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이다. △ EUIPO 지식재산(IP) 제도 홍보 총괄 책임자 이그나시오 데 메드라노 카바예로(Ignacio de Medrano Caballero) △ EUIPO 비즈니스개발부 프란시스코 미란다 데 소우사 에르난데스-모라(Francisco Miranda de Sousa Hernández-Mora) 등이 연사로 나선다. EU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전략 가치와 상표·디자인 등록 절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보호 전략을 설명하고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