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채택한 화장품이 유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한 화장품 안전 사용을 안내하는 한편 의약품 형태의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가이드를 통해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했을 경우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곳의 업체에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대상 제품은 △ 메디큐브 P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와 관련,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이 △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 대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의 종사 가능으로 제도 개선 △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민관 합동 지원단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개최,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 한국 화장품·뷰티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안이다. 할랄 슈퍼바이저·제조소 현장실사 면제 사안 등 개선 합의 민관 합동 지원단은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한국과 같은 비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 도입을 진행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작한다.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인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이번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자를 양성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기초-심화-실전 등 세 과정으로 구성하며 과정당 50명씩 선발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화장품 업계 종사자 또는 안전성 평가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한화장품협회( www.kca.or.kr )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끝나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초-심화-실전 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대상자는 단계별로 구성된 과정을 모두 수강하거나 일부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을 수강한 사람에게는 대한화장품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오는 2029년까지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1천 명 양성을 목표로 교육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화장품 원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이 진행하고 있는 ‘2026년도 원료 국산화 지원사업’ 중 △ 품질시험·검사 △ 효능·안전성 등 2개 분야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선정한다. 관련해 화산연 측은 “추가 모집과 선정은 관련 분야 참여기업이 최초 예상한 모집 규모에 못미쳤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잔여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보다 많은 국내 기업이 원료의 품질 검증과 효능·안전성 입증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효능·안전성 분야는 2곳 내외, 품질시험·검사 분야는 20곳 내외의 기업을 추가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별 원료 특성 고려한 전략 수립 지원 해당 사업은 수행기관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참여기업별 원료 특성에 적합한 시험 항목과 검증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기업은 품질·효능·안전성 전반에 대해 검증 체계를 체계화 구축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대한화장품협회 ‘점프업 K-코스메틱 CEO 간담회’ 8만여 개의 K-화장품·뷰티 브랜드 가운데 과연 몇 개의 브랜드가 ‘단 한 번’이라도 미디어·인플루언서·마케팅 리서치 등에서 언급되고 올리브영에 입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생존해 소비자에게 갈 수 있을까. 또 이를 위해서 최적의 마케팅은 어떠한 효율성에 입각해 전개해야 할까.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글로벌 무대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내 화장품·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업계 상호 협력 도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24일·금) 오전 10시부터 파크원 타워 2(34층 레페리·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진행한 ‘점프업 K-코스메틱 CEO 간담회’가 바로 그 자리다. 70여 명의 국내 화장품 브랜드·제조기업 CEO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제조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소통하기 위해 기획 차원이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과 함께 각 기업들이 현업에서 실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광고 자문 관련 콘텐츠도 함께 준비
내달 1일부터 중국의 화장품 개인맞춤형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이 8곳의 성(구)에서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기한은 내년(2027년) 9월 30일까지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와 관련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綜合司) 화장품 개인맞춤형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약감종장(2026) 54호)를 지난 10일자로 발표하고 이 내용을 △ 랴오닝(辽宁) △ 장쑤(江苏) △ 안후이(安徽) △ 푸젠(福建) △ 장시(江西) △ 후베이(湖北) △ 쓰촨(四川) △ 신장(新疆) 등 8곳의 성(구) 약품감독관리국에 통지했다. 관련해 중국 NMPA 측은 “화장품 개인맞춤형 서비스 시범사업을 심층 추진하고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개인맞춤형·다원화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며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의 화장품 개인맞춤형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약감종장(2025) 58호·이하 시범사업 통지)의 요구에 근거하는 동시에 산업 발전 수요와 기존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통지에 의하면 오는 8월 1일부터 랴오닝·장쑤·안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으로 민관 합동 지원단(단장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을 꾸려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했으나 실질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식약처가 그 동안 줄곧 견지해 온 ‘규제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지난 2016년 ‘10개년 이슬람 금융 마스터플랜’ 발표를 통해 모든 소비재(화장품·식품·의약품·화학제품 등)와 서비스에 대한 할랄 인증과 라벨링을 의무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각 품목별 계도(유예)기간을 지난 2019년(식품(식음료))부터 설정, 발표함으로써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서 화장품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17일까지 5년 간의 유예기간을 받았었다. 식약처는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과 관련, 공식 보도자료(7월 20일자)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비
제주테크노파크( www.jejutp.or.kr ·이하 제주TP)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직의 안정 운영을 이끌 제 7대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제주TP는 중소벤처기업부·제주특별자치도 추천위원으로 구성한 원장 추천위원회를 지난 14일 개최, 내달 4일까지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임 원장은 △ 제주형 미래산업 발굴과 기업지원 정책을 총괄 △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 국책사업 유치 확대 △ 연구개발·기업지원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이끌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 대학 정교수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표 △ 기업 임원 또는 대표 △ 국가·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 등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지원 자격을 준다. 원장 선임은 원장추천위원회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2명)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이사회가 최종 1명을 선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실적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는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