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아시아 주요 국가 화장품 규제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규제외교를 통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활성화와 위상 제고에 한층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평가원 화장품심사과·화장품연구과)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라오스 등 아시아 6국가의 화장품 규제기관 담당자(1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사업 이후 아시아 국가에서 △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 자국 내 화장품 제도 개선 또는 기술 훈련 지원에 대한 후속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초청 연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초청 연
미국 화장품 규제의 전환점 MoCRA 완벽 해부⑰-로레알마저 철퇴 맞은 미국 화장품 광고 규제의 민낯 - FDA와 FTC가 지키는 '진실한 광고'의 경계선<중 편에서 계속> 실제 위반 사례로 배우는 교훈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도 미국의 엄격한 광고 규제에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다. 이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 로레알 ‘유전자 과학’ 광고(2014년): 로레알은 안티에이징 제품 광고에서 ‘유전자 활동 촉진으로 7일 만에 젊어진 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FTC 제재를 받았다. 이는 과학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사례다. ■ 록시땅 슬리밍 크림 사례(2014년): 록시땅은 ‘4주 만에 허벅지 둘레 1.3인치 감소’라는 주장으로 45만 달러(약 5억 원)의 소비자 환불 명령을 받았다. 바르는 것만으로 체형 변화를 약속하는 광고는 과학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All Natural’ 허위 광고 사건(2016): 5곳의 화장품 회사가 합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100% 천연’이라고 광고해 제재받았다. 디메치콘, 페녹시에탄올 등의 합성 성분이 들어있는데도 천연 제품으로 광고한 표현이 문제가 된 케이스다. ■ Teami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 www.nifds.go.kr )이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지난 14일자로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국제표준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등재 부문은 자극시험 분야 ISO10993-23(International standard ISO 10993-23:2021(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Part 23: Tests for irritation))이다. 관련해 평가원 측은 “해당 시험법은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지난 2019년부터 연구한 결과 개발된 시험법이다.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을 평가하는 시험법으로 현재 기준 한국에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운데 ISO 국제표준으로 등재에 성공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을 개발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는 식약처의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광고 실태조사를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해 부당광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최근 오픈마켓‧SNS 등 온라인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 표시·광고가 늘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은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공정위와 함께 선정한다. 이어 소비자원이 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시니어소비자지킴이와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공정위는 올해 육아용품과 AI워싱 분야의 부당광고를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AI워싱(AI Washing)은 AI와 무관하거나, AI를 일부에만 적용 후 혁신 AI기술을 활용한 듯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소비자원은 두 분야의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가 많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계속 선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실태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자진시정을 권고한다. 이
한국할랄산업연구원(원장 노장서)가 19일부터 ‘2025년 할랄화장품 인증교육’을 실시한다. 할랄화장품 인증교육은 △ 할랄화장품 표준 △ 기관별 할랄인증 절차 △ 글로벌 할랄화장품 시장 동향 △ 국산화장품의 이슬람시장 진출 전략 등 8과목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할랄인증 절차 교육에선 △ 한국이슬람교 △ 한국할랄인증원 △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 인도네시아(BPJPH) △ 말레이시아(JAKIM) 등이 운영하는 할랄제도를 설명한다. 강의는 동영상 16강으로 구성됐으며 총 8시간이다. 온라인 교육사이트 에듀할랄(www.eduhalal.kr)에서 원하는 시간에 동영상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는 노장서 한국할랄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해 △ 장건 한국할랄산업학회장 △ 강나연 한국할랄산업진흥원 차장 △ 김원숙 한국할랄인증원 대표 △ 김용호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팀장 △ 김희진 인니할랄코리아 부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57개 이슬람국가에 수출된 한국 화장품 규모는 9억 1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5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나타냈다. 화장품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7.2%에서 2024년
미국 화장품 규제의 전환점 MoCRA 완벽 해부⑯-로레알마저 철퇴 맞은 미국 화장품 광고 규제의 민낯 - FDA와 FTC가 지키는 '진실한 광고'의 경계선<상 편에서 계속> 화장품 과대광고 판단의 5가지 핵심 기준 미국 규제 당국이 화장품 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준들을 숙지하면 위험한 광고 문구를 사전에 피할 수 있다. ■ 명시·암시적 치료 주장 화장품이 질병이나 피부 상태를 ‘치료’ 또는 ‘개선’한다는 표현은 제품을 의약품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습진 치료 △ 여드름 개선 △ 피부병 예방 △ 건선 완화 등의 표현은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대신 △ 피부 외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 △ 피부를 부드럽게 가꿔줌 등의 표현으로 대체 가능하다. ■ 과학적 증거 과장 ‘임상적으로 입증됨’ ‘과학적으로 증명됨’과 같은 표현은 실제로 그에 맞는 과학에 기반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없다면 ‘피부 톤을 환하게 가꿔준다’와 같은 주관적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만약 임상시험 결과를 인용한다면 그 시험의 정확한 조건과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 구조·기능 주장 피부
오는 9월 5일(금) 진행하는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포함한 전체 행사 운영을 위한 위탁 용역 관련 신청이 오는 29일(목)로 마감함에 따라 기념식 준비가 본 궤도에 접어들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는 9월 5일(금) 코엑스마곡에서 개최할 화장품의 날 기념식 전반을 수탁 운영할 업체 신청 접수를 이달 29일에 마무리하고 내달 2일 평가를 거쳐 4일에 선정 업체를 최종 결정·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화장품의 날 기념식 관련 소요 예산은 1억2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기념식 초청 인원은 약 200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 포상 수상자를 비롯해 △ 국회·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선정 업체는 △ 당일 행사에 대한 전체 콘텐츠 기획과 운영 등의 사항을 포함 △ 화장품의 날 행사 본연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식 연계 협회 주관 행사(포럼·세미나·설명회·기업 연계 행사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을 맡는다. 특히 화장품협회 창립 80주년을 맞는 올해 화장품의 날에 대한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역사 홍보관과 연계, 화장품의 날
기온 상승과 함께 피부에 땀·피지 생성이 많아지는 본격 여름 시즌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폼 클렌저·보디 클렌저·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류) 기능성화장품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주성분으로 ‘살리실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통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제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홍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각 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사용할 때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 방법·사용 시 주의사항·사용기한 등 화장품에 기재·표시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눈꺼풀 안쪽·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되며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부작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