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지난 4일자로 ‘기 사용화장품 원료목록’을 조정, 흑삼추출물을 포함한 3종의 원료를 기 사용원료로 관리한다고 공고했다. 중국 NMPA는 “‘기 사용화장품 원료목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기 사용화장품원료목록(이하 목록)에 대해 제 3차 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록Ⅰ의 업데이트·조정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이 취소됐던 △ 흑삼추출물 △ 가수분해히알루론산아연 △ 갈락토만난 등 3종 원료에 대해 심사를 거쳐 ‘목록Ⅰ’에 포함시키고 해당 원료의 비고란에 이를 명확했다. 둘째, 관련 원료의 중문명칭 또는 INCI 명칭·영문 명칭을 표준화하고 비고 사항 등을 수정했다. <‘기 사용화장품 원료목록 조정 설명’(2026년 1월 4일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 또는 https://www.nmpa.gov.cn/hzhp/hzhpjgdt/20260104142237112.html 참조>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 의원을 포함한 모두 11명의 의원이 참여한 해당 법률(안)(제2215798호)은 지난해 12월 31일 제 430회 국회(임시회)를 통해 입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구체화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수진 의원 등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 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화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마케팅 지원·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정·재정 차원의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이 화장품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공고 계획(사전공고)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K-뷰티 해외 판매장·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사업은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와 현지시장 정착을 효율성 높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해당 사업은 시장성 검증(팝업스토어) → 현지시장 정착(판매장) → 확산(플래그십허브)을 지원하는 단계별 체계로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2025년)에는 모두 8국가에서 판매장과 팝업스토어를 운영,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 165사를 대상으로 △ 제품등록 710건 △ 현지 바이어상담 475건 등의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새해에는 우선 시장성 검증 단계인 팝업스토어를 7곳(국가·도시 등은 미정)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과제당 5천만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현지시장 정착 단계에 해당하는 판매장의 경우에는 4곳에 설치, 운영에 들어가며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수출 핵심시장에서 체험과 비즈니스를 결합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플래그십허브는 2026년에 2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
지난해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밝힌 화장품 분야의 개선 방향에 따라 고형제로 개발한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화장품이 자료제출 면제·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5-510호·2025년 12월 16일)과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11호·2025년 12월 16일)을 동시에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관련해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변경심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화장품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출자료 중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 ‘고형제’를 추가‧확대해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 기능성화장품 심사 전 제조 제품 판매에 대한 조건부 허용(제 8조의2 신설)이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의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259건(전체 적발 건수의 68.9%)이었고 그 다음이 화장품으로 77건(20.5%), 나머지는 의약외품 40건(10.6%)의 순이었다. △ 화장품의 경우에는 탈모약·무좀치료 등 의학 효능·효과를 표방했으며 △ 의료기기는 탈모·무좀 치료 관련 의료용 광선 조사기를, △ 의약외품은 무좀 표방 외용소독제 등이 적발 대상에 해당됐다. 관련 법령(화장품법 제 13조·의료기기법 제 24조와 제 26조·약사법 제 61조의2와 제 68조)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예방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쿠팡·11번가 등)에 통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부당광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K-뷰티론 규모를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두배 확대했다. 연간 지원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주 증빙서류만 있으면 K-뷰티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이하 중기부)는 22일(월)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총 4조4천313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융자 4조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천670억 원(공급기준)으로 나눠 지원한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금융안정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수요 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중기부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도입한다. 기업이 업력·폐업여부·수출실적·자금용도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터가 맞춤형 자금을 추천한다. 이와 함게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을 제공해 효율성을 강화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조6천억 원,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신성장기반자금 1조7천억 원을 지원한다. 또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
2025년 한해 동안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1천80개(색조화장용(360개)·눈화장용(360개)·손발톱용(180개)·두발용(180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21.3%에 해당하는 23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이 2020년 173만 건에서 2024년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했고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과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니켈·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을 다수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히고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색조화장품 40개 가운데 9건의 부적합이, 서울시가 색조화장용 175건을 검사해 32건의 부적합과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중 7건 부적합, 손발톱용 화장품 13건 검사에서 2건의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 알리익스프레스 △ 아마존 △ 네이버스토어 △ 쉬인 △ 쿠팡 △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 식물 유래 화장품 신원료 명명 기술 지침(의견조회안)과 △ 발효 유래 화장품 신원료 명명 기술 지침(의견조회안) 등 두 건의 지침에 대한 의견 조회를 오는 26일(금)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NIFDC 측은 지난 11일 자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감독관리 개혁 심화를 통한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과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에 관한 여러 규정’을 이행하는 동시에 화장품 신원료 명명 업무를 보다 규범화하고 지도하기 위해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등 관련 법규 문건에 기반해 △ 식물 유래 화장품 신원료 명명 기술 지침(의견조회안) △ 발효 유래 화장품 신원료 명명 기술 지침(의견조회안)에 대해 공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NIFDC는 “2025년 12월 26일 이전에 의견을 전자우편( hzpxyl@nifdc.org.cn ) 형태로 회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식물 유래 화장품 신원료 명명 기술 지침(의견조회안) 해당 지침은 그 적용 범위를 식물 유래 화장품 신원료의 원료 중문명 명명 연구로 명시했다. 식물 유래 화장품 신원료는 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