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한국화장품수출협회(회장 이경민·이하 화수협)가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7월 8일자 '화장품판매업자 안전성 평가자료 보관 의무화 추진'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0831 참조>
화수협은 지난 24일 간담회(코트라 IKP 3층 오영교실)를 갖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도 추진 경과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의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 등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에게? 행정 편의주의"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책임판매업자’(RP)에게 평가 자료 작성과 보관의 책임을 모두 지우는 데 대한 반발이 컸다. 이미 ‘책임’이 명시된 직무에 안전성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압도했다.
즉 가장 현실성있는 문제로 △ 안전성의 1차 책임자는 제조업자 △ 책임판매업자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 안전성 평가 서류 작성 시 제조사의 비협조 △ 규제 관련 비용의 전가 △ 외부 평가역량 확보 문제 등을 제기한 것.
ㄱ대표는 “현행 화장품법은 영업자를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안전성 평가 관련 의무를 책임판매업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정부 부처(식약처)가 그렇게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난다”며 “제조사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 이행은 현실상 어렵다. 책임의 범위를 ‘영업자’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ㄴ대표는 “유럽 자료는 인정하면서도 국내 RP에게 별도의 평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분명한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ㄷ대표는 ‘점프업 K-코스메틱’(민관협의체) 활동과 관련,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ㄹ대표는 수출 후 발생한 품질 문제 사례를 들어 “실질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한국만 RP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의한 접근”이라는 비판과 함께 △ 라벨 내 RP 자율 표시 △ 화장품 사후관리체계 △ 기업 자율 책임 등 다양한 글로벌 기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눴다.
화수협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정리, 식약처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10월 두바이 뷰티월드 공동 부스 구성 등 하반기 사업 설명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화수협은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 UAE 두바이 뷰티월드(10월 27~29일) 참가를 위한 공동 부스 운영 △ ‘Cosmetic Brand Factory’(트레바리식 화장품 공동연구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경민 회장은 “중동 시장 진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부스를 마련하고 해외 바이어 상담회를 열어 회원사 간 시너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