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IFDC 화장품 신원료 관련 10문 10답 요약·정리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가 최근 화장품 신원료와 관련해 가장 빈도 수가 높은 질문 10가지를 발췌,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침’ 등에 기반해 △ 원료 조성 △ 사용규격 △ 신원료의 출저 확인 방법 △ 독성시험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등 모두 10개 항목에 걸쳐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과 안내를 하고 있다. 각 항목별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 게재한다. Q1. 연구개발 보고서의 ‘연구개발 배경’ 작성 요령 A1.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제 13조에 근거해 신원료 연구개발 보고서의 ‘연구개발 배경’ 자료에는 △ 배경 △ 목적 △ 절차 △ 결과 등을 포함한다. 이 자료는 신원료의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개요와 허가·등록 자료의 포괄 요약이다. 신원료의 허가인·등록인은 기업의 연구개발 실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연구개발 배경에는 △ 신원료의 연구개발 기획 사유 △ 배경 출처 △ 연구·관리 현황(관련 법규와 표준·문헌·특허 등 포함) △ 외국에서 화장품에 응용한 정황 △
시장 동향 티몰 신제품혁신센터(TMIC·天猫新品创新中心)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585억 위안(약 11조1천596억 원)으로 2015년부터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은 오는 2025년 703억 위안(약 13조4천107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 규모는 빠른 확대 양상이지만 중국의 1인당 색조화장품 소비량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난 2022년 중국의 1인당 색조화장품 소비액은 39.33위안(약 7천503원)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1인당 색조화장품 소비의 5분의1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조사에 따르면 중국 색조화장품 중 베이스용 화장품이 5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입술용 제품 비중 32% △ 눈용 제품이 15.1% △ 기타 제품 2% △ 손톱용 제품이 1%로 뒤를 잇는다. 이같은 내용은 코트라 항저우무역관이 최근 리포트한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 동향을 통해 확인했다. 수입 동향·대 한국 수입규모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 색조화장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2억1천638만 달러다. 입술용 색
중국 화장품 안정성 시험 평가·방부력 시험 평가·포장재 적합성 시험 평가 등 세 가지 평가 지침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의 공식 답변이 나왔다. NIFDC는 지난 8일자로 안정성·방부력·포장재 적합성 시험 평가 등에 대한 민원 사항을 점검한 후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화장품 안정성 시험 평가 지침 우선 화장품 안정성 시험 평가의 경우 장기시험이 끝난 후에만 허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사안에 대해서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가속시험 종료 후 허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장기시험 보고서는 기업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영향요인 시험 △ 가속시험 △ 장기시험 시간 등을 포함해 각기 다른 시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화장품 안정성 평가의 목적은 화장품이 일정 온도와 습도 등 조건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규칙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영향요인 시험· 가속시험·장기시험 시간은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화장품 특성과 포장재 등 요인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화장품의 품질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테스트 시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점 설정은 제품 형태 특성과 안
올해 ‘618 쇼핑 축제’에서는 K-뷰티가 사라졌다. 화장품의 소비 증가율도 소비액 상위 10개 업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중신징웨이연구원(中新經緯研究院)·중국국제전자상거래센터연구소(中國國際電子商務中心研究院)·랑차오줘수(浪潮卓數)가 공동으로 발표한 ‘618 소비 통찰 보고서(2024)’(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중국의 전체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1조1천491억2천만 위안(한화 약 21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고 코트라 난징무역관이 리포트했다. 이 가운데 실물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9천949억9천만 위안(한화 약 18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올해 ‘618 쇼핑 축제’에서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중 징둥닷컴(京東)·티몰(天貓)·타오바오(淘寶)·샤오홍슈(小紅書) 등 플랫폼은 ‘300위안(약 5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50위안(약 9천500원) 할인’(滿300減50)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618 쇼핑 축제에서 중국 주요 플랫폼은 사용자 중심으로 판매 프로세스가 단순화됐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쇼핑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평가다. 전자상거래 플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허가·등록 서류의 전자화(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 활용)가 전면 실시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8일자로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 전자화 전면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NMPA는 “△ 화장품 감독관리와 정부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 화장품(치약 포함·이하 동일)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의 전자화를 촉진하며 △ 화장품 허가· 등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서류의 전자화 관련 사항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경내(중국 내)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화장품 생산기업은 △ 사용자 정보 자료 △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를 제출할 때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하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자 서류만 제출한다. 관련 서면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서면 자료는 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 또는 화장품 생산기업이 자체 보관하면 된다.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코트라 후쿠오카 무역관 리포트 ‘온라인(전자상거래) 채널의 갈라파고스’ 지난해 8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 보고서를 분석하면 이같은 표현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일본 전체 소비시장의 전자상거래화 비율은 2022년 말 기준 9.1%였다. 이 가운데 화장품·의약품 분야의 전자상거래화 비율은 이보다도 더 낮은 8.2%다. 일본 화장품 소비자 90% 이상이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눈으로 본 후 구매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일본도 전자상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속도는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딘 편이다. 결국 오프라인 채널 입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코트라 후쿠오카 무역관이 일본 화장품 시장 오프라인 소매 채널의 특징과 주요 기업들을 분석한 리포트는 이러한 측면에서 흥미롭다. ■ 버라이어티숍: 신제품 소개와 트렌드 선도 - 주요 기업 : 로프트(LOFT)·플라자(PLAZA)·아인즈&툴페(AINZ&TULPE)·핸즈(HANDS: 이전 도큐핸즈)·앳코스메(@COSME) 등 - 주요 기업별 매장 수 : 로프트: 161개·플라자: 132
코트라 방콕무역관 최신 리포트-2024년 태국 화장품 시장동향 시장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태국 화장품 수출 실적은 1억9천315만7천 달러로 전년 대비 25.0%의 증가율과 2.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관세청 집계 기준> 그렇지만 이 수치는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Global Trade Atlas)가 집계한 1억958만 달러(2022년 대비 43.3% 증가)와는 8천만 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기준 태국은 한국으로부터 3천35만 달러 어치의 화장품을 수입, 같은 기간 프랑스(2천845만 달러)의 실적을 넘어 최대 수입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관세청 집계 기준 2024년 1분기 대 태국 화장품 수출액은 5천600만 달러·16.7% 증가> 조사 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태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여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성장세다. 2023년 기준 태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7억2천89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올해에는 7억7
코트라 창춘무역관 중국 샴푸 시장 성장&트렌드 리포트 중국 화경정보망(华经情报网)이 발표한 자료의 의하면 2023년 중국 샴푸 시장의 규모는 447억9천600만 위안(약 64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8%를 기록,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품의 톤 당 평균 소매가도 지난 2016년 3만5천 위안에서 4만 위안(2023년)까지 이르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다른 매체 계면뉴스(界面新闻)는 지난 2022년 기준 중국 탈모 인구가 3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이르고 탈모 증세가 나타나는 연령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탈모 인구 3억 명 중 외모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30대 이하 탈모 인구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탈모·두피 케어 방식 중 가장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탈모 예방과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200위안 이상 프리미엄 샴푸 시장 확대 중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 징둥슈퍼마켓(京东超市)이 발표한 '2023년 탈모 환자·탈모 방지 제품 소비 보고'에 따르면 △ 사무직 직장인 △ 고학력 소지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4년 제50호)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을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제출해 오던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은 현 상황 그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제출이 가능해졌다. <코스모닝닷컴 2024년 4월 23일자 기사 ‘中 NMPA,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체 버전 제출 1년 유예’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7888 참조> 관련해 최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에 관한 질의응답 가이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중국 NIFDC는 해당 질의응답 가이드에서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 제정 배경 △ 주요 내용 △ 자체검사 시행 이유 △ 안전성 평가 보고서 보관 이유 △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의 적용 원칙 등에 대해 해설을 통해 관련 업계의 대응 방안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이 1년 뒤로 전격 연기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22일자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에 관한 고시’(2024년 제50호)를 발표했다. NMPA는 공고문을 통해 “화장품 연구 개발에 기업 연구개발 자원의 반복적인 투자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 오는 2025년 5월 1일 이전까지 화장품 등록자나 출원인이 화장품 등록 신청 또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시 가이드 라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간소화 버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1년 유예를 공식 선언했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제출해 오던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을 현 상황 그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제출이 가능해졌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 유지 이외에도 NMPA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분류해 관리하고 일부 자격을 갖춘 일반 화장품은 기본 안전성 평가 결론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며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향후 참고를 위해 각 기업이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NMP
일본 경제산업성이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제품 판매를 할 경우 안전관리와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자를 일본 내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4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대 일본 화장품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스모닝이 코트라 나고야무역관 리포트 등을 포함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산업성의 개정(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해외 제품과 관련된 ‘중대제품사고’(화재·사망사고 이외 중증병사고(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 이상인 부상·질병)·후유장해사고·일산화탄소 중독사고도 중대 제품사고에 포함)가 증가한 데에 반해 일본 국내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아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2025년) 중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출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 해외 사업자는 일본 국내에 제품 관리 책임자로 배치해야 하며 △ 배치된 관리 책임자는 일본 내 중대한 제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 소비자청에 보고할 의무도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 2024년 대만 화장품 시장 전망 리포트 분석 대만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대상국가 중 줄곧 10위 권 내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부침이 있긴 했지만 2023년 말 기준 △ 수출실적 순위 7위 △ 수출액 2억3천만 달러 △ 점유율 2.7% △ 2022년 대비 증가율 15.2% 등을 기록하면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기도 하다.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은 대만 화장품 산업에 대한 최신 리포트를 통해 △ 정책(법령) 변화 △ 수출입 현황 △ 주요 화장품 기업 활동 상황 △ 소비자 구매 패턴 등을 분석하고 올해 시장을 전망해 관심을 끈다. 관련 법령의 변화 대만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화장품위생관리조례’를 대폭 개정한 법령이다. △ 대만 FDA의 화장품관리시스템에 제품 등록 △ 제품 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보존 △ 화장품 GMP 준수 의무화를 단계적 확대·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일반 화장품을 대상으로 제품등록 규정을 시행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특정용도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