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가 ‘기사용 화장품 원료목록’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지난 24일자로 공고(2025년 제 61호)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철저히 이행하고 △ 화장품 원료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며 △ 원료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우선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화장품 신원료가 사용된 후 3년간의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 동안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목록’에 수록한다.
기사용 화장품 원료의 효율성 높은 관리를 위해 NMPA는 목록을 Ⅰ과 Ⅱ, 두 가지 목록으로 나눠 관리에 들어간다.
목록Ⅰ은 NMPA가 지난 2021년에 발표한 목록을 부분 수정·보완해 관리한다.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이 종료된 화장품 신원료는 ‘목록Ⅱ’로 관리한다.
두 번째, 목록Ⅰ은 NMPA가 지난 2021년에 발표한 목록을 기반으로 하면서 △ 더 이상 ‘제품 최고 역사 사용량’ 항목을 유지하지 않고 △ 원료의 중문 명칭 또는 INCI 명칭·영문 명칭을 규범화하며 △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따라 관련 원료의 주석 내용을 조정했다.
세 번째, 목록Ⅱ는 △ ‘N-아세틸뉴라민산’ ‘β-알라닐 하이드록시프롤릴 디아미노부티르산 벤질아미드’ 두 가지 화장품 신원료를 포함하며 △ 이 두 가지 신원료는 등록 후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 3년이 지나 관련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목록의 조정에 대한 설명은 별표 3에서 별도의 설명을 추가했다.
NMPA 측은 “목록의 유동성에 기반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 과학(화장품) 연구와 업계의 발전, 그리고 감독 업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목록을 보완하고 개선하며 정정하는 등 탄력성있고 효율성을 반영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NMPA는 더 이상 공고 형식으로 목록을 발표하지 않으며 업데이트한 목록과 그 조정 설명은 NMPA 웹사이트를 통해 적시에 공개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목록 조회는 중국 NMPA 공식 웹사이트( http://www.nmpa.gov.cn ) ‘화장품 → 화장품 조회 →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별표1, 2, 3과 원문파일은 아래 첨부문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별표1. 중국NMPA발표-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Ⅰ(국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7258 참조>
■ 별표2. 별표2. 중국 NMPA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Ⅱ(국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7259 참조>
■ 별표3. 중국 NMPA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조정 설명(국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7260 참조>
■ 중국 NMPA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관련 발표 원문파일 모음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726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