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행동, THB토론회 연기 책임 문제 거론 최초 어제(7일)로 예정했던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 토론회’(이하 토론회) 주관 단체로 참여했던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이 지난 6일자로 THB 성분에 대한 소비자 안전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이어 토론회 연기에 대한 유감을 담은 입장문(7일)을 내면서 토론회 연기 책임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소비자행동은 △ 주관·주최·발제·토론자 확정 → 보도자료 배포 전에 논의 과정이었던 프로그램이 언론을 통해 유출 △ 사안 당사자인 모다모다 측에서 열리지도 않은 토론회의 형평성 매도와 토론회 참석자의 과거 근무 기업이나 단체장 소속기업 언급하며 언론 인터뷰 △ 논란 당사자·기업을 부르거나 사전 논의해야 할 의무 없고 따라서 형평성 문제도 없음 △ 모다모다 측의 항의를 수용, 토론자 추천과 참석 기회를 제공했으나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최·주관 단체와 토론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했으며 이같은 모다모다 측의 일련의 움직임이 토론회 연기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비자행동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에 대한 명확한 정보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이 주장하는 말만 믿고 제
시행 3년 째를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특별시험 포함) 시행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전국 11곳에서 오는 9월 3일 치러진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제 6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공고하고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열흘 동안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자격시험을 치른 결과 5천5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전체 평균 합격률은 18.9%다.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경우는 첫 회로 8천837명이 응시, 2천928명이 합격해 33.1%를 기록한 바 있다. 최저 합격률은 지난해 3월 정기시험에서 기록한 7.2%(4천353명 응시, 314명 합격)였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올해 맞춤형화장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380억 원으로 예상하며 글로벌 시장규모는 매년 7%대 가파른 성장이 예측된다”고 밝히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는 제조업 시설·등록 없이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소분해 제공이 가능하도록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조제관리사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roxyBenzene·이하 THB) 안전성 관련 국회·소비자 토론회 연기가 결정된 이후 해당 성분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안전대책 강구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오늘(6일) △ 안전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 해당 제품에 대한 유예없는 판매금지 조치 단행 △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문구 삽입·안전성 정보 제공·소비자 피해실태 조사 착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U·아세안 10국, 해당 성분 함유제품 판매금지 개시 소비자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SCCS)는 지난 3일부터 THB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고 아세안 10국가(싱가포르·태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인도네시아·브루나이·캄보디아·미얀마)는 올해 1월 아세안화장품 지침에 THB를 배합금지 성분으로 수록했으며 지난 5월 28일에는 THB성분 함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THB가 여전
‘샴푸 만으로 염색이 가능하다’는 특징과 함께 이를 가능케 하는 소위 ‘모다모다샴푸 성분’(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의 유전독성 논란을 두고 오는 7일로 예정했던 국회·소비자 토론회 개최가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관련 토론회 연기 배경을 두고 소비자단체-모다모다 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모다모다 측이 거론한 △ 경쟁사(최근 염색샴푸를 출시한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등) △ 이들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기준(모다모다 측 주장으로는 ‘이중잣대’) △ 모다모다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의 일부 표현 등이 맞물리면서 양 측의 갈등·대립 상황이 더욱 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3일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는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운동을 이어온 지난 20여년 동안 특정 기업의 반발로 소비자 단체의 토론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6월 2일 ‘모다모다 샴푸 성분(THB) 안전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석 식약처 차장·이하 위원회)를 구성, 첫 번째 회의를 오늘(3일) 개최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021년 7월 27일 제정)에 따라 이뤄진다. 위원회는 △ 식약처장이 위촉하는 위해성평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2명과 관련부처 공무원(식약처·농식품부·산자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등 국장급 이상) 8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체계화해 보다 효율성 높게 심의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시행 △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 위해성평가 방법 △ 일시 금지조치 △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위해성평가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성을 확보해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모두 97명이 참여하는 8개 전문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
전라북도와 남원시,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하 남원화장품센터)가 오는 21일 ‘2022 전북 화장품기업 화장품사업 실무역량 강화 워크샵’(이하 실무역량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라북도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남원시·남원화장품센터가 추진하는 ‘화장품산업 육성·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남원화장품센터 전북화장품산업 혁신지원단은 지난 3월에도 화장품 기업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남원화장품센터는 전라북도 화장품 기업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화장품 관련 실무교육을 정례화하고 있다. 이번 워크샵은 빠르게 변화하는 화장품산업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 △ 2022년 달라진 표시·광고 해설과 화장품 사후관리 △ 재활용촉진법과 포장재질 관련 규정(환경부 관련) 등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화장품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강의는 김기정 코스메틱컨설팅 대표가 맡는다. 전라북도 화장품기업 종사자를 비롯,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시청 가능하다. 오는 13일까지 전북화장품산업혁신지원단 홈페이지( http://ncnbiz.re.kr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탈모 치료·예방’ 제품을 단속했다. 탈모 관련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를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홈페이지 25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화장품 적발 사례는 총 64건이며 △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광고 등이다. 의약품 적발 사례는 133건이며 △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 불법판매 알선 광고등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분야 적발 건수는 60건이다.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을 구했다.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보장할 수 없다.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므로 절대 구매·
소위 ‘모다모다 샴푸’로 인해 촉발해 지난해 말부터 여전히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이하 THB)에 대한 유전독성을 두고 국회·소비자단체·화장품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소비자시민모임·(사)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이 주관하는 제 34차 소비자권익포럼이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를 놓고 오는 7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해 말부터 ‘모다모다샴푸’가 함유하고 있는 THB 성분의 유전 독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이 성분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샴푸 만으로 염색이 가능한 지’ △ 염색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사례를 검토했을 때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가지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임두현 헬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가 ‘EU의 판매유통 금지 결정과정을 통해 본 THB 성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주제로 첫
윤석열 정부의 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오유경 전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이 취임했다. 김강립 전 식약처장의 퇴임(5월 26일) 다음날 취임식을 가진 오유경 신임 식약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변화 △ AI·디지털 등 과학기술의 진보 △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불안 등 글로벌 이슈까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도전과 변혁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계가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처의 역할은 국정비전의 실현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식약처가 견지해야 할 업무를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해 추진해 갈 것을 천명했다. 첫째는 국민이 일상에서 먹고 사용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바뀌는 삶의 부분을 먼저 살피고 고민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위해요인을 선제 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
소비자에게 전달(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화장품류 가운데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단위포장)의 경우에는 15% 이하의 포장공간비율과 2차 이내의 포장횟수가 이뤄져야 한다. 방향제를 포함한 그밖의 화장품류는 10%이하(향수 제외)의 포장공간비율과 역시 2차 이내의 포장횟수를 적용한다. 종합제품(세트제품)의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이 25% 이하, 포장횟수도 2차 이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 984호)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에 의한 적용범위(제 2조)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제 1항)로 규정했지만 이어진 제 2항에서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 4조를 적용한다’고 밝힘으로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제품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정했다. 이와 함께 별표1의 비고에 제 11호를 신설했다. 즉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정하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기관이 전 방위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하고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이하 제주TP)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 화장품 기업과 ICT기업 △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화장품 관련 예산 8억5천만 원을 확정했다. 우선 이번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18일(수) 오후 2시부터 제주벤처마루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TP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JTP2010 )을 통한 중계도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제주를 포함한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협력, △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IoT) △ 인공지능(AI) △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화장품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하기 위해 전개하는 사업이다. ◇ 2022년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요약표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주TP
중국에서 ‘어린이화장품’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한 글씨체와 색깔 등에 기반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선명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쉽게 식별해 읽을 수 있어야만 한다. 또 ‘화장품 라벨관리방법’ 제 20조의 7가지 하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자가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기업은 즉시 이를 시정해 라벨을 다시 인쇄하거나 덧붙이는 방법으로 하자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화장품 라벨에 대한 표시 방법 등과 관련해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한 것이다. NIFDC는 앞의 이러한 두 가지 사례를 포함해 모두 21개 항목에 이르는 질의에 대한 답변 또는 해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에 첨가되는 항산화제·방부제·안정제 등 원료 보호를 목적으로 첨가된 성분 표시 여부의 경우에는 △ ‘화장품라벨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 라벨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화장품 전성분의 원료 표준 중문명칭을 표시해야 하지만 △ 화장품 원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료에 극미량으로 첨가한 항산화제·방부제·안정제 등의 성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