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기술 소재기술 소분류 기술 9개 가운데 일본과 프랑스가 각각 3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2개, 독일이 1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했다. 기술요소별 최고 기술 보유국을 보면 △ 복합효능 발굴기술 △ 융복합화 공정기술 △ 성분 분석기술 등 3개는 일본이, △ 신소재 개발을 위한 신규 타깃 발굴기술 △ 소재물성 평가기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한 △ 천연물 공정기술 등 3개 분야는 프랑스가 최고 기술 보유국이다. 신규소재 탐색기술과 바이오 공정기술 등 2개 기술은 미국이, 화학(합성) 공정기술은 독일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재기술은 신소재 개발을 위한 신규 타깃 발굴기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에서 2018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성분 분석기술(-4.5% 포인트) △ 신규소재 탐색기술(-3.9% 포인트) △ 화학(합성) 공정기술(-3.6% 포인트) △ 복합효능 발굴기술(-3.4% 포인트)이 크게 하락했다. 소재기술 소분류 기술요소별 기술수준을 보면 2018년과 마찬가지로 성분 분석기술과 새로 추가한 천연물 공정기술이 각각 8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 신소재 개발을 위한 신규 타깃 발굴기술 8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이하 사업단)이 발표한 2022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기술수준은 86.1%로 최고 기술 보유국과 2.1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 2018년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86.8%에서 86.1%로 0.7% 포인트 하락했고 기술격차는 2.4년에서 2.1년으로 0.3년 축소된 결과지만 큰 변화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분류 기술별 기술수준 화장품 대분류 기술별 기술수준을 보면 지난 2018년과 같이 △ 제형기술이 91.7%로 가장 높았고 △ 용기·용품기술 84.7% △ 평가기술 83.5% △ 소재기술 82.2%였다. 제형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국 대비 9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격차는 1.2년으로 따라붙었다. 제형기술 수준은 지난 2018년에 비해 2.1% 포인트 상승한 동시에 기술격차는 0.5년 감소하는데 성공했다. 용기·용품기술이 84.7%(기술격차 2.3년)로 2018년에 비해 기술수준은 4.2% 포인트 하락하고 기술격차는 0.3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평가기술의 경우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83.5%(기술격차 2.4년)로 20
NCR 2022년 한국 화장품 기술수준 조사 2022년 말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의 86.1%로 지난 2018년보다 0.7% 포인트 하락했으며 기술격차는 2018년의 2.4년보다 0.3년이 줄어든 2.1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재기술을 포함해 △ 제형·용기용품 분야의 친환경 관련 세부기술 △ 융복합기술 등 특정 분야의 기술은 여전히 격차를 보여 R&D 투자 지속을 통한 기술개발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의 기술추격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만 꾸준한 기술수준 향상을 시도, 최고 기술 보유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제형기술의 경우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점은 긍정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이하 사업단)이 지난 2014년부터 화장품 기술수준 모형을 개발하고 기술수준 조사를 시작한 이래 4년 주기로 실시한 2022년 조사결과 확인한 사실이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86.1%로 2018년 86.7% 대비 0.7% 포인트가 하락했으나 기술격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가 화장품·뷰티 등 충북도의 전략 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사업을 위한 ‘지역특화재생-뷰티 창업지원’ 구역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80억 원을 포함한 4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 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2022년 12월 7일~14일)를 거쳐 현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충북 청주시·경남 합천 등을 포함해 전국의 도시 모두 26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5일 공식 발표했다. 지역특화재생 구역 지정을 통해 뷰티 창업지원을 확정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경우 서원대학교 배후상권이지만 상권·업종 노후화와 함께 신규 상권(복대동·동남지구 등)의 영향으로 △ 상권 쇠퇴 △ 유동인구 감소 심화가 진행 중인 곳이다. 뷰티 창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 사용자가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 팝업숍 등 네일아트·헤어·코스메틱·메이크업과 같은 뷰티 관련 다양한 창업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뷰티 드림샵’을 만들고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뷰티 산업 체험·홍보를 위한 특화공간으로의 탈바꿈을 모색한다. 여기에 △ 레시피 개
내년 3월 새롭게 출범하는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단)을 이끌 사업단장 공모가 새해 1월 25일(수)까지 진행한다.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단은 내년 2월 말로 사업을 종료하는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 경희대학교 교수)에 이어 화장품 R&D사업을 계속 진행해 갈 예정이며 사업단장 공모에 대한 의견수렴은 지난 8일까지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7일 ‘2023년도 제 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통합 공고하고 이 가운데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단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새해 3월부터 새롭게 사업을 수행할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단은 오는 2027년까지 총 5년(3년+2년 단계별 평가) 간 459억3천700만 원(전액 정부출연금, 민간매칭 예산은 별도)의 연구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는 연간 97억125만 원 이내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차년도인 2023년 연구비 예산은 63억7천500만 원과 사업단 운영 예산 7억5천700만 원을 더해 모두 71억3천200만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공고와 관련한 보
화장품은 물론 중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절대적 광고 표현’(국가급·최고급·최우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 집행 지침(안)이 공개돼 오는 3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하 SAMR)은 최근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표준화·강화고 자연인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기타 법률·규정·규칙·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9개 항목…표현 범위·예외·처벌 규정 등 포함 SAMR이 지침 제정(안)은 모두 9개 항목으로 △ 절대적 광고 표현 범위 △ 절대적 광고 표현 예외 규정 △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 의미하는 광고 절대적 표현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 제 9조 제 3항이 규정하는 △ 국가급 △ 최고급 △ 최우수 등의 표현을 뜻한다. (제 1항)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상품 경영자(이하 동일)가 사업장 또는 자체 매체에서 △ 자신의 명칭(성명) △ 설립시기 △ 사업범위 등을 공표하는 경
화장품에 이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카테고리에서도 개인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시범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맞춤형화장품 사업의 시행과 맞물려 건기식 사업에 대한 꾸준한 사업 진출 계획을 검토해 오던 화장품 기업은 물론 기존 건기식 사업을 진행해 오던 일부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부문에는 콜마비앤에이치·코스맥스바이오·청호나이스 등 3곳의 기업이 각각 3곳·10곳·7곳의 매장을 운영하게 됐으며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는 LG생활건강(10개 제품)·유한건강생활(20개 제품)·종근당건강(5개 제품) 등이 새롭게 참여한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그 동안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규제실증특례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화)에 개최한 규
Y-존 케어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관련 제품 개발·출시가 이어지면서 △ 의약품·의료기기 △ 화장품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 △ 질 내부 세정(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 외음부의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구별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마련해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 정보 제공은 시중에서 일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질 세정제와 유사한 용기나 포장 형태(여성의 질 내부에 삽입해 사용하기 유용한 병 또는 자루 등의 용기 모양 등)로 유통·사용되고 있어 각 물품별로 사용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구별 방법과 기준 의약품과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은 사용 부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즉 의약품은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질 내·외부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질 내부의 세정 목적으로 물(정제수)과
특정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등에 대해 각 국가·권역(특히 EU)별로 그 판단과 해석, 그리고 이에 따른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있었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국제향료협회(IFRA) 웨비나에서 연구원 이정표 안전성평가연구실장의 ‘유럽의 화장품 안전규제와 향료 성분의 안전성 평가 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그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정표 실장은 해당 주제 발표를 통해 EU가 적용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규정(특히 안전성 관련 사항)에 대해 리뷰하는 한편 △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프로세스 △ 천연물의 안전성 평가 △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이 중요한 이유 △ EU 화장품 규정에서의 사용 제한·사용금지 성분 등에 대해 살폈다. 이 가운데 △ 우리나라에서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도 지정 성분인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의 케이스를 거론했다. 이 실장은 “만수국꽃 추출물·오일과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오일의 화학적 조성은 재배장소와
맞춤형화장품 소비자 동향과 조제관리사 자격제도 조사 맞춤형화장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이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대체로 높게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기능성화장품과 천연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맞춤형화장품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기초화장용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았고 조제관리사와의 상담·진단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화장품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니즈도 컸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5일 있었던 ‘조제관리사를 위한 맞춤형화장품 워크숍’(제주테크노파크 주최)에서 발표한 ‘맞춤형화장품 소비자 동향과 조제관리사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응답자 500명 대상·일부 항목 중복 응답)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맞춤형화장품 이용자, 시장 전망 긍정 응답 우선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사전 설명없이 이에 대한 인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2%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혼합·소분·리필’ 등 맞춤형화장품 제품 형태를 설명한 후 인지 또는 경험 여부를 설문했을 경우에는 △ 인지하고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2% △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0.8% △ 비인지는 40%로 나타났다. 맞춤형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피부미용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었다. 피부를 하얗게 가꾸는 미백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SNS 광고를 보고 미백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를 조사했다. 미백 화장품 관련 기준·규격을 바탕으로 ① 미백 기능성 원료 ② 전문의약품 성분 및 유해물질 ③ 제품 기재사항 및 광고 실태 등을 살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이트닝’ ‘피부장벽 개선’ 부당 표현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일정량 이상 함유해야 한다. 식약처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로 알부틴‧나이아신아마이드‧ 닥나무추출물 등 9종을 정했다. 이 가운데 알부틴을 2~5% 함유한 제품은 별도 심사 없이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 가능하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 20개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했다. 전 제품이 알부틴 함량을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을 함유해 함량 문제는 없었다. 3개 제품은 식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달 29일자로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이하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는 중국 국경 내 화장품 허가·등록인·위탁 생산기업(이하 기업) 법에 의거,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와 그 감독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의 품질·안전성·효능 표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허가 또는 등록하는 화장품의 연구 개발·생산·경영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 품질안전성을 관리한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화장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생산 활동의 전체 과정을 감독하고 위탁 생산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수탁 생산기업은 생산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위탁자의 감독을 받는다. (제 3조 책임주체) 기업은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제를 수립,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직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직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