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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향료·성분 관련 안전성 정보교류·협력 확대”

연구원, IFRA 회장단과 웨비나 열고 미래 지속성장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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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등에 대해 각 국가·권역(특히 EU)별로 그 판단과 해석, 그리고 이에 따른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있었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국제향료협회(IFRA) 웨비나에서 연구원 이정표 안전성평가연구실장의 ‘유럽의 화장품 안전규제와 향료 성분의 안전성 평가 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그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정표 실장은 해당 주제 발표를 통해 EU가 적용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규정(특히 안전성 관련 사항)에 대해 리뷰하는 한편 △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프로세스 △ 천연물의 안전성 평가 △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이 중요한 이유 △ EU 화장품 규정에서의 사용 제한·사용금지 성분 등에 대해 살폈다.

 

이 가운데 △ 우리나라에서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도 지정 성분인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의 케이스를 거론했다.

 

이 실장은 “만수국꽃 추출물·오일과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오일의 화학적 조성은 재배장소와 식물의 생장 단계, 그리고 수확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만수국 속 추출물에서 광독성을 나타내는 ‘알파-테르티에닐’(alpha-tertienyl)은 함량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광독성 시험에 사용한 원료의 알파-테르티에닐 농도는 검출 한계 수치인 2.45% 아래였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 SCCS(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위해평가·광독성 평가 의견 등을 종합할 경우 △ 만수국·만수국아재비 추출물 또는 오일에 대해 원료 중 알파-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이 0.35% 이하인 경우 자외선차단제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외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해 0.01% 한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 만수국·만수국아재비 추출물 또는 오일에 대해 화장품 중 향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외선차단제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마르티나 비앙치니 IFRA 회장의 협회 소개와 추구하는 방향성, 각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 △ IFRA 표준설정 절차(마티아스 베이 부회장·기술부장) △ RIFM(Research Institute for Fragrance Materials)-향료 안전을 뒷받침하는 과학 △ 향료의 피부 감작성에 대한 정량 위험성 평가(안느 마리 아피 부회장)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정보교류 확대 등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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