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남원시,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하 남원화장품센터)가 오는 21일 ‘2022 전북 화장품기업 화장품사업 실무역량 강화 워크샵’(이하 실무역량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라북도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남원시·남원화장품센터가 추진하는 ‘화장품산업 육성·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남원화장품센터 전북화장품산업 혁신지원단은 지난 3월에도 화장품 기업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남원화장품센터는 전라북도 화장품 기업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화장품 관련 실무교육을 정례화하고 있다. 이번 워크샵은 빠르게 변화하는 화장품산업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 △ 2022년 달라진 표시·광고 해설과 화장품 사후관리 △ 재활용촉진법과 포장재질 관련 규정(환경부 관련) 등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화장품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강의는 김기정 코스메틱컨설팅 대표가 맡는다. 전라북도 화장품기업 종사자를 비롯,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시청 가능하다. 오는 13일까지 전북화장품산업혁신지원단 홈페이지( http://ncnbiz.re.kr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탈모 치료·예방’ 제품을 단속했다. 탈모 관련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를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홈페이지 25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화장품 적발 사례는 총 64건이며 △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광고 등이다. 의약품 적발 사례는 133건이며 △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 불법판매 알선 광고등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분야 적발 건수는 60건이다.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을 구했다.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보장할 수 없다.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므로 절대 구매·
소위 ‘모다모다 샴푸’로 인해 촉발해 지난해 말부터 여전히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이하 THB)에 대한 유전독성을 두고 국회·소비자단체·화장품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소비자시민모임·(사)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이 주관하는 제 34차 소비자권익포럼이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를 놓고 오는 7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해 말부터 ‘모다모다샴푸’가 함유하고 있는 THB 성분의 유전 독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이 성분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샴푸 만으로 염색이 가능한 지’ △ 염색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사례를 검토했을 때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가지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임두현 헬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가 ‘EU의 판매유통 금지 결정과정을 통해 본 THB 성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주제로 첫
윤석열 정부의 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오유경 전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이 취임했다. 김강립 전 식약처장의 퇴임(5월 26일) 다음날 취임식을 가진 오유경 신임 식약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변화 △ AI·디지털 등 과학기술의 진보 △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불안 등 글로벌 이슈까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도전과 변혁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계가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처의 역할은 국정비전의 실현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식약처가 견지해야 할 업무를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해 추진해 갈 것을 천명했다. 첫째는 국민이 일상에서 먹고 사용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바뀌는 삶의 부분을 먼저 살피고 고민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위해요인을 선제 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
소비자에게 전달(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화장품류 가운데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단위포장)의 경우에는 15% 이하의 포장공간비율과 2차 이내의 포장횟수가 이뤄져야 한다. 방향제를 포함한 그밖의 화장품류는 10%이하(향수 제외)의 포장공간비율과 역시 2차 이내의 포장횟수를 적용한다. 종합제품(세트제품)의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이 25% 이하, 포장횟수도 2차 이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 984호)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에 의한 적용범위(제 2조)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제 1항)로 규정했지만 이어진 제 2항에서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 4조를 적용한다’고 밝힘으로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제품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정했다. 이와 함께 별표1의 비고에 제 11호를 신설했다. 즉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정하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기관이 전 방위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하고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이하 제주TP)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 화장품 기업과 ICT기업 △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화장품 관련 예산 8억5천만 원을 확정했다. 우선 이번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18일(수) 오후 2시부터 제주벤처마루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TP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JTP2010 )을 통한 중계도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제주를 포함한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협력, △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IoT) △ 인공지능(AI) △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화장품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하기 위해 전개하는 사업이다. ◇ 2022년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요약표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주TP
중국에서 ‘어린이화장품’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한 글씨체와 색깔 등에 기반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선명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쉽게 식별해 읽을 수 있어야만 한다. 또 ‘화장품 라벨관리방법’ 제 20조의 7가지 하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자가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기업은 즉시 이를 시정해 라벨을 다시 인쇄하거나 덧붙이는 방법으로 하자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화장품 라벨에 대한 표시 방법 등과 관련해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한 것이다. NIFDC는 앞의 이러한 두 가지 사례를 포함해 모두 21개 항목에 이르는 질의에 대한 답변 또는 해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에 첨가되는 항산화제·방부제·안정제 등 원료 보호를 목적으로 첨가된 성분 표시 여부의 경우에는 △ ‘화장품라벨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 라벨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화장품 전성분의 원료 표준 중문명칭을 표시해야 하지만 △ 화장품 원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료에 극미량으로 첨가한 항산화제·방부제·안정제 등의 성분은
중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는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한 전제 아래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품 생산 또는 품질관리 경험을 갖추었다면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안전 관리 경험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지린성약품감독관리국이 NMPA에 ‘지린성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 제도 과도기에 관한 요청’에 대해 이 같은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NMPA는 충칭시약품감독관리국의 ‘충칭시에서 화장품 기업 품질안전책임자 종업( 从业: 취업·업무종사)조건 과도기 시범을 시행하는 것에 관한 요청’에 대해 “의약품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수탁생산기업의 품질안전책임자에 대한 감독·검사·교육·지도를 강화하고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감독관리조례-생산품질관리규범 시행 일정 차이로 인한 혼란 정리 NMPA는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에 대한 자격과 관련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 32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는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
‘가정의 달’을 앞두고 늘어나는 선물 수요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광고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212건에 이르는 부당광고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화장품이 49건으로 △ 식품 103건 △ 의료기기 60건 등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주를 이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적발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사례는 △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49건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케이스가 43건 △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는 24건 △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건 등이었다. 여기에다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60건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기능성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지난 2년이 넘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사연(?)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만 이재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역시 취임 8개월을 넘기면서 해야 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은 더 많아지고 그만큼 의지도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화장품 기업 대표와 전문가와의 만남, 그리고 연구원의 역할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여러 사안들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취임이 지난해 8월 4일이었으니까 돌이켜보면 위기감 역시 가장 컸던 시기를 보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장품 기업에게 절실한 지원책 발굴할 것" 화장품·뷰티 산업 전문매체와의 만남 역시 수 차례의 연기가 거듭된 끝에 성사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 만큼 나눌 얘기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효율성 높게, 기업이 처한 현실에 맞도록 구현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이겠죠. 역대 연구원장들도 이같은 미션에 천착했음이 분명하지만 저 역시나 화장품 기업이 원하는 정책·제도 차원의 지원책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찾는데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
지금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화장품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고시로 위임하는 개정(개정 2022년 2월 18일) 내용을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역시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에 따라 고시 개정안 별표 1에서 △ 화장품의 유형 구분과 일부 유형 삭제 △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과 성분별 주의사항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했다. 또 같은 별표 1에 화장품 ‘외음부세정제’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말 것’)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반영하고 △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은 같은 유형으로 조정했으며 △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하는 작업도 거쳤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2022년 12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STSC)이 7년 만에 개정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내용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3월 31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하 STSC 2022) 개정(안)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화장품 업계 의견을 이달 말까지 취합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STSC 2022는 지난 1989년 ‘화장품 위생감독규정’으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2015년도 개정판(STSC 2015)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 중국 화장품 안전감독 △ 시험 관련한 기준 사항 △ 일반 안전 기준 △ 금지·제한·허용 성분 과 시험법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중국 화장품 제도 전문가는 “중국은 최근 1~2년 사이 유럽연합(EU)의 화장품 기술·관리 제도를 대거 차용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번 STSC 개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어 정의에서부터 포괄 시스템 체계화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규정을 기준으로 대거 적용한 흔적이 뚜렷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이와 함께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2015년 버전과 비교했을 때 기본 규정 프레임에 손을 대 큰 변화를 주지않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