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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사용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개정

식약처, 개정 시행규칙 시행 따라 6월 19일부터 적용…에어로졸 제품 등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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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화장품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고시로 위임하는 개정(개정 2022년 2월 18일) 내용을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역시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에 따라 고시 개정안 별표 1에서 △ 화장품의 유형 구분과 일부 유형 삭제 △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과 성분별 주의사항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했다. 또 같은 별표 1에 화장품 ‘외음부세정제’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말 것’)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반영하고 △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은 같은 유형으로 조정했으며 △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하는 작업도 거쳤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2022년 12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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