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맥락에 기반한 첫 번째 움직임으로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식약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조업체로 하여금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CGMP 제도를 지난 199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유럽과 아세안 지역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방침을 이미 시사한 상태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와 같이 화장품 GMP를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국가·지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가 필수 조건이다. 중국의 경우 수출 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화장품 CGMP 평가를 신청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합 판정
화장품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잇따르고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역시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 허위 후기 △ 파손제품 배송 등)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숙지해야 할 정보를 적시했다. 관세청 집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4천469건이었던 화장품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이듬해 5천209건, 그리고 2022년에는 6천2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 피부염 호전 △ 염증 완화 △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5일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장 연재호·이하 협의체)의 올해 첫 워크숍을 식약처·업계·관련 협회·유관기관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호텔(서울 을지로 소재)에서 개최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빙향 설정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화장품 산업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로 지난 2022년 6월 창립한 이래 상설기구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마련 △ 색소 시험법 국제조화 추진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운영 등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 안전을 중심에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 비건화장품 광고 안내서 마련 △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상세방법 질의응답집 마련 △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개선 △ 화장품 광고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자정 노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동시에 최근 미국(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과 중국(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전체 버전 제출) 등 여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요 수출대상국의 화장품 관련 최신 규제정보를 △ 웨비나 시리즈 △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활용 강화 △ 법제처와의 협력 통한 주요 15국가 법령 정보 제공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동원,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세부 일정도 공개했다.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 시리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인지하고 실무와 연결해야 하는 △ 화장품 인허가 절차 △ 표시·광고 △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의 경우 식약처가 실시한 15회의 국가별 인허가 규제 교육·설명회에는 누적 인원 2천885명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정책과는 “올해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면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과 미국 규제정보를 집중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전체 수출 실적에서 68%를 차지하는 11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수
등록필증 전자문서 발급 확대 등 규제개선에 초점 美 MoCRA 시행 초미의 관심사…규제외교로 수출 지원 강화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202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킨텍스 제 1전시장 그랜드볼룸=허강우 기자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 추진할 화장품 정책은 ‘안전관리 선진화를 통한 국제기준 선도와 산업 육성 지원’을 목표로 삼고 △ 과학으로 신뢰받는 선제적 안전망 구현 △ ‘누구나! 언제나! 원하는 대로 누리는 안전복지 구현 △ 현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규제 혁신 등의 3대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추진(3월 중 출시) △ 화장품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자율화(상반기-법령·규정 개정 추진 중) △ 국내 화장품 GMP 기준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 추진(상반기 중) △ 자동 혼합기기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정비(하반기) 등을 올해 추진할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19일) 킨텍스 제 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 ‘2024년 화장품 정책설명회’(식약처 주최·대한화장품협회 주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약 700명(화장품협회 신청접수 기준)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www.mohw.go.kr ·이하 복지부)가 오는 2028년 시행 로드맵을 제시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올해 첫 회의를 갖고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오늘(5일) 공식 발표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올해의 제 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중국 △ 지난해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입증 의무를 부여하기 시작한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를 포함해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율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오늘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과 올해 추진할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
올해 화장품 부문 주요 정책과 제도 변경내용 등을 포함한 전체 방향을 한 눈에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3월 19일(화)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A(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 화장품 분야 올해 주요 정책 방향·법령 개정 사항·규제혁신 과제 △ 영업자 준수사항 △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 화장품 원료관리 △ 표시 광고 기준 △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활동과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MoC
■ 전보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미생물과장 보건연구관 주인선 △ 신종유해물질과장 보건연구관 장문익 △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장 보건연구관 박상애 △ 순환신경계약품과장 보건연구관 김소희 △ 종양항생약품과장 보건연구관 안미령 △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장 보건연구관 고용석 △ 약효동등성과장 보건연구관 홍정희 △ 독성평가연구부 임상연구과장 보건연구관 양성준 △ 서울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보건연구관 윤은경 △ 부산지방청 시험분석센터장 보건연구관 김순한 △ 경인지방청 시험분석센터장 보건연구관 김미정 △ 경인지방청 식품기준분석과장 보건연구관 문재은 <이상 2월 29일자> △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 서기관 임현진 △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서기관 박선영 △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팀장 과학기술서기관 강영아 <이상 3월 1일자>
청소년을 포함, 색조 화장품 사용 시작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들은 물론 초등학생들의 '쇼핑 성지'로 떠오른 다이소 등에 입점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청소년 소비자의 색조 화장품 접근성은 더더욱 쉬워지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등이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기본 상식과 사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관련해 “식약처는 사용 부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화장품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능한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이드라인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제시 배경 식약처는 “왕성한 호르몬 분비로 피지가 쉽게 쌓이는 청소년 피부는 색조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
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가운데 명칭·성분·사용기한 등이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가운데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었던 조항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에 화장품 기재·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명칭과 성분, 사용기한 등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문언(화장품법 제 10조 ① ② 항)을 명확하게 정비해 지난 6일자로 공포,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조항 개정 이전 제조·수입업체가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주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사안이다. 즉 개정 이전 ①항의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이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으로, ②항의 ‘제 ①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국가별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하는 일명 ‘규제과학 외교’를 통해 수출지원 정책을 성공리에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오늘(20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협력편)’을 개최했다. 식약처가 새롭게 내건 미래 비전은 ‘식의약 안전 SOP(과학(Science)·현장(On-site)·협력(Partnership))’를 의미한다. 오늘과 같은 간담회는 ‘식의약 안전 SOP’ 주제별로 모두 3회에 걸쳐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협력편)은 식약처가 식의약 수출길을 열기 위해 규제 외교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해 GPS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오유경 식약처장과 화장품·식의약·바이오 업계·관련 협회·통상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식의약 안전 SOP’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 가운데 화장품 부문은 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안전성 평가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오늘(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 과학(Science)·현장(On-site)·협력(Partnership)을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해 8월 진행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적극 반영해 수립한 내용을 담았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에는 ‘K-화장품 점프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오는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2021년)과 미국(2023년) 등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규모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안전성 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안전성 부문’에서의 국산 화장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식약처는 제도 도입을 두고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