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가운데 명칭·성분·사용기한 등이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가운데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었던 조항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에 화장품 기재·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명칭과 성분, 사용기한 등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문언(화장품법 제 10조 ① ② 항)을 명확하게 정비해 지난 6일자로 공포,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조항 개정 이전 제조·수입업체가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주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사안이다.
즉 개정 이전 ①항의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이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으로, ②항의 ‘제 ①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②항이 규정하고 있는 각 호 기재사항은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