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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총 32건 시정조치...‘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 87.5%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 부당광고 168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은 3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주요 오픈마켓 7개사와 온라인몰‧커뮤니티의 표시·광고를 점검했다.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광고 수정·삭제 조치를 실시했다.

 

표시광고 위반 사례 1위는 살균·세정·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으로 25%(42건)를 점유했다.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3%(24건), 가사용품이 13.7%(23건)로 뒤를 이었다.

 

 

화장품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 87.5%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32건 중 28건으로 87.5%에 달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 등은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의 의학적 효능 표방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 분해’, ‘다이어트’, ‘기미·주근깨 완화’, ‘탈모 증상 완화’ 등 의약품‧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나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친환경 오인 표현(57.7%)’ ‘의학적 효능 표현(28.6%)’

 

이번 소비자원의 점검에서 ‘친환경 오인 표현(57.7%)’과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28.6%)’이 많이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 광고하는 ‘친환경 오인 표현’이 97건으로 밝혀졌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은 48건으로 나왔다.

 

표시광고법 제3조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무독성’, 이와 유사한 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소비에서는 광고에 따라 구매의사가 결정된다. 사업자는 표시·광고 관련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세정제‧세탁세제‧방향제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친환경 표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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