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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㉛ 분리관찰(2)–TREND AURORA VS aurora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된 방법론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되었던 '동부'(동부 VS 동부주택 브리앙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도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1997년 1월 21일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년 2월 23일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1항의 상품류 구분 제 39류에 속하는 '무선통신기계기구시험기·데이터통신기계기구시험기·데이터송신기·데이터수신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TREND AURORA'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합니다)의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 신청 이전에 이미 1986년 10월 30일  출원되어 1987년 11월 27일에 구 상품류 구분 제 39류에 속하는 '전자계산기·컴퓨터·컴퓨터모니터·전화기·팩시밀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aurora'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합니다)가 등록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원고가 위 거절사정에 불복하여 항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

가.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98원4235호로 심리하여 1999년 7월 31일 이 사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나.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인 'TREND'와 'AURORA'의 분리관찰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뿐만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후반부의 'AURORA'로 약칭되어 호칭되거나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되기 쉽다.

 

(3) 따라서 인용상표인 'aurora'와는 칭호·관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출원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음이 명백하다.

 

다. 이 사건 원고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이 사건에 위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가. 특허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상고 기각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도 쟁점이 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객관·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2000년 4월 21일 선고 99후290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TREND AURORA'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로서 'aurora'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경향, 추세' 등의 의미를 지니는 영문자 'TREND'와 '극광'의 의미를 지니는 영문자 'AURORA'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나,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서 분리 표기되어 있으며 두 부분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TREND' 또는 'AURORA' 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후단의 'AURORA'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aurora'와 관념과 호칭이 모두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4)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나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 사안의 상표법 상 의의

본 판례는 분리관찰의 법리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상표법 상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훈 변호사 약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뉴욕대학교(NYU) 쿠랑트(Courant) 응용수학 연구소·

    스턴(Stern)경영대학원 협동과정 석사

 

 

◇ 주요 경력

△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보호부 과장

△ 법률사무소 헌인 소속 변호사

△ 변호사 이석환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 법무법인 서정 소속 변호사

△ 법률사무소 논현 대표변호사(현)

△ 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현)

△ 대법원 국선변호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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