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제가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가운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화장품에 면세점 물품 표시제를 적용했다. 화장품이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데 따라 우선 시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며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도 폐지 시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 관련업계와 협력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도로 면세점‧화장품업계‧세관직원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한다. 나
국내 유통 중인 화장품 중 52개 에센스 제품에 대한 미생물 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세균(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3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오늘(11일)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에센스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추천이 완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6천438건의 추천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히 에센스는 지난 1월 검사대상 채택을 위해 추천 기준 수를 2천 건으로 정한 이후 선정된 첫 사례다. 채택한 청원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으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제하고 “검사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아밀신남알, 시트랄 등을 포함한 26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는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오는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초기 제품의 안전성과 위조·가짜 제품의 방지를 위해 상품추적·이력관리 차원에서 개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 상품추적인증 플랫폼 서비스’(China Traceability Testification Platform Service·이하 CTT)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차원의 ‘토털 마케팅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시행초기 식품·약품 분야에 한정돼 있던 상품추적·이력관리 방침이 내년부터 소비재 중심의 모든 상품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중국을 최대 시장으로 삼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 역시 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CTT 플랫폼 서비스 프로세스 상품추적·이력관리 뛰어넘는 토털 마케팅 솔루션 품질안전과 비상품(위조·가짜 제품) 추방이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담아 탄생한 상품 추적분야의 사회적 공공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CTT 플랫폼 서비스는 오는 2020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CTT 플랫폼 서비스는 △ 정책지도를 담당하는 상무부 국가시장감관총국 △ 인증·감독권을 보유한 중국인증인가협회 △ 위조방지협회 공식 플랫폼과 제품품질추적전문위원회로 구성
■ 정책발표 배경 지난달 29일자로 발표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중국NMPA)의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이하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제도의 실시는 국무원의 기본 방침을 이행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충분한 조사·연구작업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화장품 감독관리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심사평가 효율을 향상하고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란? 이번에 제정, 실시하는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는 허가증 유효기한이 만기에 이르러 연장이 필요한 특수용도화장품은 신청인이 현행의 법률·법규·표준규범에 따라 제품에 대해 자체검사를 진행하고 자체검사 결과 합격하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승인(승낙)을 요청, 행정허가 연장 신청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사전 기술심사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기업이 자체검사를 통해 합격한 제품에 대해 연장을 허락하고 사후 기술심사와 상시 감독검사 강화를 통해 제품의 품질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
이달 말부터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이 사전 기술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업의 자체검사 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즉 화장품 기업은 특수용도화장품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자체검사하고 그 결과 법규와 표준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허가증 연장 신청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할 경우 사전 기술심사없이 허가증 연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9일자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www.nmpa.gov.cn ·이하 중국NMPA)이 발표한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실시 관련 공고’(2019년 제45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관련기사: 뉴스해설-중국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공고에 대한 해설 참조 http://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3673> 중국NMPA의 이번 조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사전등록제도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등의 기본 방침을 특수용도화장품까지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중국 정부의 화장품 감독관리제도 기조가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에 기반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
충북이 천연 고부가가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고급화 기술 지원사업을 추진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는 지난 5일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1층 컨벤션홀에서 2019 충북‧충남‧제주‧전북 화장품뷰티산업 수행기관별 기업지원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서원대학교·세명대학교·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업협력단이 지원하고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운영한다. 김진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화장품 산업에 대해 4개 권역에 걸쳐 6개 사업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며 “시제품 제작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지원사업이 한 지역에서 이뤄져도 되겠지만 공동으로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미국의 경우 IT클러스터가 동부에 먼저 생겨났지만 폐쇄적인 운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반면 서부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며 대표적인 벤처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충북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나아가 각 시도의 미래 경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www.jejutp.or.kr ·이하 제주TP)가 화장품·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협력권 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제주TP는 이를 위해 지난 29일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제주·충북·충남·전북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과 함께 4억7천400백만 원의 국비로 추진하게 된다. 제주·충북·충남·전북 소재 화장품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주TP·충북TP·전북생물산업진흥원·제주대학교·순천향대학교 등의 총괄책임자들이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 제주TP-지역특화자원 기반 화장품·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김봉석 총괄책임자) △ 제주대학교-천연특화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 뷰티‧향장제품고도화 지원사업(이봉규 총괄책임자) △ 충북TP-천연 고부가가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고급화 지원사업(김성연 총괄책임자) △ 전북생물산업진흥원-글로벌 거점 연계 화장품‧뷰티산업 마케팅 활성화 산업 △ 제주대학교-제주 성장유망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 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에서 열렸다. KTR과 코트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중국 시장 진출전략 및 인증‧통관 유의사항과 중국 수출 인증 획득 절차, 코트라-KTR 중국진출 지원 협력사업 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가기경 KTR 상하이 지원장-중국시장 진출전략 및 인증‧통관 유의사항 먼저 중국시장 진출전략 및 인증‧통관 유의사항에 대해 가기경 KTR 상하이 지원장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시장 진출은 사전등록부터 물류배송에 이르기까지 총 5단계를 거친다. 중국 시장 진출 결정과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 시장과 소비자를 설정하고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의 콘셉트와 가격, 주 유통채널과 현지화 마케팅 등을 점검해야 한다. 가 지원장은 “지역 설정시 도시까지 설정해 타겟팅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의 브랜드와 제품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 상권에 맞는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시 중심에서 벗어난 위성도시를 방문해 시장조사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1선 도시 중심에서 1~2시간 벗어난 지역의 경우 한국의 전문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공개 의견 개진을 요청한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방법’(이하 등록관리방법)과 관련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화장품협회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법령에 대한 국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이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회신할 예정이며 회원사를 포함한 각 기업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총칙을 포함, 제품등록·등록관리·감독검사·부칙에 이르기까지 모두 5장 30절로 이뤄진 등록관리방법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비특수용도 화장품(수입품 포함)의 기본 관리방침을 ‘사전등록, 사후관리’로 정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방법(의견조회안)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121> 등록관리방법 주요 내용 등록관리
10년 이상된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불합리했던 화장품 가맹점의 계약갱신 문제도 해법을 찾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계약갱신이 거절된 이후 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점주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점포 계약갱신 거절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가이드라인 형태의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을 제시하게 됐다. 장기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
EU집행위원회가 오는 11월 22일자로 염색제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이하 클로로페닐레디아민)과 황산염, 염산염을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지역에 해당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특히 클로로페닐레디아민은 현재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EU집행위원회가 지정한 일자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자외선차단제에 주로 사용하는 ‘페닐랜비스-디페닐트라진’의 경우 선크림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에는 최대 5%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돼 자외선차단제에 최대 농도 5% 이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허용시점: 2019년 5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은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이 EU집행위원회와 GTA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종합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클로로페닐레디아민·황산염·염산염 사용금지 물질 지정 보고서에 따르면 EU과학위원회는 이번에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 이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 지속 사용할 경우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