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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화장품 검사기관, 등록제 전환

식약처·표준원, 中과 양자 협의로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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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그 동안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화장품 등록·검사관리규정 최종안(2019년 11월 1일 시행)), 검사기관이 확대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기업의 등록 소요시간 단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1월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 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협의를 통해 이끌어 낸 결과다.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중국과의 양자 협의를 진행,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화장품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는 것.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화장품 허가·등록검사업무규정’을 통해 검사기관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화장품에 대한 검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검사기관 확대를 요청해 왔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양자 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 현재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함으로써 검사기관 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결과적으로 화장품 검사와 등록 소요시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표준·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이번에 중국 정부와 화장품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WTO TBT위원회는 이 같은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 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WTO회원국(164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는 회의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에너지 효율과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국가의 규제 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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