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실태조사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 위해정보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검사 방법(안 제30조의2 신설) △ 실태조사 내용(안 제30조의3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4월 1일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의 사용실태‧피해사례 등의 조사 근거를 세웠다.
이어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조사에 대한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는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신설됐다.
식약처가 예고한 화장품법 시행령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자료 범위는 △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실태조사 결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주소 등 신고 사항에 관한 자료 등이다.
아울러 시행규칙에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조사 시 통계‧문헌‧설문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실태조사에 △ 구매자 성별‧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구매 빈도‧동기 등 구매 실태 △ 사용 용량‧기간 등 실태 △ 소비자 피해 유형‧경험 정보가 포함되도록 기준을 수립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시행규칙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담았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 △ 제품명 △ 제조국 △ 제조회사 △ 제품 사진 △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게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