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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정책 ‘주목!’

맞춤형화장품·화장품전환품목·표시광고 개정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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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협회, 10일 정책설명회

올 한 해 동안 시행한 화장품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시행할 새로운 제도·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각 화장품 기업의 적응력과 제도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설명회가 오는 10일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특히 새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시험 관련 사항,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관리방안, 그리고 화장품 안전기준과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은 각 기업 담당자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하게 되는 세 품목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영세성과 시설 등을 감안해 전문교육과정 이수만으로도 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사항도 체크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에서는 △ 2019년과 2020년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와 시행 결과, 새해 시행 예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요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시험 관련 내용 △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 등 새롭게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방안 △ 화장품 안전기준과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의 화장품 기업 4곳에 대한 SNS(인스타그램) 활용 마케팅 활동과 관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림으로써 표시·광고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과 인증에 대해, 그리고 화장품협회는 △ 표시광고 자문 등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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