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장품 R&D 지원사업 ‘제 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이하 응용소재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가 확정, 공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www.mohw.go.kr )는 오늘(21일)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이하 개발사업단)이 수행할 이 사업에 대한 대상 과제를 공고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 소재개발(8개 과제) △ 피부과학 응용연구(8개 과제) △ 동물실험 대체 효능평가 기술(4개 과제) △ 신제형 기술 개발(3개 과제) △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3개 과제) 등 5부문·26개 과제로 진행할 응용소재개발사업의 선정·중간·최종평가, 진도점검,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주관기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맡는다. 개발사업단은 오는 4월 출범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단장 공모도 현재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2019년 11월 25일자 코스모닝닷컴 기사 ‘내년 화장품R&D 지원 사업 “다시 시작”’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5289 , 2019년 12월 25일자 코스모닝닷컴 기사 ‘
화장품 브랜드사와 제조회사가 손을 맞잡았다. 2020년 화장품업계의 화두인 수출이라는 기차에 함께 올라타기 위해서다. 화장품 제조업체의 탄탄한 기술력을 연료 삼아 세계 화장품시장을 향한 수출 열차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한 데 모아졌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회장 박진영)와 대한화장품OEM협의회((회장 노향선)가 오늘(16일) 서울 역삼동 코스메랩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들 협회는 국내 뷰티산업 고도화를 위해 브랜드사와 제조사 간 공동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박진영 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회장은 “올해부터 화장품 브랜드사와 제조사 간 비즈니스 장을 확대하기 위해 신제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겠다. 제조사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브랜드사에 발빠르게 접목해 K뷰티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향선 대한화장품OEM협의회 회장은 “K뷰티의 R&D력과 품질‧마케팅을 결합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화장품시장을 선점해 나가자”고 말했다.
오늘(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법(2019년 1월 15일 개정·2020년 1월 16일 시행)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가 이번에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토록 규정한 화장품법이 개정,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구성과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은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광고의 매체·수단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과 절차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보관방법과 절차 등으로 구성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광고의 매체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 10조의 2, 제 2항에 따라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는 경우 △ 영유아용 또는 어린이
경기화장품협의회(회장 기근서·이하 경기협의회)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산하 대행체제에서 탈피, 독립단체로 새롭게 탄생한다. 경기협의회는 지난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급변하는 국제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는 전문 화장품 단체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춰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창립한 경기협의회는 경기도 소재의 화장품·뷰티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조직했으며 2017년 이후부터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산하 단체로 운영해 왔었다. K-뷰티의 성장·수출확대 등이 급진전하면서 협의회의 규모가 확대일로에 접어들어 현재 회원사 약 210곳으로 늘어났고 특히 화장품 제조기업의 약 40%가 경기도에 밀집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운영 대행 체제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경기협의회는 이 같은 회원사의 지속적인 요청을 수용,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산업 육성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적 기구 운영의 필요성을 판단, 독립 운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 것. 경기협의회는 독립 운영 결정을 기점으로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경기도 내 화장품 관련 기업의 소통 창구 역할과 함께 회원사 애로사항 해결을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K-뷰티 글로벌 수출 확산·국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뷰티 산업과 IT 산업이 힘을 모은다. K-뷰티 기업과 IT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K-스마트뷰티기업협회’(이하 K-스마트뷰티협회)가 오는 2월 3일 안양창업지원센터 대강당(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9층)에서 창립총회 기념식을 갖고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K-뷰티와 IT 산업의 결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K-스마트뷰티협회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공동회장사 씨와이의 조영득 대표는 “급변하는 디지털·스마트 환경 아래 뷰티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IT 산업과의 결합과 공동 발전 모색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해 협회 창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창립총회를 통해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K-뷰티 산업의 수출 확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3시에 막을 올리는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 협회 설립 경과보고 △ 협회 발기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도입에 따라 교육명령대상자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와 정기교육 대상자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대상자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과 교육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 2019-144호)됐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 시행규칙(제 8조 제 1항 제 3호의 3)에 따라 △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 △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를 판매만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교육 이수 대상자(안 제 7조 제 1·2항)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추가하는 동시에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지정(안 제 9조)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화장비누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 제 3조 제 3항 제 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중 화장품제도기술전문가협의체 위원’을 삭제하고 △ 제 6조 제 1항 제 4호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국가자격시험 원수 접수가 오는 13일(월)부터 시작된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소모임 스터디그룹을 조직해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과 시험출제 유형에 대한 예측과 전망, 관련 수험대비서적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조제관리사 시험을 앞두고 현재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들을 요약해 FAQ를 제작, 응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FAQ는 모두 24개 항목을 구성해 조제관리사의 역할부터 시행기관·응시자격·합격기준·시험횟수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합격기준은 4개 과목별로 만점의 40% 이상, 그리고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하반기 시험은 오는 9월로 예정해 두었다. Q1.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1. 맞춤형화장품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일본산 마스카라 방사능 검출과 관련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최근에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가 지난 7일자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7종과 아이라이너 3종 등 모두 10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는 것.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018년 10월에 이미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 검출을 확인했고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단위 시간당 조사되거나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0.74μSv/h에 이르러 기준치(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코비타, 패키징 트렌드 정보교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12월 25일)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통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등 화장품 업계의 대책 마련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전 세계적인 포장재 트렌드를 점검하고 이를 지속성장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정보교류 모임이 마련됐다.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회장 이홍기·이하 코비타)는 지난 7일 회원사 대표·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화장품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포장재(패키징) 관련 이슈를 진단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대처 방향을 모색하는 정보교류를 가졌다. 김승중 코비타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패키징 트렌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패키징다이제스트 2018의 자료에 의하면 일회용 포장재와 관련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가장 높았고 낮은 재활용율과 매립지 관련 문제 인식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경우 아모레퍼시픽이 환경 스타트업 기업 테라사이클과 공병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패키징·포장재 재활용 실행력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참여도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에 포함됨으로써 그 동안 원료목록 보고에 따른 화장품 기업의 영업상의 기밀누설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 www.mfds.go.kr )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 156호, 2019. 12. 30)을 일부 개정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법령에 따라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 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제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식약처가 정보공개 운영 규정
국가별 화장품 규제에 대한 정보와 국내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제공하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 Read-Across(RA·유사화학물의 성질을 이용하는 독성 데이터를 채우는 기법) 기능과 피부 자극성 등의 독성 항목을 추가해 한층 업그레이드한 정보시스템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 www.kcii.re.kr )이 국내 화장품 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경우 필요한 원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이 통합정보시스템은 지난해 말 현재 누적 조회 수 900만 건을 돌파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중요한 정보 획득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현재 통합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를 위시해 K-뷰티 최대 시장 중국과 EU·아세안(준회원국 포함 12국가)·뉴질랜드·터키·걸프협력회의(6국가) 등 모두 58국가의 화장품 규제 정보(사용금지 원료·사용한도 설정 원료 2만3천여 건)와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보(산업연구원·미국CIR·유럽SCCS·유럽(독일) Moleuclar Networks) 4천여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중국의 화장품 홍보와 관련한 용어의 사용지침이 일부 개정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제품명과 표현 상에서의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마스크팩과 관련, 소위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마스크팩’ ‘의료미용 마스크팩’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도 고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www.nmpa.gov.cn )은 지난해 12월 25일자로 ‘화장품 위법 클레임과 허위 홍보에 대한 식별’과 지난 2일자로 ‘화장품 상식-마스크팩의 함정에 주의할 것’을 제목으로 한 규정을 연달아 발표했다. 10가지 금지단어 예시…의미 내포해도 위법 중국NMPA는 화장품 위법 클레임과 허위 홍보에 대한 식별(2019년 12월 25일 발표)에서 ‘화장품표시관리규정’ ‘화장품명명규정’ ‘화장품명명지침’ 등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홍보 용어는 언어 환경에 따라 정하고 10가지의 단어 또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 속효(速效) △ 초강(超强) △ 전방위(全方位) △ 특급(特级) △ 환부(换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