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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화장품 웹세미난데 70명?

“판매업자 우선·원활한 접속 위해” 해명에 “온라인 특성 못살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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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오는 18일(목)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6월 15일 현재 기준 모두 58곳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완료됐고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새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영업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예상해 정책설명회를 기획했다.

 

특히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여러 요인을 감안,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녹화영상을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시청(6월 29일부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전체 상황 설명과 함께 제도시행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과 논란의 주제로 등장했던 ‘혼합·소분 시 주의사항·위생관리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는 선착순 70명만 참여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관련 담당자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설명회 사흘 전인 15일(오늘)부터 16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를 통해 신청받고 원활한 접속환경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업계 종사자들은 이 같은 식약처의 처사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

 

설명회 개최 소식을 접하고 신청 접수를 완료한 A업체 B대표는 “다행스럽게도 설명회 개최 정보를 일찍 입수하고 접수를 마치긴 했다. 하지만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한 기업이 60곳이 채 되지 않은 상황, 이들을 우선으로 참석시킨다는 원칙, 그리고 온라인 영상회의 특성 상 접속의 원활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지만 참석 가능 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한 조치는 온라인 설명회라는 특성과 장점을 오히려 살리지 못한 안일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평상 시였다면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을 테고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관심을 고려했으면 적어도 400여명 이상은 몰렸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데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내놓은 해명으로는 너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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