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중국 온라인 판매 화장품감독관리 최신 규정

‘위조품·미허가등록·품질안전’…감독관리 3대 포인트
전자상무법·감독관리조례 등 관련 5개 법규 통해 전방위 관리 체계 구축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현재 중국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 위조품 △ 허가 미취득·미등록 화장품 △ 불법 클레임 △ 품질안전 리스크 우려 제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규는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법규로서 △ ‘전자상무법’이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경영관리 관련 조항 △ 화장품감독관리조례(2019년 9월 27일 초안) △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의견조회안 201911) △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요구 △ 상무부 등 6개 부서위원회 발표 ‘국경간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 등에 의해 관리가 이뤄진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최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의 ‘2020년 전국 화장품 안전과학보급 공익 온라인 교육-온라인 판매 화장품 감독관리’(저장성약품감독관리국 발표) 내용을 입수, 확인한 것이다.

 

■ 온·오프라인 채널의 구분

현재 중국의 화장품 채널은 온라인 채널로 △ B2C·C2C △ 일반무역·국경간 전자상거래 △ 온라인 플랫폼·직영몰 △ 전통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콘텐츠커머스·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 채널로 △ 슈퍼마켓·편의점·전문매장 △ 미용업소·헤어살롱·호텔 △ 직판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 ‘전자상무법’ 규정 화장품 경영관리 관련 조항

화장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법규 가운데 ‘전자상무법’에서는 10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는 법에 의거해 ‘시장주체’(Market Entity) 등기를 해야 하지만 산발적인 소액 거래(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다) 등은 제외하고 있다.(제 10조)

 

경영활동에 종사할 때 행정허가 취득(화장품 판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식품·약품과 달리 별도의 행정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하면 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허가를 취득하면 된다.(제 12조)

 

제 13조에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신과 재산 안전 보장·환경보호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거래를 금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메인 페이지의 눈에 띄는 곳에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정보, 경영업무와 관련한 행정허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하며(제 15조)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전면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즉시 공개토록 하고 허위거래로 사용자 평가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제 17조)

 

이밖에 △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수출입 감독관리 법률·행정법규·국가 관련 규정 준수(제 26조) △ 플랫폼 경영자는 신청자에게 신분정보·주소·연락처·행정허가 등 진실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대조심사·등기를 진행하고 등기파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제 27조) △ 플랫폼 경영자는 시장감독관리부문에 통신망 가입 경영자 정보를 송부해 보고하고 처리에 협조할 것(제 28조)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에 이 법 제 12조·제 13조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 법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유관 주관부문에 보고할 것(제 29조)을 규정해 뒀다.

 

■ 화장품감독관리조례(2019년 9월 27일 초안)

지난해 9월 27일 초안을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제 38조 온라인 거래 제 3자 플랫폼’ 조항을 통해 온라인 채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 중국 온라인 화장품 관련 용어 정의

 

즉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에 대해 실명등기할 것 △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에 대해 관리책임을 질 것 △ 플랫폼 내 경영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제지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위법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에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는 즉시 전면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해당(경영)하는 화장품 정보를 밝혀야 한다.

 

■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의견조회안 201911)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이 가장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화장품 경영활동에 대한 직무분담을 △ 약품감독관리부문-전국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 업무 △ 성(省)급 약품감독관리부문-해당 행정구역의 화장품 생산과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감독관리 업무 △ 현급 이상의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해당 행정구역 내의 화장품경영감독관리 업무로 구분해 뒀다.

 

 

일반관리책임(제 65조)은 온·오프라인 일치를 원칙으로 이 방법의 경영품질 관리 규정을 준수해 화장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며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또는 경영활동을 하는 메인 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시장 주체 등기 등 정보를 공시토록 했다.(제 66조 자질정보전시)

 

제품 정보 전시(제 67조) 조항에서는 △ 화장품 명칭 △ 허가인 또는 등록인 명칭과 주소, (중)국산화장품 생산기업 명칭과 주소 또는 수입 화장품 경내책임자 명칭과 주소, 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일반화장품 등록증 번호· 필요한 안전경고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 68조는 전시 금지 정보를 규정한다. 즉 △ 감독관리부문에서 판매 일시정지, 정지 또는 회수를 공고한 경우 △ 특수화장품 허가증을 취소했거나 일반화장품 등록을 취소한 경우 △ 허가인, 등록인이 제품 회수를 시작한 경우 △ 제품 온라인 홍보 페이지에 의료작용이 있음을 명시 또는 암시하거나 효능을 허위로 선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요구

플랫폼의 등기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요구’의 제 69조에서 성(省)감독관리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기업 명칭·주소·연락처·사이트 명칭 또는 온라인 단말기 응용 프로그램·도메인 명칭 등 정보에 대해 등기와 즉시 갱신 지도해야 한다.

 

플랫폼 관리(제 70조)를 위해 화장품품질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인원을 지정해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 플랫폼 내 경영자 관리제도 △ 화장품 제품 정보·거래기록 보존 제도 △ 화장품 신고 관리와 분쟁 해결 제도 △ 화장품 부작용 정보 수입 제도 등을 수립, 시행케 해야 한다.

 

이밖에 △ 플랫폼 자영업무 관리 △ 플랫폼 심사·검사 관리 △ 플랫폼 일상 관리 △서비스 제공 정지 조치(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화장품을 경영한 경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특수화장품을 경영한 경우·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원료를 불법 첨가한 화장품을 경영한 경우·감독관리부문에서 회수 또는 판매일시정지,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경영한 경우) △ 화장품 전시 정보·거래기록·평가·신고정보 보존(제품 사용기한 만기 1년 이상까지 보존, 제품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일 경우 기록 보존기한은 2년 이상) 등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

중국 상무부를 위시한 6개 부서위원회 발표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물품에 대한 규정이다.

 

이를 통해 판매하는 화장품의 경우 위생행정허가 취득이나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이어야 하고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중문라벨이 없어도 되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개인사용에 한하게 되고 재판매는 금지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