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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OECD 가이드라인 등재 눈 앞

식약처 ‘인체피부모델 시험법’,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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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돼 가이드라인 등재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2일)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이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돼 가이드라인 등재를 위한 OECD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확인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각 국이 제안한 15건의 시험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승인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심의, 승인한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orking Group of National Coordinators of the Test Guideline Programme·WNT)는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의로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시험가이드라인 제·개정과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관리하는 기구다.

 

가이드라인 등재를 앞두고 있는 이번 시험법은 각질세포를 배양, 인체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만든 표피모델(3차원 인체 표피모델)로서 화학물질 등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OECD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개발할 때 실시한 독성시험 결과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을 위해 독성시험법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70건에 이르는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었다.

 

이와 관련 이의경 처장은 “이번 OECD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의 채택은 국내 독성시험 분야의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시험법을 국제 가이드라인에 등재하는 등 시험법 표준화에 기여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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