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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브랜드사-제조기업-인증대행사 ‘WIN-WIN-WIN' 시스템 만들라!

中·美·EU 3대 메이저 시장, 원료 안전성·효능 자료 요구 강화에 대응책 시급
비용 절감·시간 단축·절차 간소화 추구…K-뷰티 직면 리스크 줄이기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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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중요성 내세운 보호무역?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미국·중국·EU 등 3대 메이저 국가·지역의 화장품 관련 규제가 흡사 이전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방불케할 정도다.

 

이들 시장의 공통 규제는 △ 제품정보파일(PIF)·안전성평가 자료(CPSR) 등록과 제출(중국) △ 사후관리를 위한 재경책임자(NMPA)·RP(CPNP)·미국 내 책임자(MoCRA) 지정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 사안에 효과 높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증 획득 과정에서 브랜드사-제조기업-인증대행사(에이전시)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의 밀도와 정교함이 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CPNP·중국 NMPA·미국 MoCRA 등은 위해 화장품 발생에 대비한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미션은 각 국가·지역별 요구 서류에 대한 중요성을 해결하는 것. 지금까지 각 국가·지역별 요구 서류 양식·자료가 다르고 사안별로 브랜드사-제조기업-에이전시의 개별 대응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에 따른 서류의 취합 과정에서의 불협화음과 인증 비용 증가, 시간 소요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돈은 돈대로, 제품 출시가 미뤄지기는 다반사, 결국 인증에 까지 이르지도 못하고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번지는 사례도 심심찮게 들린다.

 

현장의 목소리-문제의 인식부터 해결 방안까지

관련해 CPNP 전문인증기업 와이제이엔파트너스 이동기 차장은 “유럽과 중국의 경우 원료 기준과 효능자료,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증 획득 정보와 자료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브랜드사 처지에서는 중국과 유럽에 모두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보면 인증 작업과 관련해 3자 간 서류 준비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사 관점에서 보면 인증 획득 요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프로세스 일원화로 납기 단축이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제품 생산 완료 시점에서 마케팅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브랜드사에 소구할 수 있는 이점도 부각 가능하다.

 

에이전시 측에서는 원활한 프로세스에 기반, 인증 서류 신속 취합 → 최단 시간 내 등록이라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한다.

 

NMPA 인증대행 서비스를 관장하는 CAIQTEST코리아 김주연 본부장의 증언은 보다 구체적이다. 그는 “최근 NMPA 규제로 진행 비용·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 단계에서 미리 변경됐거나 최신 버전의 규제 관련 사항을 필터링 하게 되면 △ 브랜드사는 내수 제품과 2원화 대응, 마케팅 적기 출시 △ 제조사는 프로세스 단축, 영업 경쟁력 제고, 원료 또는 임상 등 인허가비용 추가 부담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 한 가지. A브랜드사의 제품에 “병풀추출물이 함유, 피부 진정에 뛰어난 제품”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인증 획득을 위해 NMPA에서는 ‘원료의 효능을 소구시 해당 원료의 효능평가 자료+완제품의 효능 평가자료’를 모두 요구한다.

 

관련 자료를 제공 못할 경우 해당 소구 문구를 삭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남으로써 손실 발생은 불가피해지게 마련이다.

 

△ 제조사는 원료 배합·패키지 디자인 연구와 비용 추가 발생 △ 브랜드사는 인허가 취득 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 발생 등 관련 3자 모두 ‘득보다는 실’의 상황으로 내몰린다.

 

3자간 소통 시스템 구축, 빠를수록 좋다

흔히 인증 획득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하는 ‘라벨링’에서의 문제도 존재한다.

 

CPNP 라벨링 요건은 △ 해당 규정의 요구조건 표기 △ 영어로 작성 △ 나노 성분은 반드시 표기 △ 성분 명칭 용어집의 공통 성분명 사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NMPA의 경우에는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을 구분해 △ 원료 사용 요구 △ 제품 집행표준 △ 제품의 효능 자료 등을 요구한다.

 

미국 MoCRA는 △ 함유 재료와 사용법 등의 정보 표기 규제 △ 일반화장품과 OTC 품목의 매뉴얼 구분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중국·EU 3대 메이저 블록 모두 자국 내 책임자 표기를 의무화를 라벨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법규에는 해외 소재 제조사의 현장 조사 역시 포함한다.

 

해외 인증획득 과정에서 ‘브랜드사-제조기업-에이전시 3자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결국 이는 발생 가능한 분쟁의 사전 예방과 K-뷰티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만능 치트키’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까지 들게 한다.

 

수출을 위한 첫 단계에서 각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만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면 이를 위해 기꺼이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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