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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인니(印尼) 할랄인증 규정 완화

MUI-BPJPH 권한 명확하게…“기업부담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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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 리포트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랄인증’에 대한 까다로움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는 주변국 대비 FDI(해외직접투자) 유치와 제조업 육성의 어려움이, 수출국가로서는 할랄인증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의 애로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김희철 조사관)의 리포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특별법/RANCANGAN UNDANG-UNDANG(RUU) CIPTA KERJA’(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했다는 것.

 

이 법안에는 할랄인증에 대한 지정 조항(Pasal 48)도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4년 할랄인증에 대해 규정한 UU No.33/2014의 일부를 개정했다.

 

BPJPH(내셔널 할랄인증기관)가 설립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없었다. 따라서 MUI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었다.

 

MUI의 힘이 커지고 할랄제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BPJPH를 구성해 할랄인증서 발급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2014년 이후 MUI가 할랄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 기구였고 인증서 발급의 전 과정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MUI와 BPJPH의 권한이 불분명했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UU 33/2014는 BPJPH가 할랄 검증을 위한 새로운 운영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권한만 부여)

 

이번 개정은 이러한 모호성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향후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할랄인증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까다로운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화장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 개정 법안 UU 11/2020호(UU CIpta Kerja)는 BPJPH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할랄 검증과 인증 과정에 대해 보다 확실한 타임라인을 정하고 있다. 이는 할랄 제품 검증에 필요한 전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할랄 감사인’에 대한 MUI 인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 절차가 ‘수요자 친화성’으로 변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코트라 측에서는 “전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개정 내용 중 가장 눈여겨 볼 점은 BPJPH에서 할랄인증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심사·검증·인증 과정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의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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