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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단위제품 포장·선물포장 등은 “재포장 아니다”

환경부,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 마련…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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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예외 기준이 명확히 정해질 전망이다. 또 재포장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정하기 위해 재포장판정위원회가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 공장에서 생산 완료한 제품 또는 수입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이를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품 포함)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제 2조)

 

재포장 예외기준(제 4조)에서는 제 2조에도 불구하고 △ 1차 식품인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포장재질·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재포장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재포장판정위원회’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 2조의 재포장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를 의미)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그렇지만 제 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재포장 중 △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는 제품부터 적용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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