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 염모제 △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 광고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염모제와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한 △ 염모 42건 △ 탈염·탈색 24건 등 모두 66건의 광고들은 △ 눈썹염색 △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 눈썹 인중 염색약 △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장품법(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 1항 제 2호)은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염모제와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특히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와 △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의 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 시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 기재된 용법·용량 △ 사용상의 주의사항 △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전 필수인 피부 테스트 방법의 꼼꼼한 확인을 당부하는 동시에 발진·발적·부어오름·가려움·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주의사항 준수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