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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특수용도화장품, 올해 3500건까지 확대 전망

비특수용도 비안(등록) 폭발적 증가…상하이시가 61.3% 차지
관리 상 분류기준 유의해야…주름개선·여드름예방은 ‘비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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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그룹코리아 설립 1주년 기념 ‘중국 화장품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하>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허가받은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은 모두 2만2천361건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수입화장품은 1만1천504건, (중)국산화장품은 1만85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10월까지의 허가 추이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3천500여 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중 2015년의 허가량이 가장 많아 4천788건(수입 2천34건·(중)국산 2천754건)이었고 직전 년도였던 2014년은 2천280건으로 가장 적었다.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허가 제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8만63건이었으며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비안(등록) 통과는 1만5천11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등록) 통과는 2017년에 681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천267건, 그리고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해도 1만2천168건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표 참조>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CIRS그룹코리아가 실시한 ‘중국 화장품 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에서 CIRS그룹의 왕쩐이 ‘중국 수입비특수화장품 비안(등록) 최신 요구와 사례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의 자료를 인용한 데서 확인한 것이다.

 

■ 중국 수입비특수화장품 비안(등록) 최신 요구와 사례 분석: CIRS그룹 왕쩐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등록) 통과 건수 1만2천168건 가운데 61.3%에 해당하는 7천465건이 상하이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 저장성 1천356건(11.1%) △ 광둥성 1천193건(10.0%) △ 베이징시 951건(9.8%) 등으로 집계돼 이들 4곳의 직할시와 성을 통한 비안(등록)이 92.2%를 차지했다.

 

왕쩐은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안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13여 종)는 스캔 파일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안 서류 가운데 △ 중문 명칭 명명 근거 △ 전성분표 △ 제품 품질 안전성 통제 요구 △ 중국시장을 위해 디자인한 단상자 △ 제품 검사 등의 항목에서 요구하는 세부 내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 참조>

 

 

이와 함께 왕쩐은 중국과 한국의 화장품 관리를 위한 분류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했다. <표 참조>

 

 

즉 중국에서 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 발모 △ 염색(모) △ 퍼머넌트 △ 탈모예방 △ 제취(냄새 제거) △ 잡티제거 △ 자외선차단 등이 한국에서는 의약외품(발모·제취), 일반화장품(퍼머넌트·제취), 기능성화장품(염색(모)·탈모예방·잡티제거·자외선차단) 등으로 분류한다.

 

중국이 비특수용도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름개선 화장품과 여드름예방 화장품이 한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주름개선·여드름예방)과 의약외품(여드름예방)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 둬야 할 사안이다.

 

■ 2019년 중국 화장품 법규 종합 정보: CIRS그룹 구오강민 제너럴 매니저

중국에서 ‘화장품’으로 비안(등록)한 제품의 경우 ‘코스메슈티컬화장품’ 또는 ‘메디컬 스킨케어’ 등으로 광고·홍보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동시에 휴먼 올리고펩타이드-1 또는 EGF는 올리고펩타이드-1과 다르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첨가하거나 함유돼 있다는 표현 역시 모두 위법 제품이다.

 

다만 화장품 원료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원료에 첨가한 미량의 안정제·방부제·항산화제 등의 성분은 제품 배합에는 기입해야 하지만 화장품 성분 범위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라벨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CIRS그룹 구오강민 제너럴 매니저는 ‘2019년 중국 화장품 법규 종합 정보’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위법 사안을 종합 정리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구오강민 매니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광둥성 화장품 안전조례’(2019년 3월 28일 제 13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 통과) 가이드를 통해 다섯 가지의 핵심 내용을 안내했다.

 

그는 광둥성 화장품 안전조례가 △ 화장품 위생감독에서 안전감독관리로 전환, 관리의 중심을 위생·품질·사용으로 확장 △ 화장품 생산의 전체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기업은 생산관리와 생산기록 등을 시스템화, 실행 △ 화장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국가 관련 기준 또는 규정에 따라야 함에 따라 원료를 엄격히 통제 △ 화장품 라벨 규정을 명확히 해 라벨 표시의 정보와 설명을 규정에 부합토록 하고 표시 성분은 제품의 실제 배합과 일치할 것 △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에 진출한 사업자에 대한 실명 등록과 경영 자격을 확인하고 각자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등의 항목이 중점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오강민 매니저는 2019년 위법 화장품 광고 사례를 제시하면서 “2018년의 경우 시장감독총국이 화장품 관련 위법광고에 대해 처벌한 건수가 4만1천300건, 벌금은 7억5천800만 위안(한화 약 1천254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충칭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지난 11월 22일 로레알중국에 대해 20만 위안(한화 약 3천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 위법 화장품 광고를 제시하면서 △ 신생 피부와 같음 △ 나이 무관 △ 피부상태 무관 △ 스타 달인의 최애 선택 △ 8일 기적 △ 피부 문제 한 번에 해결 △ 6만8천 명이 미라클 워터 피부 신생의 증인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28조 제 2항 (4)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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