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증제 도입·시행 따른 지정·운영원칙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제도의 시행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4일로 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9-20호)했다.
이 고시는 화장품법(이하 법) 제 14조의2, 3, 4, 5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 23조의2, 3에 따라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의 지정·운영·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인증기관이란 법 제 14조의2 제 4항과 규칙 제 23조의3에 따라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인증을 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란 법 제 14조의2부터 제 14조의4까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위한 신청서류의 접수·인증심사·인증의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한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 인증업무 범위를 비롯해 조직·인력·재정운영, 시험·검사운영 등의 사업계획서 △ 규칙 제 23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3호 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에 △ 인증기관 지정서 △ 인증기관의 대표자·명칭·소재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인증업무의 범위 변경(변경내용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서에 △ 인증신청 대상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정보 △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용기·포장·보관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고 인증기관의 장은 이 신청내용이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해 결정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