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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탈모·여드름성 피부 완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안전평가원,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따른 시험방법 등 발표

 

식약처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과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두 품목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 두 가지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도 함께 발표했다. 민원인 안내서는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점을 기술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본문의 기술방식(예:‘~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준수해야할 강제 사항은 아니다.

 

이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조가 규정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가운데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는 제품은 제외한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의약외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2015. 12)을 준용해 제정했으며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욕용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제제’(2014. 11)를 준용해 제정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전문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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