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면서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 151건 점검 결과 44.4%에 이르는 67건이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dfs.go.kr )는 이같은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가운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화장품책임판매업자 22곳·27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사이버조사팀·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공동으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적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
대전시가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에 속도를 낸다.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22일 대전시청에서 대전 서구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세우고, 대전을 K-뷰티의 중심지로 키울 전략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대전서구청장, 대전시 공공건축가, 뷰티산업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뷰티산업진흥원의 설계용역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제안됐다. 대전시와 대전서구는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서구 도마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시는 진흥원을 △ 뷰티산업 전문인력 교육·양성 △ 취·창업 지원 △ 뷰티 행사 개최 거점으로 삼는다. 아울러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도마2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대전시는 뷰티산업진흥원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부지 제공과 건축은 대전 서구가 맡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국제뷰티엑스포 등 글로벌 행사를 개최하
오는 2028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포함, 화장품 분야 정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부문 전반에 걸친 정책 설명회를 오는 11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시 소재) 비즈니스타워(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월 5일(1차)은 책임판매업체, 12일(2차)은 제조업체로 구분해 진행한다. 오늘(24일)부터 사전등록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관련해 식약처는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각 업체당 참석자는 1명으로 제한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등록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과 진행 상황 △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핵심 사안으로 다룬다. 다만 1차 설명회에서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 표시·광고 지침·위반사례 등을, 2차 설명회에서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 CGMP 변경사항·위반사례 △ 해외 규제기관 GMP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오는 11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로얄호텔서울(서울 명동 소재) 로얄볼룸(2F)에서 ‘2024 국제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동향과 성분 안전성 평가 동향을 종합 분석하고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해외 유관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기획했다. 연구원 측은 “특히 화장품 산업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신 정보와 통찰력을 공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첫 날(11월 20일)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동향’이 주제다. △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규제 개요와 대한민국 안전관리 동향(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정표 실장) △ In-silico 기법을 이용한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덕성여자대학교 정주희 교수) △ 감작성 위험 식별·정량적 위해성 평가·IFRA 규정 준수(에스티 로더 Mihwa Na 박사) △ EU 화장품 규제 동향과 규제 예측(COSMED Caroline Bassoni 박사) 등의 내용을 다룬다. 둘째 날(11월 21일)에는
MoCRA 등록 대행을 하다보면 고객사들로부터 몇 가지 공통된 질문을 받는다. 대표적인 오해 사례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MoCRA 등록 vs 승인? 첫 번째 오해는 MoCRA 등록이 FDA의 승인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MoCRA는 유럽의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와 유사한 자율 등록 제도다. 즉, FDA가 각 제품을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제품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화장품 브랜드와 제조업체들은 MoCRA 등록을 통해 자사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FDA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을 직접 검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MoCRA 등록을 완료했다고 해서 안전성 테스트나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율 등록 제도인 만큼 더욱 철저한 자체 검증과 품질 관리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성분의 안전성 데이터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제조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MoCRA Product Li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EU·일본·중국·미국 등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글로벌 규제 관련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지역의 안전성 규제 현황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평가 규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안전성 규제 가이드라인 제작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1일(목) aT센터(서울 양재동 시민의숲) 창조룸I에서 세미나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해 국내 기업의 △ 화장품 안전성 평가 △ 수출 업무 책임·실무 담당자의 세미나 참석을 통한 결과·정보 공유도 요청했다. 연구원과 리이치24시코리아의 각 국가·부문별 규제 전문가들이 담당 파트를 맡는다. 국내 화장품 수출 주요 대상 국가(지역)인 EU·일본·중국·미국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분석·설명을 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원료·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개최에 앞서
화장품 산업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보다 깊은 이해를 모색하고 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 6회 화장품의 날’ 기념식이 오늘(17일) 킨텍스 제 2전시장 컨퍼런스룸 303·304호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K-코스메틱, 더 나은 미래를 위해’(Jump-up K-Cosmetics)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치른 오늘 기념식은 특히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각계의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기념의 장’ 이자 △ 정부·산업·학계·소비자 단체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배경으로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화장품협회 주최로 정부·산업·학계·소비자 단체 관계·종사자·수상자 등 모두 150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 화장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기념 영상)을 비롯해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념사 △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의 환영사 △ 영상 축사와 축하공연 △ 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공로장·표창장·화장품협회장 감사패 총 63명)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갔다.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여러 여건 속에서
아시아 규제당국과 화장품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통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는 규제 조화와 수출 확대를 지원함을 취지로 삼은 ‘2024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이하 원아시아 포럼)이 오늘(17일) 일산 킨텍스 제 2전시장(컨퍼런스룸 301·302호)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19일(토)까지 이어지는 이번 원아시아 포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주관으로 대한화장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테마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로 내세운다.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과 자국의 화장품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가 급변·강화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AI 등 신기술 적용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세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2024 K-뷰티엑스포 코리아’와 연계해 개최하는 올해 원아시아 포럼은 오늘(17일) 기조 강연(3개 주제)과 특별 강연(5개 주제) 등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내일(18일)은 4개 세션에서 15개의 토픽을 놓고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 강연으로는 △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미래(대한화장품협회
"미용인 죽이는 공유미용실 정책 철회하라!“ 미용인들이 공유미용실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은 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유미용실 반대 집회를 열었다. 미용인 약 1천5백 명이 상복을 입고 모여 ‘공유미용실 결사 반대’를 외쳤다. 이날 미용인들은 9월 5일 공유미용실 허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강력 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공유미용실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2차 3차 추가 집회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이번 집회의 쟁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다. ‘미용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 2개 이상의 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비는 공용사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용실 한 곳에 미용사를 무한정 등록할 길이 열린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실은 미용면허 소지자가 1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공유미용실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대한미용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공유미용실 정책은 △ 자본공세에 따른 영세미용실 도산 △ 미용실 폐업 증가 △ 소비자 클레임 책임 소재 불분명 등 각종 문제를 양산한다는 우려에서다. 이
조신행 제 5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이 오는 14일(월) 취임과 함께 신임 원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신임 조신행(趙信行) 원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실(서기관)을 거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센터장을 마지막으로 복지부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연구원장에 선임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12일(월)까지 진행했던 산업연구원장 공개모집을 통해 5명으로 구성한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 지난달 말 이사회를 통해 신임 원장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신행 원장은 △ 충남대학교 행정학과(학사)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을 졸업하고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실(서기관)(2010년~2014년)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운영지원과·아동학대대응과 과장(2016년~2020년)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원장(2020년~2021년)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한경국립대학교 사무국장(2022년~2023년)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센터장(고위공무원)(2023년~2024년)을 거쳤다. 신임 조 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화장품산업연구원의 미래 비전과 중점 추진 사업 등 관련 사항들을 밝힐 예정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은 초대
화장품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형으로 △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 외음부 세정제가 새롭게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1호)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법 시행규칙(2024년 7월 9일 개정, 2025년 7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내용물의 용량이 소량인 일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화장품으로 관리해 오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외음부 세정제’와 함께 해당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우선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 소량인 화장품 중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가 필요한 화장품 유형을 신설했다. (안 제 2조
미국 내 화장품 시장 가운데 최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엄격한 규제로도 유명하다. 특히 ‘Proposition 65’(이하 Prop 65)로 알려진 '안전 식수·독성물질 단속법'은 화장품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다. Prop 65란? Prop 65는 지난 1986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로 통과한 법안이다. 암·선천성 결함·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화장품을 포함해 소비재·식품·의약품 등 그 적용범위가 대단히 넓다.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유해평가국(OEHHA)은 Prop 65에 따라 유해물질 목록을 관리한다. 2023년 12월 29일 기준으로 1천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등재돼 있다. OEHHA는 과학 기반 증거-전문가 평가-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 목록을 정기 업데이트한다. 화학물질이 목록에 추가되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암성·생식독성 등을 인정해야 하며 이는 화장품 제조업체들에게 모니터링의 지속 필요성을 시사한다.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 Prop 65는 화장품 업계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성분을 사용할 경우 제품 라벨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