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행정허가를 위한 최초 신고 때 신고자료와 함께 신고자료의 스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스캔 문서를 저장한 USB 메모리는 종이문서와 함께 택배배송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행정서비스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을 택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방역기간 동안 시행하는 조치다. 중국식품검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행정허가 최초 신고 시 전자 신고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공고‘를 각 화장품 생산기업과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앞으로 발송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연구원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로나19) 예방과 통제가 화장품 기술심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원은 ‘긴급 온라인 화장품 심사(조회) 시스템’을 개발, 방역 기간 동안 심사 전문가를 조직해 현장 심사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연구원이 개발, 시행하는 해당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화장품 생산기업과 재중국신고책임회사는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중)국산·수입 특수용도 화장품의 최초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신고자료의 스캔 문서를 제출해야
지난 2월 22일 2천928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했던 맞춤형화장품 제조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올해 두 번째 정기시험이 오는 10월 17일에 치러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와 관련 오늘(17일) 정식 공고를 게재하고 △ 9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원서접수 △ 10월 17일(토) 필기시험 △ 11월 6일(금)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2회 시행을 원칙으로 지난 2월의 최초 시험은 전국 11곳(대구·경북지역 제외)에서 진행, 8천837명이 응시한 바 있다. 오는 8월 1일(토)에는 첫 시험에서 응시를 취소했거나 대구·경북지역 신청자들에 한해 추가 특별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험과 관련 “응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변경 등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 2회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ccmm.kpc.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판매장·팝업부스 운영이 본격화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은 대한민국 화장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2020년 해외 화장품 홍보 판매장·팝업부스’를 러시아·베트남·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미국·인도·필리핀 등 7국가에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의 해외 화장품 홍보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은 네트워크·마케팅 경험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지 온·오프라인 원-스톱 해외 진출 프로세스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수출 유망국가 현지 주요 거점에 국내 화장품 홍보 판매장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올해의 경우에는 베트남·싱가포르·러시아 등 3국가에 국가별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사업 역시 대상은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 대상기업과 동일하다. 판매장 운영에 앞서 수출 유망국가의 중심지에서 1~2주 간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안정적인 새시장 발굴에 초점을 둔다. 올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미국·인도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세정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과장광고하며 판매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살균소독제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이다. 식약처의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으며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 살균소독제 허위·과대·과장광고 유형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 ‘손 세정제’ ‘손 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공적 공급이 이뤄졌던 마스크에 대해 해당 공급의 종료와 동시에 매점매석 등의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14일)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해당 품목으로 지정해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를 포함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 5조 ‘매점매석행위여부 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가 지난달 29일자로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이전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전면 개정한 화장품 관련 법규다. 다만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등록한 육모·탈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화장품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과도기를 설정, 과도기 내에 생산·수입·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과도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화장품을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개정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주요 내용은 △ 신원료 사용 관리에 대해 허가제와 등록제 병행 △ 특수 용도 화장품의 유형 조정 △ 표시 실증제도 도입 △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치약은 일반 화장품의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 △ 특수 화장품의 효능을 선전한 비누는 화장품으로 관리한다는 것 등이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 개정 이전과 이후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화장품 정의·명칭 변경(제 3·4조) 화장품의 정의(제 3조)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명칭 변경(4조)이 이뤄져 기존 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화장품’으로,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제조가 가능한 손 소독제를 허가와 신고없이 제조·판매한 6곳의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 위해사범중앙조사단(단장 한운섭)은 오늘(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곳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약사법 제 31조 제 4항, 제 61조 제 1항)는 징역 5년이하 또는 5천만 원이하에 처해진다.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업체 6곳은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 경부터 4월 16일 경까지 손 소독제 612만5천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이 가운데 404만2천175개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 대부분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460건 가운데 66%에 이르는 960건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점검 대상이 된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과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
최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관련,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치약’ 관리방식에 대해 중국구강청결용품공업협회(이하 구강용품협회)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구강용품협회는 “지난달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공포 후 일부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 그리고 관련 매체에서 치약의 관리방식에 대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명확히 했다. 구강용품협회 측은 “△ 조례 제 1장 제 3조에서 말한 화장품의 정의에 치약이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이는 치약이 화장품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 △ 조례 부칙 제 77조에서 치약은 일반 화장품의 규정을 참조해 관리한다고 규정했는데 참조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심사,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약의 구체적 관리방법과 관련 세칙은 현재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 중에 있으며 제품·치약용 원료·효능선전 등과 관련된 관리방법은 관련 세칙에서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매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치약의 특정 효과에 대한 클레임이 새 조례의 허용 범위에 있지 않다고 해설하는 것은 잘못된
신세계가 화장품 제조사업을 중단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6월 30일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의 지분 50%를 이탈리아 인터코스측에 전량 매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지분 매각 금액은 172억 2천만원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015년 말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인 인터코스와 지분을 50%씩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했다. 출범 당시 유통과 자본력을 지닌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글로벌 색조화장품 트렌드를 이끄는 인터코스의 합작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는 2017년 3월 경기도 오산에 제조공장과 R&D센터를 세우고 화장품을 생산했다. 아모레퍼시픽‧클리오‧미샤 등 국내 브랜드는 물론 에스티로더‧샤넬 등 글로벌 브랜드의 색조 제품을 주로 만들었다. 2017년 3월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대표를 맡은 김왕배 씨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영향력을 내세워 중국 유럽 중동 등 전세계로 뻗어 나가겠다. 인터코스가 보유한 기술력과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아시아 시장 노하우를 결합해 2020년까지 매출 1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매출 1천억 원 비전'은 초라한 성적으로 돌아왔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의 지난 해 매출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www.kohi.or.kr ·이하 인력개발원)이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화장품산업 입문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9월 4일까지 매주 목·금요일에 진행하는 이 교육은 사이버 교육과 라이브 화상강의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 화장품 산업 취업·진출을 희망하는 사람 △ 화장품 창업 아이디어를 위한 상품개발 전 프로세스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올해 9월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기 졸업자·장기 미취업자·경력단절 여성 등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한 보건산업 취업 직무교육(화장품산업 입문과정·의약품 개발 입문과정·의약품 생산 입문과정·바이오의약품 개발과정·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과정)을 수강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 교육일시·방법 이 교육은 사이버교육(7월 23일~8월 6일)과 라이브 화상강의(8월 6일~9월 4일·zoom.us)로 진행하게 되며 교육생 선발 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 통보한다. 합격자에 한해 사이버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특징 인력개발원 측은 교육과 관련해 “화장품산업 입문 과정은 △ 상품개발 액션 러닝을 통해 업무에 즉각 적용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실용지식 전달 △ 화장품 상품 아이디어 발
경기화장품협의회(회장 기근서· www.gcos.kr )가 ‘2020년도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 이하 KTR))과 컨소시엄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 시험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뷰티·화장품 제조 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뷰티 연구개발·임상시험 지원사업 중 하나다.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이 경기도에 있는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안전성 시험 관련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늘(6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되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은 지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지불하면 된다. 경기화장품협의회는 지난 2013년 창립한 경기도 첫 뷰티산업 관련 협의회로 올해 1월부터 독립운영 체재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으며 연내 사단법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화장품·뷰티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 관련된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도내 화장품 관련 기업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