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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과징금, 최대 3회 분할납부 가능해진다

납부기한도 1년까지 연장…규제 개선통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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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 여건이 악화한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수)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행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앞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서 △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이며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최대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성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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