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요와 K-뷰티 수출 현황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2억8천20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무슬림 인구가 2억4천590만 명(2024년 기준)이다. 전체 인구의 약 87.1%를 차지하고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기도 하다. 이같은 배경으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할랄 시장 중 한 곳이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은 이와 관련한 최신 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할랄 인증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화장품을 비롯한 △ 의약품(전통 의약품·유사 의약품·건강 보조 식품) △ 의료기기(위험 등급 A)는 오는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화장품 기업들 역시 파트너 공장(또는 자사 공장)과 협력, 화장품의 할랄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다.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 인증 마감일이 지나고도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HS 코드 330499(주로 스킨케어 제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집계한
‘하르파고피툼근 추출물’(일명 악마의 발톱뿌리 추출물)을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하르파고피툼근 추출물, 일명 악마의 발톱뿌리 추출물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 소염·진통 등의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인지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식약처는 △ 화장품법 제 2조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정의를 재확인하고 약사법 제 2조 제 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하르파고피툼근 추출물은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것과 동일한 ‘하르파고피툼근’에서 추출한 물질로 이를 통한 염증완화와 진통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고를 내렸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있으나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효능·효과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가 무분별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지난 4일자로 바이어스도르프그룹이 개발한 미백 성분 ‘Isobutylamido Thiazolyl Resorcinol’(상품명: Thiamidol 630)을 중국 신원료로 공식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발효한 화장품감독관리규정(CSAR) 아래에서 처음으로 승인한 고위험군 미백 신원료다. 관련해 지난 10년 간 바이어스도르프그룹의 중국 화장품 규제 준수 자문과 기술 지원을 수행해 온 리이치24H 컨설팅그룹은 “새로운 원료 승인과 이에 따른 사용에 목말라 있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화장품 업계에도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 관계자는 “고위험군 미백 신원료 Thiamidol 630은 바이어스도르프그룹이 개발한 화학 합성 미백 원료다. 철저한 효능·안전성 평가를 거쳤으며 흡입 가능성이 있는 제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번 승인을 기점으로 바이어스도르프그룹은 중국 내 미백 신제품 개발에 새로운 동력과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어스도르프그룹은 이미 유럽과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중국 위생행
제 22대 국회 K-뷰티 포럼(대표의원 김원이·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출범한다. 국회 K-뷰티 포럼은 출범과 함께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와 화장품 산업 현황&미래’를 테마로 한 세미나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확장에 대한 도전과 과제(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니콜라 위어) △ 국내 화장품 산업현황: 화장품 정책 동향과 방향(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 △ 화장품 산업 수출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보건복지부 오창현 과장) 등 세 건의 주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K-뷰티 포럼은 김원이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강득구·김선민·김형동·배현진·백승아·이정문·이주영·전진숙·한지아 의원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 21대 국회 K-뷰티 포럼 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던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발전, 이에 따른 책임판매업체의 급속한 증가 등과 맞물려 화장품 광고 건수와 규모,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 수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28년 시행을 앞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제조업체의 인지와 대응 역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 같은 화장품 산업의 현황을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오는 20일(수) 서울역 공간모아(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갖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이 지속하면서 책임판매업체 수가 지난 2019년 1만5천707곳이었던 데 비해 △ 2020년 1만9천769곳 △ 2021년 2만2천716곳 △ 2022년 2만8천15곳 △ 2023년 3만1천524곳에 이르는 등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화장품 광고 건수·규모는 물론 갈수록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 역시 크게
식약처 ‘2024년 하반기 화장품 정책 설명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과 시점,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일 있었던 ‘2024년 하반기 화장품 정책설명회(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대상·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필요성 식약처는 △ 화장품 산업 성장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 선진화 △ 글로벌 규제 체계에 준하는 안전 경쟁력 확보 등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배경으로 들었다. 즉 화장품 산업의 신뢰 확보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안전 책임과 안전 역량의 선진화가 필수라는 인식이다. 동시에 유럽(2013년)·중국(2021년)·미국(2023년)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지역에서 화장품 안전 평가 제도를 의무화했고 수출을 포함한 화장품 산업 전체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성에 기반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수출실적 상위 10국가 가운데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MoCRA가 발효된 후 화장품과 관련해서 몇 차례 수입경보(Import Alert)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24일 공고한 수입경보처럼 많은 전세계 국가·회사의 브랜드가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 수입경보가 문제로 떠오른 것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취약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들이고 또한 착색제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소 당혹스럽다. FDA가 착색제에 유독 엄격한 이유 FDA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화장품 규제가 덜 엄격한 편이다. 그러나 착색제만큼은 예외다. FDA가 착색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성분이 화장품뿐 아니라 식품에도 사용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알아야 할 세 가지 착색제 분류 FDA는 착색제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한다 1. 인증면제 착색제 - 대표 성분: Annatto(아나토)·Caramel(캐러멜)·Carmine(카민)·β-Carotene(베타카로틴) 등 - 특징: 정확한 성분명만 표기하면 별도 인증 불필요 - 주의점: 반드시 FDA 지정 성분명으로 표기(예: CI 번호가 아닌 ‘Annatto’로 표기) 2. 인증대상 착색제 - 예시: D&C Bla
화장품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안전과 공정거래’에 달려 있다. 특히 온라인 채널의 급속한 확대와 성장은 △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정비 △ 이에 기반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소비자 클레임과 분쟁 과정에서의 해결을 위한 해당 기업의 역량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는 대한화장품협회·한국소비자원이 화장품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지난달 30일(수) LG사이언스파크 프런티어홀(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개최한 화장품 중소기업의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논의하고 제기한 사안들이다. △ 화장품 위해정보 동향과 통합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허민영 팀장) △ 화장품 이슈 분석과 대응 방안-이슈 분류·이슈 단계 규정·대응 프로세스 등(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이보형 이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과 민원 해결 방안(한국소비자원 이호걸 전문위원) △ 안전한 신상품 브랜드 차별전략-상품 기획부터 소비자 소통까지 뷰티 트렌드 전략(와디즈 영업팀) 등 네 가지 발제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문별 발제 내용은 중소 화장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www.jejutp.or.kr ·이하 제주TP)는 제주대학교와 함께 보유 특허 가운데 91건을 국내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기업 동반성장 특허나눔’에 참여할 수혜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제주TP는 △ 홍해삼으로부터의 콜라겐의 분리 방법(제10-1306960호) 등 31건을, 제주대학교는 △ 새덕이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제10-1100129호) 등 60건을 이전할 계획이다. 제주대학교는 △ 새덕이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제10-1100129호) 등 60건을 이전할 계획이다. 제주TP의 특허나눔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제주TP는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약 80건을 소액 또는 무상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제주TP 관계자는 “특허나눔을 통해 이전 받는 기술은 도내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허나눔을 통해 기술이전 협약을 마친 기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전 기술의 상용화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만코리아에 칼날을 들이댄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후속 조사를 진행하며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리만코리아(대표 황영수·윤준선)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기업이다.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다.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리만코리아의 총 판매원은 440,646명으로 1위다. 지난 해 총 매출액은 4,266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리만코리아 영업조직은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 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됐다. 리만코리아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리만코리아를 조사했으나 리만 측에서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살펴 결정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오늘(30일)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프런티어홀에서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한다. 참여 기업은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 소속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이엘씨에이한국‧메디앙스‧애경산업‧엘오케이‧유한킴벌리‧한국피앤지판매‧네이처리퍼블릭 등이다. 허민영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화장품 위해정보 동향과 통합처리 시스템을 안내한다. 이어 △ 화장품 이슈 분석과 대응 방안 안내(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개정과 민원 해결 방안(이호걸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 △ 안전한 신상품 브랜드 차별전략-상품 기획부터 소비자 소통까지 뷰티 트렌드 전략(와디즈 영업팀) 등을 발표한다.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안전센터 소장은 “중소 화장품기업의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화장품 위해정보 동향부터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까지 다룬다. 우수한 제품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 측은 “중소기업은 화장품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 2전시장)은 미래 글로벌 화장품 규제가 시대 변화에 따른 합리성을 기반으로 국가 간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포럼을 통해 △ 미국·유럽·아세안의 화장품 안전 규제 정책의 현황·방향성 논의 △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개발 활성화에 따른 합리성 기반 미래 규제 체계 조망 △ 일본·필리핀·중국 규제당국자 등이 직접 자국의 최신 화장품 규제 등을 공유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시아·유럽연합 등과 글로벌 규제 협력 포럼 결성 11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등 10국가(태국· 말레이시아·브루나이·중국·인도네시아·한국·필리핀·미국·일본·콜롬비아)와 유럽연합·아세안 지역 화장품 전문가·업계·규제당국자 등이 포럼과 연계 회의 등에 참석, 화장품 규제 협력에 대한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 아시아 국가 내 화장품 규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아시아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