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오늘(4일)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갖는다.
오늘 설명회는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과의 양자회의(2024년 10월 18일)에서 식약처가 국내 업계의 해외 규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 설명회 개최를 제안해 이뤄진 사안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규제 당국자가 직접 나서 ‘인도네시아 할랄 정책 개요와 인증절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의 자리를 한 차례 제공한 바 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제 당국자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그간 인도네시아 수출 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자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특히 △ 화장품 규제 개요 △ 할랄 인증표시 등 화장품 수입과 표시·광고 제도 △ 제품정보파일(PIF)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한다.
식약처에서는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 업계를 대상으로 △ 화장품 법령 체계와 제도 △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이해 △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해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의 우수성 등을 알리고 국제 신뢰 기반을 견고히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 국내 업계는 수출국 규제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출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특히 최근 국산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가 5천700만 달러(2022년) → 8천만 달러(2023년) → 1억3천700만 달러(2024년)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설명회가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