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설명회와 지역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오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간담회를 오는 10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설명·간담회는 오는 10일(수) 오후 1시부터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현재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를 통해 사전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 등록은 불가하다.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도 제한하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주요 화장품 수출 대상국가(지역)인 유럽(2013년)과 미국(2023년), 중국(2025년) 등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에 발의돼 있는 상태이며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 시행할 방침이며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도입 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명회·간담회 개최를 진행한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가동·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를 조율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고충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안내를 위해 지역 간담회와 정책설명회를 각각 5회에 걸쳐 실시했다. 올해에도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5곳 이상의 지역에서 이러한 설명회·간담회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