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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행정처분 427건 중 거짓·과장 광고가 76%(324건)

식약처 집계 발표…여드름 완화·지방 연소 촉진 등 의약품 수준 효과 표방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 간 처리한 화장품 행정처분 가운데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행정처분 427건 가운데 324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1년 동안 있었던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표시·광고 위반이 최다…준수사항 위반·등록 변경 위반 순

427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 표시·광고 위반(324건·76%)이 가장 많았고 △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미작성·미보관 등)(79건·18%) △ 업 등록·변경 위반(20건·5%)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1%) 등의 순이었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탈모·아토피·지루성 두피염·습진·질염·근육통·안면홍조·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기준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외에도 △ 손상 피부 개선 △ 흉터 자국 옅어짐 △ 국소 축적 지방 연소 촉진 △ 근육 이완·피로 회복 △ 홍반 감소 △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 역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같은 제품 구매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구매 전 식약처 심사를 통과한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인 경우라도 △ 주름 제거 △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 역시 하지말아야 한다고 거듭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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