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형태를 취한 제품 디자인의 화장품이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단 판매제한 등 관리강화를 하겠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관련해 화장품 업계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그만 조용히 두기만이라도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반응이다. "식품 형태 화장품은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사고 위험"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모두 13명의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401)은 화장품법 제 15조 ‘영업의 금지’ 조항에 10호로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우유병 보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 삼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의미”라고 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은 바뀌어야 할 듯 하다. 선무당은 돈을 잡는다. 유독 화장품업계에서는 선무당들이 득세하며 돈을 번다. 선무당들의 특징이 있다. 전문가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반면 화장품업계에서는 전문가를 자칭하는 이들이 넘친다. 약이나 의학 분야에서 전문가를 내세우는 일반인을 보기 힘든 것과 대조적이다. 화장품은 진입장벽은 낮지만, 대중적 관심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남녀노소 화장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화장품 관련 뉴스는 그야말로 팔리는 뉴스다. 선무당들의 두 번째 특징은 전사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화장품 회사와 싸워 진실을 밝히는 전사의 이미지를 내세운다. 거대 자본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의협심을 과장한다. 그러나 선무당들의 정의로움 뒤에는 역시나 돈이 있다. 이 돈은 잘 포장하고 은폐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선무당들이 화장품업계를 흐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화장품 지식도 경력도 부족한 이들이 전문가라는 탈을 쓰고, 정의의 이름으로 치장한 칼을 휘두른다. 제품 줄세워 순위
(사)대한화장품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최한 첫 학술발표대회에서 각각 3명의 우수논문상과 우수구두발표상, 그리고 5명의 우수포스터발표상 수상자가 탄생했다. <수상자·수상논문 별표 참조> (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는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27일(목)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동백·수련홀에서 온라인 생중계(웨비나)로 진행하는 동시에 대회 폐막 후 우수논문상·우수구두발표상·우수포스터발표상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대회는 오전 9시 조완구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 아주대학교 허윤정 교수 축사 △ KAIST 김종득 교수 키노트 강연 △ 서울대학교 박정원 교수의 초청강연 등이 이어졌고 4개 세션의 발표를 진행했다. 조완구 회장은 “오는 10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예정인 2021 IFSCC에 우리나라 화장품 과학자가 제출(발표)한 논문 편수가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프랑스가 3위, 일본이 4위다. 화장품학회 회원 여러분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장품 과학자들의 노력과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특히 IFSCC는 2주에 한 번씩 웨비나 형식으로 토크(토론)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화장품협회,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화장품 영업자의 화장품법 위반행위 적발 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동시에 행정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이종성 의원 포함 11인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회원사를 포함한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를 통해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영업자는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의무 회피 또는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등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현실화와 실용화 단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발 빠르게 위치를 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테크노파크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이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기 때문. 4차산업혁명의 성과와 기술이 일반인의 실생활에까지 깊히 관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테크노파크가 설계한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사업은 빅데이터와 제주 청정 소재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시장의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은 핵심산업 기술 분야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구축, 산·학·연 연구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분석·시험생산·실증 등을 통해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TP·제주대·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 이번에 선정된 제주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사업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제주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70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100억 원의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로 분류하는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에 대한 제한과 표시사항 개선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 섭취하지 않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모두 11건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가 달린 200ml 이하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 www.scsk.or.kr )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27일(목)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동백·수련홀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생중계·웨비나로 진행한다. 올해 키노트 강연은 ‘콜로이드: 나노에서 결까지’를 주제로 김종득 카이스트 교수가 맡는다. 초청 강연으로는 박정원 서울대학교 교수가 ‘Structure and Transition of Materials in Solution Studied by Liquid Phase TEM’을 테마로 삼아 발표한다. 이와 함께 13명의 구두발표자가 나선다. 올해에는 62건의 포스터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 웨비나로 진행하는 특성 상 각 포스터 발표자료와 포스터 소개 음성파일을 웹하드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 <세부 일정 참조> 특히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대한화장품학회가 사단법인 승인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산·학·연이 그동안 거둬 온 R&D 결과를 공유하고 융합함으로써 ‘글로벌 K-뷰티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회원과 연구
코스메틱스 디자인-유럽닷컴 최신 보도 분석 화장품과 원료(성분)에 대한 동물실험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중국 정책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동물실험없이 자국의 화장품 수출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인증 지원과 중국 정부에 대해 이 같은 인증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K-뷰티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같은 노력과 지원 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英 화장품협회, GMP등 인증서 수용 요구 최근 유럽 화장품·미용산업 전문 매체 ‘코스메틱스 디자인-유럽닷컴’은 “영국 정부는 영국 화장품·소비재협회(CTPA)와 함께 동물실험 없이 중국에 일반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 수 년 간의 협업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일, 영국 국제무역부(DIT) 수입사례관리시스템(ICMS)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동물실험 없이 일반화장품의 수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영국 CTPA 니콜라스 쇼 누네즈 국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공포 지난해 3월 14일부터 시행한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가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화장품법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세부 내용 아래 표 참조> 개정·공포한 화장품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시행 2년째를 넘어서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곳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법정 의무교육은 면제해 준다. 5월 현재 조제관리사는 4회(특별시험 1회 포함)에 걸친 자격시험을 통해 4천8명이 배출돼 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 리이치24H코리아(한국지사장 손성민)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와 규제 대응과 관련한 세미나를 오는 25일(화) 오후 2시부터 킨텍스 제 1전시장 현장 세미나E실에서 진행한다. 지난 1일부터 개정,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로 인해 브랜드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조기업과 원료회사까지 대응법을 놓고 최근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규정 자체가 더 까다로워진데다 각종 시험 비용과 안전성 평가 자료, 효능효과 등 필수 요구 자료 항목을 확대했기 때문. 일부 규정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리이치24H코리아(주)는 국내 기업의 효율성 높고 빠른 대응을 위해 중국 시장 트렌드와 함께 새로운 위생허가 제도와 (신)원료 신고·등록제도 이해와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안과 하부 규정 등에 대한 기본 해설을 포함해 △ 위생허가 준비 서류 △ 신원료 등록 △ 포장재 정보 △ 경내책임자 제도 운영 △ 동물시험 면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화장품 원료 코드 신고와 안전성 자료 준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각 규정의 적용 시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과도기 업무지침 발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시행과 관련, 이전 등록 플랫폼에서 특수 화장품 허가 신청과 일반 화장품 등록 자료 접수는 불가능하다. 다만 5월 1일 이전에 화장품 허가인 또는 경내책임자가 이미 특수 화장품 허가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기술심사부문이 규정에 따라 이전 등록 플랫폼에서 수리해 심사와 허가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관리 플랫폼(이하 신규 플랫폼)과 구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관리 플랫폼(이하 구(舊) 플랫폼) 간 연결 업무’(2021년 약감종장함 제 264호)를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5월 1일부터 신규 허가·등록 플랫폼이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가고 화장품 허가· 등록인, 그리고 경내책임자는 신규 플랫폼을 통해 특수 화장품 허가 신청과 일반 화장품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5월 1일 이전에 화장품 등록인과 경내책임자가 이미 일반 화장품 등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관리부문에서 규정에 따라 구 플랫폼에서 등록 정보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진행한다. 위탁생산한
中NMPA, 효능·효과 홍보규범 발표…1일부터 시행 들어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하위 규정 중 하나인 ‘화장품 효능·효과 홍보평가규범’(化妆品功效宣称评价规范·이하 ‘규범’)이 발표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효능·효과에 대한 작업 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규범이 시행되기 전(2021년 5월 1일 이전) 화장품 허가·등록 절차를 마친 제품의 경우에는 2년 이내, 즉 오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관련 내용의 업로드를 마쳐야 한다. 올해 5월 1일부터 연말(12월 31일) 사이에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년 5월 1일까지 효능·효과에 대한 개요를 밝혀야 한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409160321110.html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모두 21개 조항으로 구성한 규범 확정을 통해 화장품 기업의 효능·효과에 대한 홍보·광고를 규정하고 과대·허위 광고를 차단하는 근거로 삼는다고 밝혔다. 20가지 효능·효과별 제출 의무 명시 규범은 화장품 효능·효과를 20가지로 구분하고 각 효능·효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