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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도 ‘프로바이오틱스’ 표시·광고 주의보!

식약처, 온라인 건기식 부당광고 점검 75건 적발…오인·혼동 4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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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화장실용 화장지를 포함해 사용 빈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광고 사항에 대한 식약처의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화장품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한 온라인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 75건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과 발효유류 등의 일반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을 포함해 화장품과 식품과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 최근 화장품 개발·마케팅 트렌드를 감안하면 이와 관련한 부당광고 점검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반응이다.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시장 커지며 부당 광고 사례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위생용품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 계획(9월 13일~30일)과 함께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위반사례 적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오픈마켓·일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해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산균(Lactobacillus 등)보다 포괄적인 개념)와 일반식품 발효유류 1천400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2018년 5천424억 원에서 이듬해 7천415억 원, 그리고 지난해 8천856억 원으로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점검 결과 △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었으며 △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주요 위반내용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 소비자 기만 20건(26.7%) △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 등이었다.

 

미용화장지 등 다빈도사용제품 중심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이달말까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지면 등의 표시‧광고를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나눠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와 미점검업체는 필수 점검 대상이다.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도 참여해 허위·과대 광고를 모니터링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 미용·화장실용 화장지 △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 세척제 등이며 점검내용은 △ KC(국가통합인증)·유기농·친환경인증 허위 표시 △ 재생펄프 제품을 천연펄프로 허위 표시 △ 제조연월일·관할기관 허위 표시 등다.

 

지난해의 경우 611곳의 1천454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 ‘위생용품’ 미표시 등(10건) △ 관련 법령 허위 표시(5건) △ 부적절한 비교 광고 등(2건)을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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