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해외 전시 전문협회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사)충북화장품산업협회·충청북도 화장품연구지원센터와 도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날로 경쟁이 심화되는 수출 시장에 대응해 도내 화장품 기업들의 다양한 판로 개척과 도내 화장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했다, 3곳의 협약 당사자들이 상호 정보 제공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충북 소재 기업의 해외 전시와 수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에 합이했다. 특히 IBITA는 각종 해외 전시회·박람회에 충북 소재 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임상연구지원센터와 충북화장품산업협회에서는 임상연구 지원과 기업 홍보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해외 유명 전시회와 국제 컨퍼런스 등에 경험이 풍부한 IBITA의 노-하우와 임상연구 지원센터의 실증 지원 등이 시너지를 발휘하면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청북도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은 “최근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 로컬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수출의 어려움이 예상 되던 시기에 수출 다변화와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은
유전공학·나노기술 등 신기술 원료 ‘사용금지’ 온라인 메인 페이지에 등록·허가 라벨 정보 지속 게시해야 중국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감독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제정, 공포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이하 규정)에 의한 라벨 표시가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규정에 부합한 제품 라벨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NMPA가 최근 발표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발표에 관한 공고’(2021년 10월 8일)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중국 NMPA는 “어린이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어린이의 화장품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을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벨에 대한 요구 외에 기타 어린이 화장품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제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해야 하고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거나 등록을 진행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규정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의 취업을 포함, 화장품·뷰티 관련 기업의 적정한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분야 일자리 매칭 플랫폼 사업’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식약처가 조제관리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조제관리사 자격제도의 활성화 등을 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 중 하나다. ‘내:일’이라는 명칭의 이 플랫폼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등록기술로 최적의 맞춤형 인재 추천과 매칭을 핵심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장품·뷰티 산업 분야에 취업이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소지자 포함) 또는 화장품 분야 전문지식 소유자 구인을 원하는 기업, 양 측 모두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즉 구직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스펙과 이력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 서치에서부터 시작, 입사지원과 합격여부까지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 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경력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 기업은 △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홍보를 할 수 있고 △ 지원자의 정보와 경력을 쉽고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 최적의 인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올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 www.scsk.or.kr )의 첫 정기총회와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1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강당(1층)에서 열린다. 지난해 두 차례의 학술발표대회에 이어 온라인 웨비나(실시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할 이번 추계학회는 학회 사상 처음으로 이틀 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을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나서서 펼치고 초청강연은 서울대학교 정진호 교수와 보건복지부가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터 논문 발표는 온라인 웨비나로 이뤄진다. 각 포스터 발표 자료와 포스터 소개 음성파일을 웹하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구두발표의 경우에는 △ 규제·평가 분과 △ 피부 분과 △ 제형 분과 △ 소재분과 등 네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실시한다. 대회 이틀째인 19일 오후에는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 과제 가운데 7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추계학술발표대회의 경우 대한화장품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연구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화장품과학기술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있어 동물실험없이 평가가 가능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마련했다. 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가능한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을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화장품 피부감작성(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과 안자극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오늘(27일) 자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IL-8 루시퍼라아제 시험법’(피부감작성)과 ‘생체외(in vitro) 고분자 시험법’(안자극) 등 두 가지. ‘IL-8 루시퍼라아제(OECD TG 442E) 시험법’은 IL-8(수지상세포(항원을 세포 표면에 발현해 T세포에게 제시하는 면역계 항원제시세포) 등 면역세포에서 분비돼 면역체계를 제어·자극·조절하는 물질)의 발현 정도를 이미 알려진 피부감작을 유발하는 물질과 비교해 시험물질이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생체외(in vitro) 고분자(OECD TG 496) 시험법’의 경우에는 각막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유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분(리필)해 판매하는 화장품 내용물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위생 상 위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분(리필) 장치, 재사용 용기 등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의 활성화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 관리를 시사했다. 지난 9월 15일자로 첫 제정해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 화장품 소분(리필) 내용물의 품질·안전관리 △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위생관리 △ 소분(리필) 제품의 표시 등 방법 △ 소비자 안내·설명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서류 △ 판매장 안전·위생관리 점검사항 △ 판매장 일일 위생점검표까지 마련, 맞춤형화장품 소분(리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이드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ht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니어 소비자를 위한 해외직구 가이드(기초편)’를 제작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는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리플릿과 카드뉴스 3종으로 나왔다. 리플릿에는 해외직구 주문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해외직구 피해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접수 방법도 안내했다. 카드뉴스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주문하는 방법과 취소법을 동시에 다뤘다. 의류‧전자제품‧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사이트 이미지를 활용해 이해를 높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가이드를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제공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가 없다해도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매장의 위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화장품 리필 활성화를 통해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 등 녹색 소비문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서도 화장품 안전관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기대케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www.mfd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지난 15일에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규제 실증특례 사업 시범운영에는 알맹상점과 (주)이니스프리가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모두 7곳의 매장을 선정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현행 화장품법 상 화장품을 소분·리필해 판매하려는 경우 법 제 3조의 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자격을 취득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매장별 조제관리사 배치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가 없이도 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 등 4종 화장품에 대한 리필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회장 박진영·이하 화수협)는 14일 ‘제조업자 표기 삭제(자율 표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화수협 정연광 사무국장은 “제조업자 표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법으로 인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복제·유사품이 양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K-뷰티 수출의 주축이라고 할 중소기업은 원가도 못 건지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사무국장은 “화장품법 제 10조의 ‘제조업자 의무 표시’는 2만여 책임판매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다. K-뷰티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올해 정기국회 내 화장품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발의)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조업자 자율 표시로의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화수협은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은 물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적극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지 서명운동은 온라인( http://naver.me/FmgudW2U ) 링크(클릭 하면 접속 가능)를 통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화수협 측은 ‘책임은 독박, 미래가 없는 K-뷰티 중소기업 생존권 투쟁 10만 뷰티
화장품뷰티학부와 화장품 임상센터(충북 제천·오송 소재)를 운용하고 있는 세명대학교와 미국 내 화장품 유통기업 US Crystal Inc.가 화장품 분야 취업·교육·연구·정보교류 등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명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US Crystal Inc.는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 내 온·오프라인 영업채널을 통해 스파·네일·페디큐어 등 화장품을 전역에 공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캐나다·스웨덴·뉴질랜드·아르헨티나 등에도 수출망을 구축, 운영 중이다. 세명대학교는 화장품뷰티학부를 통해 화장품·뷰티 인재를 배출하는 한편 제천과 오송에 설치한 화장품 임상센터에서 안전·안정성을 포함한 화장품 유효·기능성·임상 테스트 등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세명대학교는 내년에 뷰티케어학 전공을 신설, 화장품·뷰티 산업 분야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권동현 부총장은 “US Crystal Inc와의 MOU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중심 교육 실현과 자신의 전공분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레이몬드 박 US Crystal Inc. 대표는 “회
제품의 포장과 관련, 전 세계의 흐름이 친환경·포장 쓰레기 최소화 등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화장품과 식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기 위해 측정 방법과 판단을 위한 규칙을 제정했다. 다만 이는 화장품·식품의 판매를 위한 포장에 한해 적용하며 증정품 또는 비매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는 현재 국내의 자원 재활용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번 규정에 대한 이해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이하 표준위원회)는 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실시할 ‘화장품·식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요구’(이하 요구)를 발표했다. 표준위원회는 화장품·식품의 공간 비율을 <표1>과 같이 제시하고 △ 혼합해 사용하는 화장품의 ‘단품;은 혼합 후의 제품을 의미 △ 종합상품의 포장 공간 비율은 단품의 순함량이 가장 큰 제품에 해당하는 공간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식품의 경우 곡물·가공품은 3겹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화장품을 포함한 이외의 상품은 4겹을 넘지 않으면 된다. 생산업체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1차 포장)을 제외한 모든
제주도 만이 보유하고 있는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향기 제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언) 제주인사이드사업단은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사업과 혁신화·성장촉진사업) 추진을 통해 향기산업 관련 제주도내 기업들에게 모두 1억2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가지 세부 사업 가운데 혁신화·성장촉진 지원사업은 제주 향기산업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향기제품 ICT 융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올해에는 (주)웰니스라이프연구소(대표 이현주)의 ‘향기제품의 개인 맞춤처방을 위한 매칭 알고리즘과 서비스 웹 개발’ 등을 포함해 3곳 기업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각 회사 당 1천5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사업 지원 종료 이후에도 제주인사이드사업단이 중심이 돼 기업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주 향기산업 거점화’를 위한 프로그램화를 진행, 사업 연속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사업으로 전개하는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제주 향기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 중 잠재 성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