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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과불화화합물(PFOA·PFOS) “위해 우려 없음”

식약처, 유해물질 13종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발표…일부 주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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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운데 △ 립 제품(립스틱·립밤·립틴트) △ 자외선차단제 △ 메이크업베이스·컨실러 △ 파우더·팩트 △ 파운데이션 등에서 검출돼 인체 유해성에 우려가 있다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일부 환경·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 식약처가 “과불화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 우려가 없다”라는 답을 내놨다.

 

환경운동연합 등 주장 관련, 평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1일자 공식 발표를 통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 등 화학물질 총 13종(△ 과불화화합물 2종(PFOA·PFOS) △ 포름알데히드 △ 브롬화화합물 △ 노닐페놀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8종(BaP·Chry·BaA·BbFA·BkFA·DBahA·IP·BghiP)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체내 총 노출량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이번 통합 위해성평가는 기존의 제품 중심의 단편적인 평가가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환경 등 모든 경로를 통해 흡수되는 양을 종합 산출해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이번에 통합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 대상은 △ 식품포장재 등의 원료인 과불화화합물(2종) △ 건축자재 등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 식품의 제조․조리․가공 중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8종 △ 전자기기 등의 난연제로 사용하는 브롬화화합물 △ 세제류 등의 계면활성제인 노닐페놀 등 13종에 이른다.

 

이들 물질에 대한 평가 방법은 노출 경로(흡입·경구·피부)와 다양한 노출원(화장품·식품·위생용품·공산품·생활화학제품·환경요인)의 오염도 자료를 분석, 물질별 체내 총 노출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물질별 인체노출안전기준(평생 노출돼도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노출량)과 비교하거나 노출안전역(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값 등을 노출량으로 나눈값으로 물질별 특성에 따라 현재 노출수준이 충분한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는지 판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PFOA·PFOS의 주요 노출원은 90% 이상이 식품”

특히 환경·시민단체에서 그 동안 지속 제기해 왔던 ‘화장품의 과불화화합물 검출’과 관련해 PFOA(과불화옥탄산), PFOS(과불화옥탄수폰산) 등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총 노출량(0.76∼1.64 n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13.3~56.7%)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PFOA의 인체노출 안전기준은 2.94ng/kg b.w./day △ PFOS의 경우에는 6ng/kg b.w./day”라고 제시하면서 “특히 이들 물질에 대한 주요 노출원은 90% 이상이 식품으로 물, 먼지 등 환경으로 인한 노출은 낮았으며 농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산물에 주로 축적돼 있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이 노출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 식약처는 “올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022년 1월 28일)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 이슈가 제기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 평가가 필요한 유해물질 등에 대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성을 갖춘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 주요 노출원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체내 노출수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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