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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조제관리사 577명 합격, 현재까지 5050명 배출

합격률 24%…이번 합격자부터 ‘자격심사’ 시행

 

지난 달 5일 실시한 제 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에서 577명이 합격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2월에 실시한 첫 자격시험 이후 모두 여섯 차례(정기시험 5회·특별시험 1회·특별시험은 1회 시험 당시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응시접수 취소 수험생에 한해 시행)에 걸쳐 5천50명의 조제관리사가 탄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자격시험에는 모두 2천448명이 전국 16곳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러 577명이 합격, 23.6%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자 분포를 살펴보면 △ 연령대는 20대 49% △ 지역별로는 서울 38% △ 직업군은 회사원이 38%로 가장 높았다. 응시자의 경우에는 △ 연령대는 20대가 42% △ 지역은 서울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 직업군은 회사원 → 학생 → 자영업 순이었다.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은 지금까지 모두 2만6천708명이 응시, 5천50명이 합격함에 따라 18.1%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첫 정기시험의 합격률이 가장 높아 33.1%였으며 지난해 3월에 치른 제 3회 정기시험의 합격률이 가장 낮은 7.21%에 그쳤다. 이번 제 5회 정기시험 합격률은 첫 회의 33.1%에 이은 23.6%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합격자 수의 경우에는 첫 시험에 이어 제 2회 정기시험에서 679명을 기록해 두 번째로 많은 합격자 수를 배출했으나 당시에는 응시자가 6천720명에 달해 합격률은 10.1%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제관리사 자격심사, 이전 합격자는 ‘해당없음’

결격사유 살피고 90일 이내 심사신청·서류제출 마무리해야

 

한편 이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자부터 ‘조제관리사 자격심사’가 시행된다. 그렇지만 이전 회차(제 1회~4회, 특별시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심사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화장품법 부칙 제 7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 3조의 5의 개정규정(2021년 8월 17일 신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화장품법 제 3조의 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는 △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피성년후견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제 3조의 8(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해 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해 뒀다.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합격일 기준일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발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모든 합격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서류 도착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치과·한의원의 의사진단서 불가)해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결격사유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중 합격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최초 합격 회차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자격 발급 회차는 선택이 불가능하다.

 

자격 심사 신청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 본인 인증 → 온라인 자격 심사 신청·필수 서류 등기 제출’의 순서로 진행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심사 서류: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53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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