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이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카테고리에서도 개인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시범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맞춤형화장품 사업의 시행과 맞물려 건기식 사업에 대한 꾸준한 사업 진출 계획을 검토해 오던 화장품 기업은 물론 기존 건기식 사업을 진행해 오던 일부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부문에는 콜마비앤에이치·코스맥스바이오·청호나이스 등 3곳의 기업이 각각 3곳·10곳·7곳의 매장을 운영하게 됐으며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는 LG생활건강(10개 제품)·유한건강생활(20개 제품)·종근당건강(5개 제품) 등이 새롭게 참여한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그 동안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규제실증특례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화)에 개최한 규
Y-존 케어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관련 제품 개발·출시가 이어지면서 △ 의약품·의료기기 △ 화장품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 △ 질 내부 세정(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 외음부의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구별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마련해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 정보 제공은 시중에서 일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질 세정제와 유사한 용기나 포장 형태(여성의 질 내부에 삽입해 사용하기 유용한 병 또는 자루 등의 용기 모양 등)로 유통·사용되고 있어 각 물품별로 사용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구별 방법과 기준 의약품과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은 사용 부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즉 의약품은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질 내·외부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질 내부의 세정 목적으로 물(정제수)과
특정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등에 대해 각 국가·권역(특히 EU)별로 그 판단과 해석, 그리고 이에 따른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있었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국제향료협회(IFRA) 웨비나에서 연구원 이정표 안전성평가연구실장의 ‘유럽의 화장품 안전규제와 향료 성분의 안전성 평가 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그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정표 실장은 해당 주제 발표를 통해 EU가 적용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규정(특히 안전성 관련 사항)에 대해 리뷰하는 한편 △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프로세스 △ 천연물의 안전성 평가 △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이 중요한 이유 △ EU 화장품 규정에서의 사용 제한·사용금지 성분 등에 대해 살폈다. 이 가운데 △ 우리나라에서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도 지정 성분인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의 케이스를 거론했다. 이 실장은 “만수국꽃 추출물·오일과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오일의 화학적 조성은 재배장소와
맞춤형화장품 소비자 동향과 조제관리사 자격제도 조사 맞춤형화장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이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대체로 높게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기능성화장품과 천연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맞춤형화장품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기초화장용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았고 조제관리사와의 상담·진단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화장품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니즈도 컸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5일 있었던 ‘조제관리사를 위한 맞춤형화장품 워크숍’(제주테크노파크 주최)에서 발표한 ‘맞춤형화장품 소비자 동향과 조제관리사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응답자 500명 대상·일부 항목 중복 응답)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맞춤형화장품 이용자, 시장 전망 긍정 응답 우선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사전 설명없이 이에 대한 인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2%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혼합·소분·리필’ 등 맞춤형화장품 제품 형태를 설명한 후 인지 또는 경험 여부를 설문했을 경우에는 △ 인지하고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2% △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0.8% △ 비인지는 40%로 나타났다. 맞춤형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피부미용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었다. 피부를 하얗게 가꾸는 미백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SNS 광고를 보고 미백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를 조사했다. 미백 화장품 관련 기준·규격을 바탕으로 ① 미백 기능성 원료 ② 전문의약품 성분 및 유해물질 ③ 제품 기재사항 및 광고 실태 등을 살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이트닝’ ‘피부장벽 개선’ 부당 표현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일정량 이상 함유해야 한다. 식약처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로 알부틴‧나이아신아마이드‧ 닥나무추출물 등 9종을 정했다. 이 가운데 알부틴을 2~5% 함유한 제품은 별도 심사 없이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 가능하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 20개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했다. 전 제품이 알부틴 함량을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을 함유해 함량 문제는 없었다. 3개 제품은 식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달 29일자로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이하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는 중국 국경 내 화장품 허가·등록인·위탁 생산기업(이하 기업) 법에 의거,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와 그 감독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의 품질·안전성·효능 표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허가 또는 등록하는 화장품의 연구 개발·생산·경영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 품질안전성을 관리한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화장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생산 활동의 전체 과정을 감독하고 위탁 생산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수탁 생산기업은 생산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위탁자의 감독을 받는다. (제 3조 책임주체) 기업은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제를 수립,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직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직책의
오는 8일까지 사업단장 공모 관련 의견 수렴 내년 2월 말 그 동안 진행해 온 사업의 최종 평가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 경희대학교 교수)에 이어 화장품 R&D사업을 계속 진행해 갈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단)의 지원 내용과 규모 등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단을 이끌어 갈 사업단장 공모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자로 ‘2023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 기술개발 사업단(장) 제안요청서(RFP·Request For Proposal)’를 사전 공시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과 지원내용·규모 등과 함께 사업단장의 지원자격을 포함한 임기·근무조건 등을 제시했다. 2023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단은 2027년까지 총 5년(3년+2년 단계별 평가) 간 459억3천700만 원(전액 정부출연금, 민간매칭 예산은 별도)의 연구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1차년도인 2023년 연구비 예산은 63억7천500만 원으로 집행한다. (사업단 운영 예산 7억5천700만 원은 별도) 세부
2022년 한 해 동안 정부 지원을 통해 화장품 해외시장 개척을 진행한 중소 화장품 기업은 모두 167곳이었으며 이들 기업은 20국가에 다양한 형태로 진출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튀르키예 등 5국가에서 791건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들 중소 화장품 기업은 △ 수출상담액 1천248만 달러(한화 약 168억 원) △ 수출계약 추진액 1천174만 달러(한화 약 158억 원) △ 바이어 매칭 573건을 진행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엘타워(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진행한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과 발표’에서 진흥원 뷰티화장품산업팀을 이끌고 있는 양지영 팀장의 결산 브리핑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양지영 팀장은 올해 실시한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판매장 진출 전략과 주요 성과 발표에 앞서 총괄 결산 브리핑을 통해 “현재 K-뷰티·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중국과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에 편중한 수출대상국을 보다 다변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팀장은 또 1년 단위로 진행하는 해외
지난 2020년 11월 말 기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이하 FDA)의 수입거절 조치를 받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수는 모두 31곳에 이르렀으며 거절 품목은 12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본부세관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미국 FDA의 수입통관불허사례를 기준으로 집계한 조사결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며 화장품의 경우 이 기간 동안 120건의 수입거절을 당해 △ 의료기기·의약품(206건) △ 식품(158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31곳의 화장품 기업이 미국 수입을 거절당한 경우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스킨케어 제품(보습·클렌징 제품 포함)이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 소독제·세정제·알코올 스왑 제품이 5곳 △ 메이크업 제품(립스틱·마스카라·아이섀도 등)과 자외선차단제가 각각 4곳 △ 헤어제품이 3곳 △ 머드팩과 인조속눈썹이 각각 2곳으로 집계됐다. 수입 거절 사유는 스킨케어 제품의 경우 △ 미승인 시설에서 가공처리 △ 최초 판매업자 미등록 △ 관련 정보 미제공 △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1976년 이후의 기기, 미허가 신약 △ 화장품 라벨링 규정에 맞지 않음 △ GMP 규정 위반 △ 색소 포장과 라벨링 규정 위반 △ 적절한 사용법 미제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확산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새로운 스마트제조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형 전시회가 열린다. 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이하 스마트제조협회)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공동으로 오는 5일(월)부터 7일(수)까지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제 2전시장에서 ‘스마트제조혁신대전’(중소벤처기업부 주최)을 주관한다. 대한상공회의소·스마트제조혁신협회·TP연합·KAMP·KAMP AI협회·로봇산업진흥협회 등 6곳의 유관기관이 70부스를, 삼성전자·LS일렉트릭·선도형 디지털클러스터 기업·K-등대공장·우수제조기업·수요·공급기업 등 스마트제조 관련 기업 87곳이 100부스를 구성해 진행하는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대전은 ‘스마트제조혁신의 함성,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스마트제조협회와 추진단은 전시장을 △ 스마트제조혁신관-스마트공장 사업 성과 홍보·체험관 △ 디지털클러스터-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홍보 △ 제조기업관-우수 도입기업·솔루션 공급기업 사례 홍보 △ 대중소 상생관-대기업과 도입기업간 구축 성과 전시 등과 함께 이를 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올바른 포장 규정 준수와 포장재 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바른 포장 컨설팅’을 오는 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룸센터(서울 여의도)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화장품 바른 포장 컨설팅은 화장품 중소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6곳을 선정(대상: 11월 25일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설명회 참여 업체 중 중소기업을 우선 대상업체로 시간대별 선정)해 각 회사별로 일 대 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와 환경공단은 이들 기업에게 △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정책·제도 준수사항 컨설팅 △ 포장검사제도와 재포장 금지 제도 가이드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와 분리배출 표시 제도 등에 대한 이해 △ 포장재 개선 사항 컨설팅 등을 핵심 내용으로 컨설팅하게 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 자원순환제도와 관련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안내와 홍보를 전개해 왔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제도이자 규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한정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6천 명(현재 5천627명) 시대를 눈 앞에 두고 △ 조제관리사와 맞춤형화장품 사업을 성공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기 위한 전략 △ 맞춤형화장품 기술과 플랫폼 활용 △ 맞춤형화장품 비즈니스 진행 사례 등의 정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한 장이 펼쳐진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류성필)는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협회장 장기호)와 공동으로 오는 5일(월) 오후 3시부터 ‘2022년 조제관리사를 위한 맞춤형화장품 워크숍’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개최하는 워크숍은 맞춤형화장품 사업의 근간이라고 할 조제관리사들을 대상으로 △ 관련 시장 동향 △ 자격제도 운영현황 △ 대표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종 지원 정책 등과 함께 협단체 활동 내용도 소개할 예정이다. 소비자 동향과 조제관리사 자격 제도 운용 현황 첫 주제발표는 한국생산성본부 정연모·이유진 팀장이 ‘맞춤형화장품 소비자 동향과 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주제로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이용행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조제관리사에 대한 인식과 니즈, 자격 제도와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성신여대 김주덕 뷰티융합대학원장은 ‘맞춤형화장품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