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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갱신 유예기간 연장”

NMPA, 원료 정보 제출 의무화 '기존 4월 말 → 연말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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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기등록·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이 기존 4월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지난 22일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2023년 34호)을 통해 기등록·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공고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내용·제출 방법·과도기 정책 이행에 대한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NMPA 측은 이번 조치가 이전의 공고 내용보다 최우선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NMPA의 이러한 결정은 원료 안전성 정보 의무화와 관련해 최근 중국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이 당초 예상 기간 내 수집·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규제 과도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 2024년 1월 1일 부터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 시 제품의 모든 처방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 정보 제출 △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제품은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른 규격의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 한해 2023년 말까지 원료 안전 정보 보완 제출 △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등록한 화장품은 연말까지 고위험군 원료(방부(보존)제·자외선차단제·착색제·염모제·미백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제출하고 그 외 원료의 안전성 정보는 등록·허가인이 보유해야 한다는 등이다.

 

 

NMPA의 이번 결정과 관련, 글로벌 규제 컨설팅그룹 리이치24시코리아(주) 정효진 화장품 RA팀장은 “브랜드사와 원료 제조사들의 대응으로 보아 기존 일정에 맞추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NMPA의 이번 결정으로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된 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그만큼 해당 규정에 대해 중국 당국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에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 회사 손성민 대표는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자국(중국)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일시적 완화 조치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결국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규정에 기반한 규제는 불가피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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