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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용기 ‘재활용 어려움’ 등급 62.6%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용기 재활용 등급‧표시 실태 조사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재활용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재활용 우수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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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와 결과 표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의 재활용 우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포장재를 쉽게 재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화장품 용기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등급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해 9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내 상위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15개의 대표 화장품 294개와 온라인쇼핑몰 16곳을 분석했다. 조사 항목은 △ 화장품별 용기의 분리배출 표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여부 △ 화장품 업체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분리배출 표시‧방법 및 재활용 용이성 등급 정보 제공 여부다.

 

아울러 화장품 용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도 펼쳤다. 지난 해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최근 6개월 이내 화장품을 구매한 여성 소비자 7백 명에게 물었다. 화장품 구매행태부터 분래배출 표시제도 인식 등이다.

 

상위 15개사 용기 중 재활용 최우수 등급 0.7%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상위 15개 화장품사가 판매하는 화장품 294개 가운데 용기 재활용이 쉽지 않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62.6%였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재활용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보통’은 22.1%(65개), ‘우수’는 14.6%(43개)로 나타났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은 0.7%에 그쳤다.

 

현행법상 화장품은 포장재의 재질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평가도 필수다. 화장품 용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대상이기 때문이다.

 

재활용 평가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다.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를 변경할 경우 제품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조사대상 가운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제품 156개 가운데 148개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했다. 나머지는 제도 시행 이후 생산 이력이 없거나 단종(4개), 표시 누락(4개)된 제품이다.

 

17개 제품은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아 표시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표시했다. 전체 조사대상의 56.1%(165개)가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명기했다.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은 45개 제품 중 재활용 등급을 표시한 제품은 8개(17.8%)에 불과했다.

 

온라인 공식몰에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1곳 뿐이었다. 제품별 분리배출 방법과 분리배출 표시를 제공하는 곳도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업체 환경보호 노력 2.6점

 

 

화장품업체의 환경보호 노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7개 항목으로 분석했다. 전체 항목의 평균이 2.6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화장품업체의 환경보호 활동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87.3%(611명)가 동일한 조건이라면 친환경 용기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화장품업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우선 노력할 부분은 ‘포장 줄이기(무포장‧무용기 제품 개발 등)’라는 응답이 42.6%(298명)로 가장 많았다. △ 재활용이 우수한 용기 사용 18.1%(127명) △ 분리배출이 쉬운 용기 사용 16.1%(1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유통‧판매업체에게 알릴 계획이다. 온라인상 분리배출 표시와 재활용 용이성 등급 정보를 제공해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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