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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식

수출 바우처 수행사 CGETC, 美 MoCRA 등록 지원 본격화

북미 수출업무 포함 토털 서비스 제공…연간 800만 개의 제품 주문 처리 능력 발휘
MoCRA 시행 앞두고 수출바우처로 업무 진행 가능해…FDA 이슈 대응까지 영역 확대

CGETC는?

 

CGETC는 지난 2003년부터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한국 중소기업의 북미지역 수출 업무를 포함해 미국 진출 시 △ 북미 해상물류 △ 미국 창고대행 △ 미국 B2C·B2B 진출 대행 △ 미국 현지 마케팅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전 세계 최대 물류기업 아마존에 입점 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입출고 물량은 850컨테이너 규모로 연간 800만 개의 제품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서부 LA와 동부 Atlanta에 물류 센터를 운영하며 고객사의 제품을 미국 전역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공급 중이다.

 

미국 정부 정식 등록 수입자(Importer) 자격을 보유한 CGETC는 최근 기존에 전개해 왔던 물류·통관 업무영역을 뛰어넘어 FDA 이슈 대응까지 그 커버리지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과 관련, 해당 업무에 대한 수출 바우처 수행사에 선정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활동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의 해외민간 네트워크·수출 바우처 수행사 △ KOTRA 북미 물류지원사업 수행사 △ 부산시 북미 물류지원사업 수행사 △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수출 바우처 수행사 등의 역할에 더해 MoCRA 관련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MoCRA 관련 수출 바우처 활용

데이비드 변 CGETC 대표는 “MoCRA 시행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으로 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제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사들이 수입 경보(Import Alert)와 경고 서한(Warning Letter) 수신으로 인해 정상 통관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CGETC코리아는 MoCRA 시행과 관련해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설 등록 비용을 포함해 미국 내 에이전트 비용 등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 MoCRA 관련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은 CGETC코리아가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CGETC코리아 홍성은 이사는 “CGETC코리아가 미국 MoCRA 관련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은 △ MoCRA 시스템(Cosmetic Direct) 시설 등록 비용 △ 미국 대리인(에이전트) 비용 △ 브랜드 기업 제품 등록(제품명·성분표·라벨·제조사 등의 관련 정보) 비용 △ 안전성 입증 자료 구비 비용 △ 라벨 검토·수정 등에 이르는 업무 전체를 수출 바우처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이사는 “특히 MoCRA 시행과 동시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도 제품 안전성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성분표 분석과 TRA(Toxicological Risk Assessment)와 관련한 대응은 난항을 예고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출 바우처를 통한 비용 문제 해결은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MoCRA 시행의 의미와 영향

지난 2022년 12월 30일 제정, 지난해 말 한 차례의 시행 연기 발표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MoCRA는 미국 내 제조·가공·유통·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새롭고 보다 강화한 규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 미국의 화장품 규제는 한국을 비롯 유럽·중국 등과 비교해 상당히 느슨한 편이었다. 반면 MoCRA는 지난 1938년 이후 처음으로 화장품과 관련해 미국 FDA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MoCRA는 미국 내 판매 화장품과 제조 시설 등록을 강제하고 FDA가 제조시설을 감시·감독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적 리콜 명령권과 자료 접근 권한도 FDA에게 줬다는 점에서도 이전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CGETC가 파악하고 있는 MoCRA의 핵심 내용은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Facility Registration, Cosmetic Product Listing) △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 △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Serious Adverse Event Reporting) △ 라벨링 표시기재 사항 추가(착향제 알러젠·전문가용) △ 기록 보관(유해 사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미국 진출과 함께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물론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사·브랜드사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CGETC의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MoCRA 업무 진행 내용

1. 수출 바우처 소개

수출기업에게 성장단계별로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부여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에서 필요한 서비스·수행기관을 직접 자유롭게 선택해 수출마케팅을 진행하는 통합형 수출지원사업이다.

 

2.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

직전 년도 수출 실적에 따라 사업비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국가 지원 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50~70% 수준이다.

 

3. CGETC의 MoCRA 관련 서비스 이용 페이지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menupan/menu?totSchInput=cgetc  의 ‘미국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서비스’ 항목을 클릭하면 MoCRA 관련 세부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GETC코리아 수출 바우처 담당 홍성은 이사( andy.hong@cgetc.com · 070-8691-33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4. 수출 바우처로 진행 가능한 MoCRA 관련 업무

■ MoCRa 시스템(Cosmetic Direct) 시설 등록 비용: 제조 시설은 반드시 시스템에 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 미국 대리인 비용: 미국 외 소재하는 기업은 반드시 미국 대리인이 필요하다.

 

■ 브랜드사 제품 등록 비용: 브랜드사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 정보(제품명·성분표·라벨·제조사 등)를 등록해야 한다.

 

■ 안전성 입증 자료 구비 비용: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는 제품의 안전성 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성분표 분석과 TRA(Toxicological Risk Assessment)가 그 중 하나다.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자료 대응이 어렵운 현실이다.

 

■ 라벨 검토와 수정: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품의 라벨이라고 할 수 있다. ‘Misbranded’ 이슈가 발생히지 않도록 라벨 수정이 필요하다. 라벨은 MoCRA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FDA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문제 삼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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