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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추석 앞두고 화장품 부당광고 기승 주의보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53건 적발 행정처분…‘의약품 효능 표방’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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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 보디워시·스크럽 제품 등에 대한 광고물을 점검한 결과 53건에 이르는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화장품과 식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총 509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이들 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특히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오늘(21일)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화장품의 경우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 보디워시 △ 보디스크럽 제품 등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이 적발됐다는 것.

 

적발한 화장품 광고의 주요 위반 유형은 △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62%)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36%)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2%) 등이었다.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선물용으로 구매가 많은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가 이뤄진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표현과 효과를 표방하는 과장 광고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광고 유형도 동시에 제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 화장품 부당광고 유형 제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아토피 개선·모낭염·피부염 호전’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우려 광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인체세정용 제품류에 한함)’으로 심사(보고)받지 않은 제품을 ‘여드름 증상 개선’ ‘여드름 완화’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광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으로 미백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에서 다른 성분이 미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보톡스크림’ ’바르는보톡스‘ 등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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